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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180,2심-대법원,2011두30403,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4.경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생산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9. 6. 30. 09:10경 전자부품 조립 하도급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쓰러져 ○○○대 ○○병원으로 응급 이 송되었으나 09:3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년 말경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관련 특별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고 그 업무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내용, 근무 환경이 변화된 사실 및 사망전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 자신의 자연적인 질병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의 매출급감에 따른 심적 부담과 새로운 자재관리기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장시간의 초과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소외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계 등을 이용한 생산품은 없이 부품들을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이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장은 정규직원이 1명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2로서 주로 ○○○○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외주제품에 대하여 ○○○○에서 제조라인을 담당하고 제조업무의 일부분을 ○○○○에서 소외 회사에 외주를 주는 형태이다.나) 망인은 2008.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속이나 실제로는 ○○○○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소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제품조립생산, 자재관리, 거래처납품, 영업, 제품하자 및 불량관리(A/S 포함), 직원관리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다) 망인은 ○○○○의 업무도 총괄하였기 때문에 우선 ○○○○로 출근하여 라인가동 및 조립부품을 확인한 후 소외 회사에 필요한 부품을 수령하고, 소외 회사로 이동하여 라인가동 및 생산직 일용근로자들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에 가서 자신의 컴퓨터로 제품출납현황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고 제품불량 확인 및 수리를 하였다.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수는 3~4명이고 파트타임 근로자수는 약 17명에서 22명 정도였으나, 파트타임 직원들은 제품조립 등 비교적 단순한 생산작업을 행하였으며 기술적 작업을 요하는 완제품의 불량처리 및 A/S 작업 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출신인 망인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업, A/S, 거래처와의 회의 등으로 인하여 외근이 잦았다.마) 또한, 불량 및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품을 해체하여 해당 부분을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야 하며(불량품이 발견되면 완제품 1대를 뜯고 수리하는데 수십 분이 걸린다), 제품을 납품한 후에도 하자가 발견되면 거래처로 직접 가서 제품 보수작업을 행하는 등 납품 기일이 다가올수록 망인의 업무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바) 소외 회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이다. 그런데, 망인은 소외 회사와 ○○○○를 오가며 양측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거래처 방문,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망인이 소지하던 세콤카드, 컴퓨터 작업기록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고, 2009년 6월 한 달간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구분3월 근무시간4월 근무시간5월 근무시간6월 근무시간실근무시간242시간 14분308시간 23분262시간 51분288시간 41분연장근무시간52시간 14분112시간 23분101 시간 51분104시간 41분비고31일30일31일29일구분근무 시간연장근무시간구분근무 시간연장근무시간6. 1.(월)11 시간 46분3시간 46분6. 16.(화)13시간 38분5시간 38분6. 2.(화)13시간 29분5시간 29분6. 17.(수)10시간 17분2시간 17분6. 3.(수)11 시간 44분3시간 44분6. 18.(목)9시간 04분1 시간 04분6. 4.(목)13시간 16분5시간 16분6. 19.(금)11 시간 48분3시간 48분6. 5.(금)11 시간 04분3시간 04분6. 20.(토)8시간 14분4시간 14분6. 6.(토)9시간 10분9시간 10분6. 21.(일)4시간 42분4시간 42분6. 7.(일)6. 22.(월)12시간 01분4시간 01분6. 8.(월)10시간 12분2시간 12분6. 23.(화)12시간 49분4시간 49분6. 9.(화)12시간 36분4시간 36분6. 24.(수)8시간 51분51 분6. 10.(수)8시간 58분58분6. 25.(목)12시간 54분4시간 54분6. 11.(목)12시간 13분4시간 13분6. 26.(금)11 시간 05분4시간 05분6. 12.(금)11 시간 05분3시간 05분6. 27.(토)10시간 45분6시간 45분6. 13.(토)8시간 22분4시간 22분6. 28.(일)3시간 27분3시간 27분6. 14.(일)6. 29.(월)12시간 58분4시간 58분6. 15.(월)12시간 13분4시간 13분6. 30.(화)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 상황가) 소외 회사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부터 2009. 6.초순경 퓨레스 2,000대를 한 달의 기한을 두고 조립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기존에 수주한 ○○○○○의 ○○○○○○ 미용기 납품건, 주식회사 ○○의 USB 부분 조립 납품건, ○○○○ 미용기 조립 납품건 등이 모두 2009. 6. 30.을 최종납품기일로 하고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하여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주문작업내용납품량최종납품일매출액○○○○ '○○○' 미용서브작업 및 핸디조립2,000대6월 30일5,800,860원○○○상사의 ○○○화학 ○○○○○○ 미용기미용기 조립2,050대6월 30일2,383,422원○○○○○○○ 힌지 ○○○○○○○휴대폰 슬라이드 힌지 조립6월 25일1 ,544,520원○○○○○○의 ○○○○○○○○○○○○○○○○○ 외USB 반제품 조립6월 30일15,327,600원○○전자 휴대폰 케이스 서브 조립휴대폰 껍데기에 필름 등 부착작업6월 30일5,471 ,400원나) 소외 회사는 특히 ○○○○로부터 의뢰받은 ○○○ 미용기를 2009. 