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1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1. 7.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3. 1.부터 1969. 9. 30.까지 주식회사 ○○ 문경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12. 28.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9. 2. 23.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재단부설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4. 12.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 '망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파킨슨병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2008년 9월경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점, 망인에게 파킨슨병이 있었다고 하나 파킨슨병이 폐렴의 직접적 원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 및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으면서 폐 및 전신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광원으로 11년 7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12. 28. 진폐증으로 판정받고, 이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진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 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진폐장해등급2005. 2. 5.1/0F0(정상)2006. 5. 13.1/2F0(정상)13급2007. 7. 21.2/1F1/2(경미장해)11급2008. 10. 27.2/1F0(정상)11급2009. 2. 19.2/1F0(정상)나) 한편, 망인은 2002년경 ○○의료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2005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 및 소외 병원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파킨슨병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 무렵에는 거의 말기 상태로 개호 없이 이동이 불가능하고 침상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09. 2. 23. 연하(삼킴) 곤란, 근육통, 엉덩이 욕창, 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잠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폐렴이 재발되어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2009. 4. 4. 욕창 부위에서 녹농균과 장내구균이 검출되는 등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이 생성됨으로써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9. 4. 12.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사망 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소외 병원) 소견? 망인은 2004년 12월경 본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진폐증과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2005년 2월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흉부방사선 상 진폐병형 2형에 해당되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 102%, 1초간 폐활량 112%이었으며, 2008년 9월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흉부방사선상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53%, 1초간 폐활량 66%이었는바, 이는 파킨슨병 및 진폐증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됨으로써 호흡기계 근육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 발병율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나, 객담 배출의 어려움, 전신 상태의 약화 등이 폐렴 발병에 기여할 것으로는 보인다.? 망인은 2009. 2. 23. 연하장do, 근육통, 욕창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입원하였는바, 이는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파킨슨병은 중기 ~ 말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후 잠시 호전양상을 보이다가 재발하여 악화되었는바, 이는 폐렴의 원인균이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으로 판명되었고 파킨슨병(중기 ~ 말기)으로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어 객담 배출의 어려움 등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당시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기능의 장애와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어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장기간 와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감염으로 사망하였는바,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고, 파킨슨병과 함께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대하여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과 파킨슨병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흡인성 폐렴의 발병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파킨슨병에 의한 연하곤란과 운동 능력장애로 인한 침상생활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고령과 반복적인 흡인상태, 전신상태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② 자문의 2망인은 진폐증 환자로 2007. 6. 19. 11급 9호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요양대상은 아니었으나 2008. 9. 9. 실시한 폐기능 검사상 FVC(노력성 폐활량) 1.98 ℓ, FEV1(1초간 폐활량) 1.62 ℓ 로 매우 감소되어 있었다.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연하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1차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나, 기존의 폐활량이 매우 나빴던 것이 기저원인(간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 폐기능 저하가 단순히 노화현상인지 아니면 진폐증 때문인지에 대하여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자문의 3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파킨슨병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고, 결국 진폐증과 별개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자문의 4망인은 진폐증으로 2007. 6. 19. 11급 9호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5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파킨슨병의 말기에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욕창이 있었고 폐렴 진단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점에 비추어, 고령에 홉인성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⑤ 자문의 5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진폐병형은 1/0에 서 2/1로 증가되었으나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8 년 9월 소외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간 폐활량(FEV1)이 정상치의 66% 로 많이 감소되었지만 폐 환기유량 곡선의 모양에 비추어 보면 당시 폐기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킨슨병 등의 영향으로 인해 폐기능 검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분명하나 소외 병원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당시 망인은 피킨슨병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많이 약화되었고,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병에 진폐증 이외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지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면역기능이 감소하여 폐렴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⑥ 자문의 6망인이 2009. 2. 23. 입원하여 사망시까지의 경과를 보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77세), 파킨슨병으로 폐렴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폐렴의 경과가 좋지 못하였던 것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일반적 의학견해? 탄광부 진폐증은 석탄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중 일부가 인체에 흡입됨으로써 폐부로의 유입이 차단되거나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잔류된 호흡성 분진이 폐장 내의 세포와 일련의 반응과정을 거쳐 섬유화 병소를 유발하여 발생한다.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잘 걸린다는 보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걸리면 예후는 나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연관성은 없다.② 망인의 경우?망인은 2004년 12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과 같은 비 특이적 증상과 함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었고, 마지막 입원 당시에는 발열, 전신통증의 증상과 욕창이 있었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소견(첫 검사가 2005년 2월이고 마지막 검사가 2008년 12월임)은, 폐기능은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2008년 9월 실시된 검사결과를 제외하면 정상범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 건 폐렴이 발병하기 직전까지의 흉부 방사선 검사는 큰 변화는 없었다. 망인과 같이 폐에 동반질환이 있고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으면서 반복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폐렴의 예후가 매우 불량 하다. 기관지 확장증과 같이 폐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폐렴의 원인균이 좀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진폐증의 경우는 이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를 준용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진폐증 및 파킨슨병으로 장기요양하면서 폐 및 전신의 면역저하 때문에 폐렴이 완치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추론이 가능하다. 망인의 진폐증과 파킨슨병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2/1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복잡형 진폐증으로 발전하였다거나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2008. 9. 이자 진폐정밀진단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 정상범위로 판정되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고령과 파킨슨병으로 인한 면역력 및 연하기능 등의 감소와 그로 인한 폐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이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감소함으로써 폐렴의 발병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설령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주치의는, 망인은 당시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기능의 장애와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어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장기간 와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감염(항생제 내성균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고, 고령 및 파킨슨병과 함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고령과 파킨슨병이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고, 그 동안의 병력과 치료내역 및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연하장애 등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고, 파킨스병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와 그로 인한 욕창, 면역력 저하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이 발병함으로써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