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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9.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1. 5.부터 1980. 7. 1.까지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1. 6. 2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받았고, 2009. 5. 8. ○○대학교병원에서 흉부 대동맥류파열 진단을 받아 대동맥류 제거 및 인공혈관대치수술을 받던 중, 2009. 5. 9. 05:20경 심부전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5.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류 파열과 수술 후 출혈성 쇼크로 판단되고, 이는 진폐증과 사이에 관련성이 없거나 작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대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였다. 설령 진폐증과 대동맥류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의 후유증인 폐기능 저하 및 늑막유착으로 인하여 폐부종 및 폐동맥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위 수술 절개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게 되어 다량 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진결과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1967. 1. 교부터 1980. 7. 1.까지 채탄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 6.경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진폐 장해 등급2001. 6.2/1FO(정상)11급2006. 8.2/2Fl/2(경미한 장해)11급2007. 10.2/2Fl/2(경미한 장해)11급2008. 12.2/2FO(정상)11급나) 망인은 2009. 5. 6. 흉통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8. ○○대학교병원에서 흉부 대동맥류 파열로 진단받아 대동맥류 제거 및 인공혈관대치수술을 받던 중 폐부종으로 수술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못하여 같은 달 9. 05:20경 심부전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술후 심부전 및 출혈성 쇼크', 중간선행 사인은 ,대동맥류 수술', 선행사인은 '대동맥류 파열, 진폐증, 고혈압이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1. 5.경부터 2009. 2.경까지 본태성 고혈압, 심실 조기 탈분극, 대동맥 박리, 고혈압성 심장병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음주는 매일 소주 반병 정도를 하였고, 담배는 30년 이상 하루 한갑 정도를 피웠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망인은 2009. 5. 8. 본원에서 흉부 대동맥류 파열로 진단받아 대동맥류(상행대 동맥류, 대동맥궁대동맥류, 하행흉부대동맥류)의 제거 및 인공혈관대치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 중 진폐증 또는 늑막염의 합병증인 늑막유착을 박리하면서 폐실질의 손상이 있었고, 체외순환심폐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폐부종이 겹쳐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우측심실압박이 높아져 흉골 절개부위를 봉합할 수 없었다.정상적인 심폐기능을 가진 경우에도 장시간 체외순환심폐기를 사용하여 수술할 때 어느 정도의 폐동맥 고혈압 발병은 예상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늑막유착으로 인하여 폐부종 및 폐동맥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류 파열과 수술 후 출혈성 쇼크로 판단되는데, 대동맥류 파열은 진폐증과 연관성이 없으며 그 자체로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망인의 평소 폐기능 상태가 정상 또는 경미한 장해 정도이고, 진폐증과 흉막유착이 대동맥류 수술 후 회복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작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2진료기록상 망인은 대동맥류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 의학 견해 : 술후 심부전이란 구조적, 기능적 심장 이상으로 인하여 심실을 채우거나 박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수술 직후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대동맥류 수술의 경우 원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근이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전의 발생률이 높다.대동맥류는 정상적인 대동맥의 내경이 확장되는 질병으로 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약화된 혈관벽이 혈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파열되는 것이 대동맥류 파열이다.진폐증 환자의 경우 체력저하, 면역력저하 등이 동반되어 있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수술 후 폐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높다. 진폐로 인한 호흡부전이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근거는 없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진폐증이 고혈압의 치료 및 조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대동맥류 수술의 성공률은 대동맥류 병변부위, 출혈 및 감염, 심장질환 발생, 연령 등에 영향을 받는데, 심폐 및 호흡기능의 질병 여부가 대동맥류 수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망인의 경우 : 대동맥류 제거 및 인공혈관대치 수술과정은 의료진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폐손상으로 인하여 폐고혈압 및 폐부종으로 진행되었고, 우심실 수축 실패로 이어져 수술 절개부위를 봉합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폐부종 및 우심의 봉합지연은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다량 출혈이 큰 원인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늑막경화는 부차적인 요인이므로, 폐부종 발병과 진폐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량 출혈은 대동맥류 파열 및 수술 부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봉합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대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수술과정 중 폐부종 등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2/2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대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진폐증과 대동맥류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②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대동 맥류의 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폐부종 및 봉합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수술 절개 부위를 봉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2001.경부터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상당한 기간 음주와 흡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따른 대동맥류 파열과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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