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0구합2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36,2심-대법원,2011두16896,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5.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7. 15:40경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시 이하생략 일대에서 시공 중인 '전라선 신풍-여천간 철도개량 노반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 다)에서 170톤 크레인 조종석 옆 발판에 서있었는데, 크레인 붐대 끝에 매달려 있던 후크가 갑자기 빠지면서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크레인 와이어가 급속히 팽팽하게 당겨지는 과정에서 망인의 머리를 1차로 가격한 후 계속 밀쳐 내면서 붐대 모서리에 머리를 2차로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개방성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이탈을 일으키며 땅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2009. 12. 1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2. 23.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0. 1.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를 받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일을 돕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① 망인이 크레인 기사 자격증 취득 후 6, 7개월 가량 크레인 보조기사 등으로 일하다가 2009. 10. 5. ○○○○에 크레인 기사로 입사하였는데, ○○○○는 망인의 운전경력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가장 낮은 중량인 25톤 크레인의 운전을 맡겼다.② 크레인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처음부터 모든 중량의 크레인을 운전할 수는 있으나, 운전경력에 따라 초보 기사는 25톤 등 가벼운 중량의 크레인부터 경험을 쌓아가다가 점차 무거운 중량의 크레인을 운전해 가는 것이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례이다(예를 들어, 25톤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50톤 크레인을 운전하게 된다).③ ○○○○는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매월 정액 급여(급여지급일 : 매월 15일, 지급 대상일 : 전달 11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의 형태로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는 2009. 10. 5. 망인을 채용하면서 월 22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5. 망인에게 2009. 10.분 월급 439, 500원{≒ 220만 원 × (같은 달 5.부터 10.까지 6일간 + 2009. 9. 1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30일간)}을 지급하였다.④ ○○○○의 근로자들은 정액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당일 운전 작업이 없다 하더라도 휴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거나 크레인 정비 작 업을 하였고, 망인과 같은 수습 단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실적이나 능력에 따라 정식 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어 매일 출근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었다.⑤ ○○○○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470톤 1대, 170톤 1대, 50톤 3대, 25톤 1대 등 총 6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서 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인근 공사현장에 크레인과 함께 기사를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이러한 운영과정에서 ○○○○가 공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면서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 및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 구두로 대략적인 계약만 체결한 후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및 인원을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후자에 해당하였다(170톤 크레인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사 1명과 보조 인원 1명이 함께 투입된다).⑥ 한편, ○○○○ 소속 크레인 기사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일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크레인 기사들은 소속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과 작업화보다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편한 옷과 슬리퍼를 착용하고서 크레인 운전작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위 소외2도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줄근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때만 작업복과 작업화를 입었다가 교육이 끝난 후 자신의 옷과 신발로 갈아입었다).(2)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행적① 위 소외3는 2009. 10. 24. 망인이 담당하던 25톤 크레인에 고장이 발생하자 망인에게 같은 달 26. 고장난 부품을 수리점에 보내고, 같은 달 27.과 28.에는 위 소외2이 작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함께 나가 일을 도우라고 지시하였다.② 망인은 2009. 10. 26. 소외2과 함께 고장난 부품을 부산에 있는 수리점에 보낸 후 다음날 소외2의 작업에 사용될 20톤 웨이트(크레인 뒤쪽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화물차에 실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았다.③ 당시 허리와 엉치뼈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망인은 소외2에게 양해를 구한 후 2009. 10. 27. 오전 인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11: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④ 망인은 곧바로 소외2의 작업을 돕겠다고 하였으나, 소외2의 만류에 따라 잠시 근처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12:40경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⑤ 점심 식사 이후 망인은 소외2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내려 주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외부 행사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소외3가 같은 날 13:30경 망인을 발견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 쪽을 가리키며·"근처에서 크레인 작업하는 곳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배우는 것이니 가서 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망인은 사무실을 나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다.⑥ 이후 망인이 같은 날 15:00경 음료수를 사들고 작업중인 소외2에게 왔고, 소외2은 망인에게 엉치뼈도 아프니 차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한 후 크레인 근처 에서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소외2에게 알리지 않고 소외2이 담당하는 170톤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보조훅이 크레인 상부에까지 올라오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서 망인에게 크레인에서 당장 내려올 것을 지시하였다.⑦ 소외2은 보조훅을 원위치시키기 위해 위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크레인에서 내려가지 않고 운전석 근처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옆으로 흘러내린 다고 말을 하자 소외2은 "야 멍청한 놈아. 붐대를 접으니 당연히 와이어가 옆으로 흘러내리지. 저쪽으로 가 있어."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였다.⑧ 그러던 중 크레인 상부에 끼어 있던 보조훅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흘러내려 있던 크레인 와이어가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 운전석 근처에 계속 머무르고 있던 망인이 와이어에 머리를 맞으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4,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소외2의 종전 진술(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재해 바로 다음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충격과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기타 ○○○○○나 ○○○○ 주식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사실조회 결과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거나 위 회사 역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아직 수습 기사 단계에 불과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위 소외3의 지시 에 따라 선배 기사 소외2을 보조하면서 중대형 크레인 운전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게 된 것이고(설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0톤 크레인 기사와 친분이 있어 그를 만나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보조 행위도 ○○○○의 급여 지급 형태, 크레인 기사들의 일반적인 작업 숙련과정, 당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 등에 비추어 업무 수행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물론 망인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주 소외3의 부재를 이용하여 소외2의 양해 하에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작업복 착용 여부도 일반적인 작업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점심 식사를 소외2과 외부 식당에서 따로 하였는지 여부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인다.③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의 하도급 시공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 담당자에게 출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는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라 ○○○○로부터 크레인과 함께 망인을 포함한 기사를 임차한 시공업자에 불과하고, 망인이 ○○○○○와 ○○○○ 간의 구두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작업현장에 소외2의 보조 인력으로서 투입된 것인 이상(구두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170톤 크레인의 경우 운전기사 이외에 보조 인력이 1명 투입되는 것이 관례로 보이고, ○○○○가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수를 ○○○○○에게 확인받은 후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더 받게 된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④ 망인이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소외2이 담당하는 170톤 크레인을 조작한 것이나, 이후 소외2이 조작 실수를 바로 잡고 있는 동안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은 것은 일정 정도 망인의 과실이라고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 범위 밖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을 별도로 고려하지도 않는 이상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단지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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