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5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5. 10.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6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2. 16. 06:50경 ○○시 ○○동에 있는 ○○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생략 65번 시내버스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정신을 잃고 핸들을 잡은 채 몸이 기울어지면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도까지 진행하여 가로수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곧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일 14시간 정도를 4년간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점, 2009. 1. 1. 망인이 속한 팀이 5개에서 2개로 줄면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 점, 팀장의 교체로 망인의 근무순번이 임의로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여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점, 업무의 특성상 교통정체로 차고지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절이 어려웠던 점, 승객들의 불만 등에 의한 스트레스도 받은 점, 망인이 입사 이후인 2006년 건강검진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당시 약간의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입사 이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 7~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가) ○○○○에서는 1일 근무 후 1일 휴무 또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의 근무제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1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차고지에서 첫차는 04:45경, 막차는 22:30경 출발하며, 53대의 차량을 88명의 운전기사가 돌아가면서 차량배차를 받아 운행하였다.다) 차량 배차는 팀장의 주관 아래 휴무계획 및 배차를 순환하여 실시하며, 차량간 배차시간은 평일 2~5분, 공휴일은 4~5분 간격이다.라) 버스기사들은 65번 시내버스를 ○○ 원천유원지 차고에서 출발하여 종점인 ○○역까지 1일 6~7회 왕복 운행하였는데, 1회 왕복시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15~20 분이다. 1회 왕복 운행시 약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행을 한다.3)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11.경 17일, 2008. 12.경 18일, 2009. 1.경 16일, 2009. 2. 1.부터 2. 15.까지 7일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2009. 2.경 운행 현황에 의하면, 1회 평균 운행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1회 운행 후 휴게시간은 30분 정도, 1일 총 근로시간은 1시간 35분에서 14시간 30분 사이, 1일 총 휴게시간은 2시간 20분부터 4시간 55분 사이이며, 1일 6회 왕복이 5일, 1일 7회 왕복이 2일이다.나) 2009. 1. 1. 기존 5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 편성되었으나, 팀 축소로 망인이 평상시 수행하던 근무시간, 배차간격 등의 업무형태나 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변경된 것은 없다. 사망 이전 승객과 다툼 등 돌발적인 상황도 없었다.다) 망인은 사망일 06:00경 출발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운행 중 ○○파출소 앞에서 버스를 세워놓고 물을 구입하여 마시고 나서 머리를 흔들고 기아를 2단으로 넣고 출발하여 바로 3단으로 변속 주행 중 쓰러졌다.라) 망인은 ○○○○ 입사 전 ○○○○에서 3~4년간 버스 운전을 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 5. 17.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에서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30mg/dl로 혈압관리 판정을 받고, 2008. 5. 23.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에서 혈압 135/85m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로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1999. 2.경부터 2009. 2.경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은 1주 1회 소주 2~3잔을 음주하고, 3~4일에 담배 1갑을 흡연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약 14시간으로 다소 길지만,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로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도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망인이 심하게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2009. 1. 1. 팀 축소개편이 있었으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운행시 도로 정체로 인한 고충, 승객들과의 시비 등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통상 겪는 것이므로,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이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위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