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842,2심-대법원,2012두4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6. 1.부터 1986. 9. 30.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서, 2008. 12.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 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0/0형, 심폐기능 정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09. 3. 17.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폐결핵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달 3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탄광부 진폐증(의증)이 선행사인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중간선행사인이며, 폐결핵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형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전에 탄광부 진폐증(의증)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약 27년 4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폐 내에 축적된 석탄분진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검진기간심사일진폐증 정일진단 결과진폐증 병형심폐기능기타2006. 10. 30.~ 2006. 11. 4.2006. 12. 12.0/0F0 (정상)2007. 11. 19.~ 2007. 11. 23.2007. 12. 21.0/0F0 (정상)2008. 12. 8.~ 2008. 12. 12.2009. 2. 20.0/0F0 (정상)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은 2008. 12. 10. ○○○○병원에 입원하여 2009. 2. 1.까지 후두암(3기)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2009. 2. 17.부터 같은 해 3. 3.까지 위 병원에서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경증 기관지 결핵 및 폐결핵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2009. 2. 5.부터 같은 달 18.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3. 17.부터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결핵, 폐기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폐결핵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의 내원 당시 진폐증 병형 0/1형으로 최근 4년간 진폐증의 음영변화는 없었으나, 2008. 12.경 폐결핵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진폐증(의증),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하여 의식저하를 동반할 정도로 중증의 호흡부전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비록 망인의 진폐증 정도에 대하여 의증의 방사선 소견을 보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직업력에 의한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은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3번의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모두 진폐증 병형이 0/0형으로서 진폐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사망 15일 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이 보일 뿐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호흡부전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무관하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폐기종과 폐결핵을 가지고 있었다. 폐기종은 종말 세기 관지 원위부 공기공간이 파괴되어 말초기도 및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데 진폐증의 영향보다는 대부분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어서 망인의 폐기종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활동성 폐결핵은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침방울 등에 의해 폐가 직접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말하는데 망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폐기종, 후두암, 진폐증 등 폐결핵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기에 폐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흉부 엑스선 사진상 진폐증의 병형은 0/1형으로 진폐증 의증에 해당된다.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증의 여러 합병증 중 하나로서 망인의 진폐증도 폐결핵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986. 9. 30. 채탄부로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약 22년 2개월 정도 경과한 뒤인 2008. 12.경에야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고 2009. 3. 31. 이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②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3번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증 병형이 0/0으로서 진폐증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 주치의 소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진폐증 병형 이 0/1형으로서 가장 낮은 정도의 의증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망인에게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77세의 나이로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후두암(3기) 등으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서 진폐증과 상관없이 폐결핵이 발병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폐 내에 축적된 석탄분진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