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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0구합28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80,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휴업급여, 상병연금,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금 368,232,540원의 징수처분 중 2,285,6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의 징수처분 및 휴업급여, 상병연금,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금 368,232,5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8. 6. 1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3. 1.부터 1972. 8. 1.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1985. 4.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03년까지 정밀진단 실시결과 장해등급(5급~11급) 판정을 받았고, 2004. 4. 8.에는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으로 승인되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08. 2. 18.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같은 해 3. 피고로부터 145,399,030원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망인이 진폐요양 판정을 받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허위 진폐건강관리구분 소견서를 발급받아 진폐요양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 및 원고들의 유족급여, 장의비 수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10. 20. 원고들에게 망인이 요양일(2004. 4. 8.)부터 사망시(2008. 2. 18.)까지 지급받은 보험급여 184,116,270원(휴업급여 72,490,650원, 상병연금 19,848,420원, 진료비 91,777,200)의 배액에 해당하는 368,232,540원 및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145,399,03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290,798,06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4. 기각결정을 받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는 2010. 4. 19.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 과정에서 원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2009. 10. 2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145,39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에 따라 일부 취소되고 남은 피고의 2009. 10. 20.자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① 망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망인이 생존 당시 지급받은 보험급여 일체를 그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설령 망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원고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망인의 적극재산(2,285,605원)을 한도로 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허용된다.② 설령 망인이 생존 당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라도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게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경위가) ○○○○병원장의 건강관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2은 브로커인 소외10과 공모하여 2006년 무렵부터 2008년 무렵까지 진폐요양판정을 받고자 하는 망인 등으로부터 1인당 1,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억 1,700만 원을 원장 겸 내과의사인 소외3에게 전달하면서 망인 등이 진폐요양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3은 망인 등의 객담(가래)을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진폐환자의 객담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망인 등이 피고로부터 진폐요양판정을 받도록 하였다.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은 2009. 10. 8. 피고로부터 '○○경찰서 수사결과 원장 소외3과 직원 소외2은 소외4, 망인,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등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시 객담을 바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함으로써 소외4 등이 요양대상으로 판정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23.자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다) 소외3은 '진폐요양판정 대상 환자들을 상대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소견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은 자로서 소외2으로부터 망인 등으로 하여금 진폐요 양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죄의 범죄사실로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2) 망인의 진폐정밀검진결과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5. 4.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03년까지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5급~11급) 판정을 받았고 2004. 4. 8.에는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으로 승인 되었으며, 2008. 2. 18. 사망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연번진단일정밀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병발증판정결과11985. 4. 15.○○병원2/2---장해11급21987.(일지불상)미상3/3---장해11급31991. 2. 27.○○○○병원3/3F0em-장해11급41995. 4. 11.○○병원4AF1embu장해9급51996. 11. 14.○○○○병원4AF0embu장해11급61998. 2. 24.○○병원4BFl-bu장해 5급72000. 5. 9.○○병원4BF0-bu장해11급81000. 10. 4.○○○○병원4BF0embu장해11급92001. 11. 13.○○○○병원4BFl/2embu, pt장해9급102003. 7. 21.○○○○병원4BFl/2-bu장해9급112004. 4. 8.○○○○병원4B-tba, embu요양* tba(활동성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 pt(늑막비후)나) 소외3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2008. 3. 4.자 의학적 소견조회서에 의하면, '사망 전 가장 최근 검진된 망인의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정도는 각각 '4C,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의증'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3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2008. 2. 19.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부진, 중간선행사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선행사인 : 진폐증, 폐결핵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 자문의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서(2008. 3. 7.자)에는 '의무기록, 주치의소견서, 흉곽방사선을 검토한 결과,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 ○○○○병원- 망인의 외래 통원일시 : 2000. 9. 28., 2003. 7. 21~2003. 7. 25., 2007. 2. 2. 입원 : 2000. 9. 28=2000. 10. 14., 2003. 7. 25~2003. 8. 7. 정밀검진 : 1997. 1. 20., 2000. 10. 9., 2001. 11. 20., 2003. 7. 21.- 2007년의 망인의 폐 상태는 CWP-B(RM, W), 2/1, s/p, ax, bu, pb, em, br, tba가 의심되었고 2003년 정밀검사 당시의 폐기능(FⅤC 81%, FEVI 69%, FEV 1% 56.4)을 제외하고는 이후는 없어서 평가할 수 없음.- 폐기능은 경미 내지 경도장애(Fl/2-Fl)를 의심할 수 있고, 폐의 상태는 대음영의 변화로 폐기종 및 기포, 기관지 변형, 늑막비후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병원장-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호흡곤란 및 객담을 주로 호소하였다.- 망인에게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진행성 결절성 폐섬유화증, 제한성 폐기종 장애 및 소기도 폐쇄질환)이 있었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촬영된 흉부 X-선 필름상 음영의 직경이 5cm 이상인 대음영이 양쪽 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발성소음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4B이다.- 망인은 움직일 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호기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으로 감소되는 폐기능 장애가 있었다.- 망인을 사망(2008. 2. 18.)에 이르게 한 원인을 진폐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 소외11의 일반소견서(2003. 11. 18.자) : 진폐증, 진행성 결절성 폐섬유화증, 제한성 폐기종 장애 및 소기도 폐쇄 질환? ○○대학교병원-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특별한 다른 질환이 관찰되지 않는다.- 2008년 흉부 x-ray 판독소견에는 복잡형 진폐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복잡형 진폐증이 있다면 병이 진행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어 폐기능 부전 혹은 호흡기계 2차 감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폐 고혈압,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활동성 폐결핵이 없었다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외 합병증만으로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어진 의료기록만으로 보면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수년 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폐기능 장애로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폐증이 중요한 합병증인 만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영역이 아님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5. 첨부하는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및 필름CD에 대하여가. 첨부하는 ○○○○병원의 영상필름과 비교했을 때 양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나.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장해정도, 합병증은 각 어떠한지[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 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우선 망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유무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에는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망인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기285,6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285,605원을 한도로 망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징수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반환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3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진폐요양판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의 객담을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진폐환자의 객담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진폐정밀진단결과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소외3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을 6호증), 사망진단서(갑 6호증) 및 위와 같은 허위의 진폐정밀진단결과를 기초로 피고 자문의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서(갑 7호증)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진폐정밀진단결과는 2004. 4. 8.자 ○○○○병원의 진단이 유일한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3이 망인 등이 피고로부터 진폐요양판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의 객담을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진폐환자의 객담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직전의 진폐정밀진단 결과(2003. 7. 21.자)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진폐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 ○○○○병원장의 의견은 2007년 당시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이 4B형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을 영상의학적 병소의 크기로 분류할 때 4형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단순히 병소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임상적으로 심폐기능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대학교병원 진료기 록감정의는 2008년 흉부 x-선 판독소견에는 복잡형 진폐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은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1985. 4. 15.부터 사망시까지 경미한 수준(Fl/2)을 넘지 않은 점, ④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심폐기능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만한 다른 상병이 없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해 감정의가 일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영역이 아님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⑤ 그 밖에도 망인의 탄광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약 2년 5개월), 망인은 1928년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으며,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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