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2010구합2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2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26,469,000원의 재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이하생략 지상 건축면적 157.89㎡, 연면적 243.04㎡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단양군수로부터 2009. 3. 1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009. 5. 25.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9. 4. 14.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 목, 좌측 손목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9. 5. 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9. 3. 20.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라. 소외1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7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했다.마. 피고는, 원고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외1의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2009. 5. 6.이 되어서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신고해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26,46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준 채 인부들의 채용, 작업 지휘, 임금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외1은 소외2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가입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소외1의 임금은 1일 150,000원(일당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은 실비 지급 성격의 목공장비대금이다)이었음에도 피고는 이상 종의 임금이 1일 200,000원임을 전제로 소외1에게 과다한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울산에 거주하며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3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계획한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소외2는 2009. 3. 9. 원고에게 공사내역서, 자금계획표, 공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2) 소외2는 울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작업 등에 종사하던 소외4에게 철골제작을 맡기고, 단양군 ○○○협회를 통하여 소개받은 소외5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맡겼으며, 경주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적공사업에 종사하던 소외6가 모집한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3) 소외2는 주식회사 ○○○○○○○ 명의로 원고로부터 2009. 3. 2.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30,000,000원, 2009. 4. 15. 1차 기성금 70,000,000원, 2009. 5. 18. 2차 기성금 9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3은 소외2에게 2009. 2. 23. 2,000,000원, 2009. 3. 12. 20,000,000원, 2009. 3. 31. 8,000,000원, 2009. 4. 20. 5,000,000원, 2009. 4. 29. 14,000,000원, 2009. 6. 12. 500,000원, 2009. 6. 27. 3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위 금원 이외에는 소외6에게 조적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에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4) 소외3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인부들과 함께 숙식하였다.5) 소외3은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소외7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재해경위서에는 소외2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6) 소외3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 소외2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3과 소외2는 원고와 소외2의 친구 소외8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 명의로 2009. 3. 12가 도급계약서를 뭐하였다.7)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소외7, 소외9는 원고와 소외3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임금 및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와 소외3이 소외7, 소외9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소외3이 연대하여 임금,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소외7에 대하여 위 법원 2009가소87426호, 소외9에 대하여 위 법원 2010가소7280호)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소외3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있다(소외7에 대하여 위 법원 2010나5878호, 소외9에 대하여 위 법원 2010나7126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경자나, 원고 또는 소외3과 소외2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 4호증)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주식회사 ○○○○○○○이고, 소외3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와 소외2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울산에서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던 소외3은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던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숙식을 함께하였고, 임금,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 대부분을 직접 지급한 점, ④ 소외3은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소외7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재해경위서에는 소외2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소외3은 직접 또는 소외2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7에게 명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당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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