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7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보상부-13976 관련)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전남 무안군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어머니이다.○ 소외1은 2009. 3. 20.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18:30경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재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9. 3. 22. 14:40경 사망하였다.○ 이에 소외1의 상속인이 된 원고는 2009. 6. 4. 피고에게 유족보상·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4. "소외1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왕의 중 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 장의비지급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0. 1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4.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1일 3교대 근무제 및 초과근무, 주·야간근무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계약제 근무형태와 2009. 3. 25. 후불제 하이패스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적응에 대한 압박감,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상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육체적 및 정신적인 노동강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일시적 집중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 입사 및 담당업무- 2008. 1. 1. ○○○○공사 ○○본부 ○○지사로부터 ○○공항과 ○○○영업소 관리를 도급받아 처리하는 '○○○' 사업장에 입사하여 톨게이트요금 수납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수납원 4명과 보조원 1명을 관리함○ 입사 후 근로계약갱신 과정- 기간 : 2008. 1. 1~2008. 3. 31.,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3교대, 수납원 근무를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 체결- 기간 : 2008. 4. 1.~2008. 9. 30.로 하여 근로계약 재 체결- 기간 : 2008. 5. 1.~2008. 9. 30.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2008. 5. 1.자로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근무장소도 톨게이트에서 사무실대로 변경)- 기간 : 2008. 10. 1.~2009. 3. 31.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 근무형태- 1일 3교대 : 초번(07:00~15:00) 중번(14:00~23:00) 야간(22:00~익일 07:00)근무로 구분, 야간 2일, 중번 2일, 초번 2일, 휴무일 2~3일의 순으로 근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의 근무내역과 주요 상황 등- 2009. 1. 1.~2009. 3. 20.까지의 근무상황을 보면, 소외1은 위와 같은 1일 3교대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 중번 초번 순으로 근무를 해 오다가 2009. 3. 1.부터는 초번 중번 야간 순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3. 13.(금요일 : 초번) / 3. 14. (토요일 : 중번) / 3. 15(일요일 : 중번) / 3. 16.(월요일 : 야간) / 3. 17.(화요일 : 야간) / 3. 18.(수요일 휴무일이나, 14:00~18:00까지 후불제 하이패스 관련 서비스아카데미교육 및 모니터링 교육 참석) / 3. 19.(목요일 : 휴무일)이었다.- 소외1은 '○○○' 사업장에서 2009. 3. 25. 도입예정으로 있었던 후불제 하이 패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관련 지식 습득,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하이패스 기기와 유지보수 업체와의 교류업무, 하이패스 통행량의 보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근무내용- 당일인 3. 20.(금요일)은 초번 근무를 마치고 15:00~18:00까지 후불제 하이패스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황소외1은 위와 같은 초과 근무를 마치고 18:00경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18:30경 위 식당 밖 공터에서 흡연 중 쓰러졌으며,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구조 연락을 하였다.(3) 소외1의 건강상태 등소외1은 1999. 6. 11~2009. 3. 19.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08. 1. 15.자 ○○보건소장 작성의 건강진단서상 신장 : 171.8cm, 체중 : 64.5kg, 콜레스테롤 189mg/dl, 혈압 120~90mmHg, 흉부액스레이 검사상 석회섬유화, 일반상태로 이완기 혈압높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시 주량은 소주 반병, 흡연량은 하루 반 갑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2009. 3. 2기자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직접사인 : 뇌간 압박○ 중간 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 출혈(나) 피고측 자문의 1(소외3)의 2009. 7. 14.자 소견재해 발생 달일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이 없었고, 재해 발생 1주일이내, 3개 월 이상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로, 사망원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2009. 3. 20. 실시한 CT 혈관촬영상 보이는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측 자문의 2의 소견2009. 3. 20. 뇌지주막하출혈로 치료 중 2009. 3. 22. 사망한 자로,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며 기저질병(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3, 4, 7, 8, 12호증 0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1일 3교대 등의 근무여건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후불제 하이패스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고 소외1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소외1이 휴무일인 2009. 3. 18.경 4시간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1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측 자문의 등 모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이 주장하는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소외1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음주 및 흡연을 해왔는데,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도 흡연 중 쓰러진 점, ⑤ 소외1이 당시 근무여건과 상황(1일 3교대 등 근무여건, 하이패스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책임자로서 업무부담 증가, 2009.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갱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의 갱신여부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소외1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유족보상 장의비지급을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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