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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28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850,2심【주문】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6. 9. 2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4. 12. 23. 부터 1988. 5. 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11. 10.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복증, 췌장염 의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2.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복강 내 급성질환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87. 8. 21.2/1FO(정상)11급 9호2000. 5. 8.~2000. 5. 13.1/0FI(경도)7급 5호2000. 7. 3.~2000. 7. 8.1/0F2(중등도)3급 4호2000. 10. 23.~2000. 10. 28.1/1흡막염요양급여 대상(나) 망인은 2007. 12. 27.부터 2009. 1. 15.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9. 1. 1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같은 재단 ○○○병원에서, 같은해 7.14.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 지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주로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등을 투여받았고, 천식이 발작할 경우 상당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등을 추가로 투여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9. 11. 10. 호흡곤란, 발열 등 패혈증 증상이 관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9. 5. 6.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2급(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 · 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m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판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① 망인에 대한 2009. 9. 15.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FVC 67%, FEVI 37%, FEVI/FVC 40%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등급으로 보면 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폐증에 의한 비가역적인 폐기능 손상에 의해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망인은 2009. 5. 6. 폐질등급 제2급을 받았는바, 이는 망인의 호흡기능과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② 2009. 11. 의자 X-선 필름상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에 해당하고 이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라도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흔히 동반하고 이 경우 임상적으로 기능장해를 동반할 수 있다.③ 패혈증은 이를 유발한 균의 존재를 혈액 등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고 폐질환만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폐의 감염성 질환이나 균주의 혈행성 파급이 발생하여 패혈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④ 급성췌장염은 급성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임상적으로도 췌장염의 증상과 일치한다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첨부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소견과 증상과의 상관 정도가 떨어지고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췌장염 의심 및 복강 내 액체 소견뿐만 아니라 양측 폐의 흉수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패혈증의 원인으로 폐내 감염과 같은 급성 폐질환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급성췌장염 및 복강 내 병변은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사망 당시에 망인을 진료한 ○○○○병원 의사는 높아진 췌장 수치가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부차적인 결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⑤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몸이 떨리고 추우며 온몸이 점차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아 염증 반응과 감염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혈증의 주된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내 감염임을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패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진폐증으로 인한 중증도 이상의 호흡곤란과 이와 동반되었을 면역력 악화에 의해 빠르게 사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의 나이에 비해 기존의 진폐증의 진행 및 임상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패혈증의 발생에 관하여 의무기록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진폐 증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 호흡기능 저하 상태가 패혈증의 발생과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의 판독 결과에 따르면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원인 질환으로 의심할 만한 검사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 급성복증의 원인 질환을 췌장염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② 임상기록으로 미루어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상경과가 급성 췌장염 외에도 원인이 불분명한 패혈증에도 합당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을 패혈증으로 판단한 것도 타당하다.③ 진폐증이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진폐증에 의한 호흡근란 증세를 조절하기 위해 다량의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하였는바, 이를 장기간 일정량 이상 투여하면 세포성 면역의 저하를 유발하여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염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호전을 위해 사용한 치료법이 패혈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하된 폐기능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9. 5. 6. 폐질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2009. 9. 15.자 폐기능 검사 결과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입원할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별다른 질환이 없었는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패혈증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기능과 면역력 저하, 장기간의 입원치료에서 오는 감염 가능성 등이 패혈증의 발병 또는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 망인의 입원 당시의 건강상태, 입원치료의 경과, 패혈증의 발병 경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패혈증의 유발에 의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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