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8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마트에서 식자재납품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2009. 12. 19. 21:28경 거래업체인 ○○○○○○○○요양원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경기 이하생략 지방도 가현간 이하생략 전주 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망인이 재해당일 가졌던 모임은 업무상 모임이며, 사고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망인은 재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정상주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뒤쪽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차량운행 중 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망인의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안전거리미확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접대를 지시한 사업주는 망인의 음주를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업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 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2)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거래업체 관계자와 회식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행위이지만,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회식 중 음주를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② 망인은 사고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혈중알콜농도 0.235%), 당시 노면에 다소 습기가 있기는 했으나 기상상태는 맑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지인 직선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 역시 망인의 만취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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