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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171,2심-대법원,2011두288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경 ○○○○○○(○○○○○○는 2007. 4. 2. 재단법인 ○○○○○○○로 전환되었는데 이하 '축구센터'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2. 1.부터 ○○중학교 축구감독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2009.11. 25. 04:00경 호흡곤란증상을 보여 14:00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13.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렴, 급성기관지염이 선행사인이고, 폐렴, 패혈증이 중간선행사인이며, 패혈성쇼크가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9, 20, 2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처음 ○○중학교 축구감독으로 부임한 2009년부터 중등부 전국축구 경기가 종전과 달리 주말 리그제 방식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말 축구경기와 평일 야간훈련 등으로 망인의 근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2) 망인이 축구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중학교의 경기 승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3학년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 2010년도 신입선수의 스카우트 문제, 출전선수의 선정 문제, 선수들 학부모와의 갈등, ○○중학교의 전국 중등부 왕중왕전 예선 탈락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3) 2009. 11. 16.부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에 이르는 환절기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망인이 옥외에서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야간훈련을 지도하다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4)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2009. 11. 10.)에 받은 종합검진 결과 망인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도 없었다.(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과중, 스트레스,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가) 망인은 2009. 2. 1.부터 ○○중학교 축구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축구선수의 훈련 및 경기 일정 계획 수립, 선수 스카우트 및 진학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축구센터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통상 07:00경 기상하여 08:00경 학생 등교를 확인한 다음, 선수 스카우트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축구감독 및 학부모와의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15:00경 축구센터에서 훈련 준비를 하여 16:30경부터 18:00경까지의 오후 훈련 및 20:00경부터 21:00경까지의 야간 훈련을 지도 감독하였다.(다) ○○○○협회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중의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역별 주말 리그제 대회와 연말 왕중왕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라) ○○중학교는 2009년도 중등부 전국축구 리그(경기 남부 리그)에서 우승하였으나 2009. 10. 31. 전국 중등부 왕중왕전 예선전 첫 경기에서 패함으로써 예선 탈락 하였고 그 후 망인의 사망 전까지 공식 경기가 없었다.(2) 건강관계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8. 7. 8.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종합검진에서 혼합형 폐기능 장애, 활동성 불명 폐결핵, 폐기종(의심) 등의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7. 28.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을 받은 다음 사망 전까지 폐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다) 망인은 2009. 11. 20.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축구센터 의무트레이너로부터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같은 달 24.경 신입생 입소식에 참석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기숙사에서 쉬던 중 다음날 04:00경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증상 악화로 14:00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중 같은 해 12. 1 .경 사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1964. 9. 25.생의 남자로(사망 당시 45세) 2008. 7.경 ○○대학교병원에서 폐질환 진단을 받기 전까지 하루에 담배 2갑씩 23년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과거 병력상 ○○대학교병원에서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 후 지속 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신입생 입소식 참석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다은 폐렴 치료 중 증세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평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자연경과적 사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점진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며 폐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인데 이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고 더 진행되면 저산소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임상적 양상에서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성이고 이는 대부분 호흡기 감염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급성 악화가 발생하면 증세의 급격한 악화와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망인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이후 패혈증으로 급격한 악화를 보여 사망하였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결핵과 같은 과거 폐질환의 후유증이나 흡연으로 인해 허파꽈리가 파괴되고 기관지가 막혀서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이 저하되어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진행은 수 년 이상에 걸쳐 조금씩 폐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기, 폐렴, 공해 등으로 인해 급성 악화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특히 폐렴이 겹치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망인에 대한 2008. 7.경 폐기능 검사 소견상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인의 33% 정도로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폐기능에 여유분이 별로 없는 경우 폐렴과 같은 질환이 병합되어 폐기능이 조금만 나빠져도 매우 위험하게 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는 환자가 흡연과 같이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얼마나 줄였는지, 폐렴이나 독감 예방 백신을 맞고 감기나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일수록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2, 13, 14, 16, 17, 18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그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중학교 축구감독으로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환경,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기존질환으로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었고 폐기능이 정상인의 3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는바, 망인과 같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감기,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증과의 합병에 의하여 폐쇄성 폐질환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망인이 폐렴 발병에 따른 기존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한 점, ③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증이 발병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로서 특히 망인이 이미 업무와 관련 없이 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이 폐렴의 발병에 따른 기존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한 것이 업무, 근무환경 등에 내재하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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