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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5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9.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가) 망인은 1985. 8. 20.부터 1989. 12.경까지 무연탄 채탄을 하는 ○○○○ 주식회사에서, 1991. 5. 27.부터 1993. 1. 30.까지 무연탄 채탄을 하는 ○○광산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6. 22.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결과 2007. 1. 17. 진폐증(진폐병형 1/0, 심폐기능 PO),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요양결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자택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2010. 2. 17. 16:3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시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당뇨병, 진폐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4. 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호흡기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고 흉부 X-선 촬영결과 진폐증이 경미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보다는 개인 지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2007. 1. 17.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2. 5.부터 같은 해 6. 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6.부터 2009. 11. 3.까지 ○○○○병원에서, 2009. 11. 4.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3. 9. 22.경부터 2004. 2. 14.까지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또는 인슐린-의존 당뇨병 등으로, 2004. 5. 31.부터 2008. 7. 22.까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또는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2009. 7. 15.와 같은 해 10. 29.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5. 4. 7.과 2009. 1. 30.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64kg이고, 1주일에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3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2009. 5. 15. 받은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80mmHg, 식전혈당이 266mm/dL였고 당뇨병이 의심되어 정상 B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당뇨병, 진폐증으로 기재한 이유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고 흉부사진상 진폐병형이 1형이고 폐기능이 정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통원치료 중이었으며 호흡기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보다는 지병인 당뇨와 다른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2의무기록상 2009년 말까지 특별히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고 흉부 X-ray에서도 진폐증이 경미한 상태이며 사망 하루 전에도 술을 먹을 정도라면 진폐증이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보다는 개인 지병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라)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전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하는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부이다.(2) 심폐부전증은 심장 및 폐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속한 질환에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폐부전증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3)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과 중 급성 악화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급성 호흡부전을 동반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인데, 급성 악화는 흉부 방사선에서 감별이 힘들고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망인이 진폐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단순형 진폐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한다.(2) 2007. 2. 5. ○○○○병원진단방사선과 흉부 X-선 판독 결과 망인의 진폐 병형은 1/1(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6존(zone)이고, 심장기능은 2006. 4. 13. 진찰기록 (consultation report)에 따르면 심초음파에서 경도의 수축기장애와 이완기장애가 있으며, 폐기능은 2009. 11. 11. ○○○○병원 폐기능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정상범위 내이고, 진료기록에 따르면 기침, 가래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기관지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2006. 5. 11. 흉부 CT에서 왼쪽 폐에 2X3cm 크기의 결절이 있는데, 결핵, 비정형마이코박테리움, 종양 등의 가능성이 있고, 2007. 6. 20. ○○○○병원의 외래기록에 의하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상당 기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08. 7. 23. 흉부 CT 판독지를 보면 왼쪽 폐에 2-3cm 크기의 결절이 있고, 2009. 11. 11. 흉부 X-선 촬영에서 왼쪽 폐 병변이 호전되어 보인다.(3) 망인의 진폐증 상태와 관련하여 '2009년 말까지 호흡기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없었고 흉부 Ⅹ-선 상에서도 진폐증이 경미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술을 마실 정도였다면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4)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에 만성염증이 있는 질환으로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만성적으로 있고, 위험인자인 흡연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염증반응으로 폐포가 파괴되거나 만성기관지염을 일으켜서 발생하는데, 망인의 장기간에 걸친 흡연력(30년간 1일 10개비)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5) 2009. 5. 15. 건강검진결과 식전혈당이 266mg/dL이었고, 2009년 ○○○○병원에서 실시한 혈당 검사에서 혈당이 400mg/dL 이상인 경우가 자주 보고되어 혈당 조절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09. 2. 2. 복부 CT 판독결과 간염과 경도의 비장 종대가 있고, 혈액검사에서 B형표면항원(HBsAg)이 양성으로 만성B형간염상태였다.(6) 약 3년 6개월간 진폐증의 변화 없이 경미한 진폐 소견을 지닌 채 생활하던 망인의 진폐증 상태가 사망 전 1-2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당뇨병이 있는 흡연자로 51세의 남자인 점을 고려할 때 급사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급성심근경색이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1, 2, 갑 제3, 6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7. 1. 17.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요양결정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7. 1. 17. 진폐병형이 1형에 불과하였고 2009년 말까지 호흡기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없었고 흉부 X-선 상에서도 진폐증이 경미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술을 마실 정도로 사망할 무렵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진폐증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 상태가 사망 전 1-2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03.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사망할 무렵 만성B형 간염상태였던 점, ④ 망인이 당뇨병과 만성B형간염을 앓고 있었고 51세의 흡연하는 남자인 점을 고려할 때 급사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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