6. 22.경 부터 본격적으로 완제품의 납품을 하였는데 납품과정에서 확인된 불량률이 30%에 육박함으로써 불량제품 수리·보수업무를 하는 망인의 근로시간이 급증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 총 책임자로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09. 6. 1.부터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단 2일을 휴무하였을 뿐이었고, 특히 2009. 6. 15.이후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 특히 마사지기 ○○○는 소외 ○○○○가 설계를 맡고 ○○○○가 제조를 수주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반제품 조립(서로 다른 기능의 핸드셋 3개, 본체 1개)을 맡았는데, 손잡이 부분에 불량이 많이 나오고 제품의 모양이 등글고 커서 포장이 어려워 최종납품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09. 6. 29. 22:00경 사업장에서 퇴근하였고, 2009. 6. 30. 09:10경 전자부품 조립을 하도급 받은 사업장인 ○○○○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09:3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2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계약된 ○○○ 미용기 핸디셋트 및 USB 작업 외주계약건으로 당일 불량 발생분을 익일 라인 작업 시작전까지 처리하기 위하여(불량발생시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공간확보 및 완제품 포장 문제가 발생한다) ○○○○에 출입하였는데, 사망당일 당시 작업중이던 미용기구 '퓨레스'의 손잡이 불량 때문에 불량해결을 위해 08:30경 ○○○○로 출근하여 '○○○'완제품 조립을 위하여 08:50경 콘베이어 라인을 가동하여 작업을 준비하였고 맞은편 부품선반에서 부품을 찾다가 09:10경 쓰러진 것이었다.4)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61. 3. 20.생(사망당시 48세 3개월 남짓)으로서 2006. 4. 12.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의하면 신장 170cm, 몸무게 64kg, 혈압은 120mmHg/80mmHg 수준이었고 심장질환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사망 수 일전에 비로소 간헐적 양상의 흉통을 호소하였다.나) 망인은 1주일에 3-4번 정도 1회 소주 한 병 정도의 술을 마셔왔고 30년 정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5) 의학적 견해 등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1)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막혀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주로 흉통을 호소하고,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있고, 망인의 고혈압,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2) 심근경색증은 바로 발현하기도 하지만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진행되어 발현하기도 하는데, 망인의 흉통이 협심증 증상이라면 심근경색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3) 망인의 2007년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할 때 10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확률은 약 8%로 아주 중대 위험그룹으로 보기 힘들고, 망인에게 심신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다.(4) 망인에게 심근경색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심장질환이나 기존 심장질환을 앓은 뚜렷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증상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기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나) 관련 의학지식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임상적인 기준으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을 통칭하는데 음주, 흡연, 운동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이 습관,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들을 복수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도 증가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 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등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비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평소 심장질환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였다가 사망하기 수 일 전부터 흉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막혀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2008. 4. 경 입사한 이래 2009년 초순경 매출액 급감 및 판로개척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2009. 4.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는 4개의 납품업체에 대한 납기일이 중복되는데다가 불량품 검사와 수리업무의 집중으로 1개월에 최소 100시간이 넘은 연장근무를 하여 사망 3개월 전부터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 ③ 게다가 2009. 6.경에는 신제품 ○○○의 불량률이 높고 납기가 지연되자 제품수리를 담당하는 망인의 업무가 집중된 점, ④ 그리하여 망인은 2009. 6. 이후 사망일까지 2일만 휴무하였고 같은 해 6. 15.부터 사망하기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점, 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임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고 반면에 망인은 비록 30여 년간 흡연을 하여 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실무 총책임자 로서 과중한 업무를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집중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 수일 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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