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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7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19.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정 관리 ·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9. 11. 23:00경 회사숙소의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전교통 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 뇌대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은 다음 연고지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료 중 2009. 9. 25.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 중간 선행사인으로, '뇌경색', 선행사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0. 원고에 대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공정 관리 ·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출하되는 물품의 품질을 확보 · 유지하고 납기를 지키는 등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2009. 8.경 중간관리자 2명이 퇴사한 후에는 대체인력이 수급되지 않아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부하 및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작업내용, 근무관계 등(가) 망인은 1997.경부터 전자부품 관련 업체에서 근무해 오다가 2009. 3.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청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휴대폰에 사용되는 LCD 기판에 반도체 부품소자를 장착하는 업무를 위 공장에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외주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일별 또는 시간대별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정을 진행하여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업무(일별 거래선 납품 진도 관리), 생산품목에 대한 품질을 확보 ·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작업자 교육 · 관리 · 감독 업무(공정 품질 확보 및 유지 · 관리), 후공정 작업자들의 근무현황 및 작업계획 관리 업무(후공정 인력 관리), 재고 관리 업무, 완료된 제품의 기능을 검사하는 장비(JIG)의 유지 · 보수 업무(기능검사용 JIG의 유지 · 보수 관리)를 수행하였다.(다) 2009. 8. 말경 기존에 공정품질 및 감사(audit)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소외2 및 망인이 수행하던 후공정 관리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던 소외3이 퇴사하였고, 망인은 2009. 9. 초부터 위 2명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도 분담하게 되었다.(라) 망인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은 양산되는 물량에 따라 편차가 많았는데, 울산 이하생략에 소재한 공장에서 출하한 물량의 월간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월간추이 2009. 3. 2009. 4. 2009. 5. 2009. 6. 2009. 7. 2009. 8. 2009. 9.물량(대) 247,009 767,041 1,122,256 1,128,544 851,507 683,356 565,772(마) 망인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나, 소외 회사는 2조 2교대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야간 근무조의 출근시간은 20:00까지였으므로, 관리직 근로자였던 망인은 야간 근무조가 출근한 후에 당일 작업 및 문제점에 대한 정리를 하고 20:00 내지 21:00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3개월 전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1주 전 2009.9.11. 2009.9.10. 2009.9.9. 2009.9.8. 2009.9.7. 2009.9.6. 2009.9.5.17:30 이후 초과근무시간 3시간 3시간20분 2시간30분 2시간40분 2시간30분 일요일 -발병 3개월 전 발병 1개월 전(2009.8.12.~2009.9.11.) 발병 2개월 전(2009.7.12.~2009.8.11.) 발병 3개월 전(2009.6.12.~2009.7.11.)17:30 이후초과근무시간 51시간 30분 44시간 10분 66시간 50분(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상 망인의 혈압, 요단백 등은 아래 표와 같고,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건강검진일 혈압 요단백 · 요당 총콜레스테롤2005. 5. 24. 130/70mmHg 음성 151mg/㎗2006. 6. 19. 110/70mmHg 음성 170mg/㎗2007. 4. 30. 120/80mmHg 음성 180mg/㎗(나) 망인은 1주에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1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하루 반갑~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자문의 (○○○○○학교병원)- 상병명 : 전교통 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 뇌대 출혈- 뇌동맥류 자체는 기존질환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 육체적 · 정신적 부담으로 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수 있음.- 혼수상태로 내원하여 코일 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 뇌 CT 사진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있음.- 뇌혈관 촬영상 뇌동맥류 발견됨.- 근무상황상 특별히 과로나 주 · 야간 급격한 근무환경변화, 급격한 스트레스 등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악화시킬 만한 상황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보임.② 자문의 2- 원고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과로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라) 진료기록 감정의① 감정의 1 (○○○학교부속○○○병원)-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성이나 파열원인은 허리굽힘, 정서적 충격, 배변 · 배뇨행위, 성행위 등이 있다.-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뇌출혈 발병일 전 33일간의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6시간인데 뇌출혈 발병일 전 7일간의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평균 연장근무시간이 25% 증가하였고, 망인의 업무량은 제품의 생산물량에 비례하는데 2009. 9.부터 퇴직한 소외2, 소외3이 수행하던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 2009. 9. 망인의 업무량은 2009. 8. 보다 2.48배[= {565,772대(2009. 9. 물량) x 3배(소외2, 소외3의 수행 하던 것까지 포함한 업무량)} ÷ 683,356대(2009. 8. 물량)] 증가되었으므로, 2009. 9.경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 경험상 1주에 2회 음주 및 1회 소주 1병 음주,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이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② 감정의 2 (○○○○협회)- 뇌동맥류는 뇌혈관 중 약한 부분의 혈관 벽이 늘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말하고,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 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 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동맥의 혈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혈관 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뇌동맥류는 배변 · 배뇨, 성관계, 과로 등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42.8% 정도이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파열될 수 있다.-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 직전 24시간 내에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에 급성 과로 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의 장소와 시각이 퇴근 후 23:00경 숙소 화장실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대 · 소변 시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파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인자인 음주력과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 진행적으로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4, 5, 을 제9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9. 11. 당일 망인에게 특별한 업무상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 8. 말경 기존의 직원이었던 소외2, 소외3이 퇴사하여 망인은 2009. 9. 초경부터 종래 자신의 업무 외에 소외2, 소외3이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도 분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학교부속○○○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외2, 소외3의 퇴사로 2009. 9.경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소외2, 소외3의 퇴사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증가된 바는 없었고, 소외2이 수행하던 업무는 공정품질 및 감사 업무이고 소외3이 수행하던 업무는 후공정 관리 업무로 망인이 종래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며, 망인은 위 2명의 업무 전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된 것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0년간 소외 회사와 같은 전자부품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입사 후 계속적으로 20:00경 내지 21:00경에 퇴근하여 1일 약 2~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소외 회사는 공정 · 관리감독자로 망인을 채용한 것이므로 망인 역시 야간 근무조의 출근시간인 20: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일 약 2~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업무량은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편차가 많았는데, 소외 회사 ○○공장에서 출하되는 물량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위 상병이 발병한 날이 속한 2009. 9.의 출하량은 2009. 6. 출하량의 약 1/2로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점, ⑥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이라는 것이 원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⑦ 뇌동맥류는 배변 · 배뇨, 성관계, 과로 등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에 의하여 파열될 수도 있고 수면 중에 자발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망인의 경우 퇴근한 후 회사 숙소에서 약 2시간 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킬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등이 있는데, 망인은 1주에 2~3회 정도,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반갑~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던 점, ⑨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및 ○○○○협회 진료기록 감정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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