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1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0. 8.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 26.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 ○○점에 채용되어, 2010. 1. 26.부터 2010. 1. 30.까지 본사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2010. 2. 1.과 2010. 2. 2.에는 개점 준비를 하였다.나. 망인은 개점일인 2010. 2. 3. 09:00경 ○○ ○○점에 출근하여 09:30경 튀김가루를 물에 반죽하는 순간 몸의 왼쪽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다. 망인은 119 신고를 통해 ○○○○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11. 19:3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사인은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 선행사인은 뇌실질혈종, 다발 성장기기능부전증이다.다. 원고는 2010.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0. 1. 26.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10. 2. 3.까지 강추위 속에서 1일 12 시간씩 며칠간 장시간 강도 높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은 점, 그 후에도 이틀간 20시간동안 개점 준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1, 12,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사망 직전 경위가) 망인은 2009. 10.경부터 휴직상태에 있다가, 개점 예정인 ○○ ○○점에서 게시한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 후 2010. 1. 26. 채용되었다.나) 망인의 2010. 1. 26.부터 2010. 2. 3.까지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2010. 1. 26.(화) : 본사에서 09:10경부터 18:00경까지 이론 및 서비스교육, 점심시간 1시간 및 매 강의 50분 후 10분 휴식, 이론시험 불합격② 2010. 1. 27.(수) : 휴무일③ 2010. 1. 28.(목) : 본사에서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이론시험 재실시, 합격. 오금역점에서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재료준비 및 서빙 실습교육④ 2010. 1. 29. (금) : 오금역점에서 09:30경부터 22:00경까지 조리 및 판매 실습교육⑤ 2010. 1. 30.(토) : 오금역점에서 09:30경부터 22:00경까지 조리 및 판매 실습교육⑥ 2010. 1. 31.(일) : 휴무일⑦ 2010 2. 1.(월) : 성산점에서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개점준비⑧ 2010 2. 2.(화) : 성산점에서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개점준비⑨ 2010. 2. 3.(수) 재해발병일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병원 및 ○○○병원 두 곳의 의무기록에 망인에게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망인이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에 대한 2000. 1.부터 2010. 2.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고 역시 망인이 평소 혈압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뇌출혈은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망인의 경우 뇌 CT 및 CTA 검사상 우측 뇌심부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 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동반되어 있음. 주된 상병은 다량의 뇌내출혈이며 출혈량이 많아 뇌실 및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파급되었음.○ 망인의 선행사인을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보았을 때,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의 과거력이 뇌내출혈 발생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판단됨. 가습 X-ray 검사상 심장비후가 관찰되어 상당 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2차적인 심장비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뇌 CT 혈관검사상 동맥경화 의증 소견 역시 관찰되어 고혈압으로 인한 2차적 뇌혈 관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과 뇌혈관 연축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변화를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채용일부터 발병일까지 9일간 2일 휴무한 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망인은 고혈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별다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보다는 망인이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이다.라) 결국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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