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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29. 3.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1974. 1. 1.부터 1984. 12. 1.까지 약 10년 간 ○○탄광에서 후산부광원으로 종사하였는데, 2009. 2. 23. 흉부통증과 목가래로 인한 극심한 호흡곤란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우측), 진폐증, 폐결핵, 담낭결석, 간기능변화, 심비대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4. 2. 뇌경색이 재발하여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8. 22. 17:0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결핵성 늑막염'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10.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는 등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흉막염, 결핵성 늑막염 등으로 인한 흉부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1988.경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2007. 4.경부터 2009. 2.경까지 세차례 받은 진폐정밀검사에서 장해 13급 2호 또는 장해 7급 15호 판정을 받았다.정일진단기간판정일판정결과2007. 4. 2. - 2007. 4. 7.2007. 5. 30.장해 13급 12호(병형 1/2, 심폐기능 F0)2008. 6. 30. - 2008. 7. 4.2008. 8. 20.장해 13급 12호(병형 1/2, 심폐기능 F0)2009. 2. 23. - 2009. 2. 27.2009. 5. 15.장해 7급 15호(병형 1/2, 심폐기능 F1)나) 한편, 망인은 2000.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뇌경색 및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9. 2. 23. 흉부통증과 목가래로 인한 극심한 호흡곤란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우측), 진폐증, 폐결핵, 담낭결석, 간기능변화, 심비대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9. 4. 1. 언어장애 및 우측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2.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보조적인 치료를 받다가 연고지 관계로 같은 해 5. 27.부터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 12.경 폐렴이 발병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 22. 17:00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주치의 소견2009. 4. 2. 06:30경 발병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및 전실어증 이 발생하였고, 완전 와상 상태이어서 경관 급식과 지속적인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나) 피고 자문의 1 소견의무기록과 x-선 사진 검토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뇌경색 등은 발생시점과 사망 사이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망인의 사망이 뇌경색 등에 의한 급성 사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진폐증 및 결핵성 늑막염 등에 의한 호흡기 합병 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자문의 2 소견2005. 2. 6. 촬영한 흉부 x-선 사진 상 망인의 진폐병형이 1/2, q/t, tbi이고 그 후 추적검사에서 특이한 변화가 없었으며, 망인은 2009. 2. 22. 우측 흉막삼출액이 발견되어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추적검사 상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9. 4. 1.까지 1/2형으로 특이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망인은 뇌경색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3 소견(1) 망인은 2008. 6.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FO으로 정상이었고 2009. 2.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FI로 경도의 심폐기능 장해를 보였으며, 2009. 2. 결핵 성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결핵성 늑막염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009. 4.경 좌측 중뇌동맥 뇌 경색 판정을 받아 계속적으로 경관으로 영양공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계속 누워 지내 는 상태였다.(2) 망인의 폐기능이 그다지 감소되어 있지 않았고 뇌경색 후 객담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인 폐렴의 악화는 진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 상황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 으로 타당하리라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인인 폐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인데,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한다.(2)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망인이 2009. 8. 12. 호흡곤란과 발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경색으로 전신상태가 쇠약해진 상태라면 면역반응의 저하로 폐렴이 치료되지 않고 악화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라고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하여 조직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인데, 분진의 종류에 따라 탄광부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등으로 구분되고 폭로에서 중단된 후에 진행하는 경과를 밟을 수도 있으며 병변의 진행이 멈춘 상태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2)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1/2(소음형 1형), s/t, A(RU) ef(흉막염), ax, pi, bu, aa, co, tba이고, 심폐기능은 FI(경도장애)이며, 망인의 진폐증이 2009. 8. 17. 이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할 무렵 촬영한 흉부방사선촬영(chest PA)결과 2009. 8. 17.부터 약 4일 사이에 우측폐의 아래 3/2 정도 및 좌측폐의 중간 3/1 정도에 새로운 병변인 경화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보면, 이 변화는 진폐증의 진행이나 병발된 결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 발병한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폐병변이 사망 직전까지 특별히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09. 2. 늑막염이 발병한 때로부터 같은 해 8.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의 자각증상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4) 폐결핵은 결핵균이 공기를 통하여 폐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이고, 늑막염은 늑막강 사이에 발생한 염증을 말하는데, 염증은 세균, 결핵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폐결핵 및 폐결핵성 늑막염의 위험인자는 고령, 규폐증, 과거의 결핵치료, 당뇨,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다.(5) 망인의 늑막염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하여 침입하여 늑막에 염증을 일으킨 결핵성 늑막염인데, 망인의 폐결핵, 늑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2009. 2. 25.부터 항결 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마이암부톨, 피라지나마이드를 투여하였고, 결핵성 늑막염은 이후 촬영한 가슴사진에서 다소 호전이 있었으며, 폐결핵의 치료는 최소한 6개월 간 하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6) 면역상태 및 전신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의 경과가 좋지 않고, 이차성 세균감염으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평소의 건강상태가 폐렴의 발병 및 회복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2009. 8. 17. 촬영한 망인의 가습 사진에서 폐렴성 침윤이 뚜렷이 관찰되었고 이후 촬영한 가습 사진에서 폐렴이 호전되지 않다가 2009. 8. 22. 망인이 사망한 경과를 고려할 때 폐렴을 망인이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망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은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고 폐 렴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8)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령, 흡연,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증 등이고, 진 늑막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 며, 뇌경색이 발생하면 기침 및 구역반사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에 잘 걸릴 수 있고, 흡인성 폐렴은 종종 급성호흡부전을 유발한다.(9) 망인의 진폐증은 2005. 2. 6.과 이후에 촬영된 가슴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안정된 상태로 판단되고, 결핵성 늑막염은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 환자 에서 흔히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9. 2. 23.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폐결핵 및 결핵성 늑막염 등 종전에 발병 하지 않았던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2005. 2.경부터 2008. 6.경까지 진폐병형이 1/2로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FO이어서 13급이었으나 2009. 2.경 진폐병형은 그 전과 동일하나 심폐기능이 Fl이어서 7급이었던 점을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이 심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점, ② 2009. 2.경 망인에게 발병한 폐결핵 및 결핵성 늑막염은 항결핵제 투여 등으로 호전되어 망인이 사망할 무 렵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09. 4. 1.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병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점, ④ 뇌경색이 발병하면 기 침 및 구역반사가 떨어져 흡인성 폐렴에 잘 걸리고 흡인성 폐렴은 종종 급성호흡부전 을 유발하는 점, 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 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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