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8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5416,2심-대법원,2011두266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사장제(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생산방식)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16. 04: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9. 초순에 휴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하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몸살감기에 걸렸다. 망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이틀 동안 근무하다가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이유발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망인은 2009. 7. 25.부터 2009. 8. 31.까지는 소외 회사의 소사장제 업체인 우리기공에서, 2009. 9. 1.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2009. 8. 31. 폐업한 우리 기공의 영업 및 고용관계를 승계함)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정상근무시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이하 '정상근무'라 한다), 연장근무시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이하 '연장근무'라 한다). 망인의 휴무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이 원할 때 휴무할 수 있었다. 망인은 2009. 7. 25.부터 2009. 7. 31.까지 휴무 없이 정상근무하였고, 2009. 8. 한 달 동안 24일(그 중 연장 근무는 14일, 조퇴는 1일) 근무하고 7일 휴무하였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작업 기간을 단축해야 할 사정이 생겨 망인은 2009. 9. 1.부터 2009. 9. 10.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그 중 8일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몸살감기 증상으로, 2009. 9. 11. 휴무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009. 9. 12.출근하였다가 조퇴하였으며, 2009. 9. 13. 휴무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9.9. 14, 15. 이틀간 정상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사망하기 5, 6일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우 피곤하고 가습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09. 9. 15. 정상근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소주 한, 두 잔을 마시고 밤 12시가 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숙소로 들어가 잠을 잤다. 망인은 2009. 9. 16. 04:00경 잠꼬대를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함께 잠을 자던 동료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렸는데, 위 동료가 망인의 다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망인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불상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68. 6. 22.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이고 신장은 174㎝, 체중은 64kg이었다.㈏ 망인은 2002. 10.경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 부검결과· 심장의 무게는 464g이고, 관상동맥 검사상 좌측 전하행지에서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인다.· 망인은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심장의 무게는 464g으로 심비대의 소견을 보이고, 좌측전하행지에서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점에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급성심장사는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심장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관상동맥은심장 자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에 경화 외에 어떠한 질환이 있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할 수 있다. 관상동맥 중 특히 좌측 전하행지가 심근 내로 주행하면 심장이 수축할 때 내경이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심장의 소견이 사인으로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점, 연령 및 성별, 사망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장년에서 보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급사를 말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고, 45세 이후에는 드물게 발생하며,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수면 중, 특히 02:00에서 04:00까지 사이에 자주 발생 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고,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 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 치기도 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 소견은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 측 자문의망인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에 비추어 과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의 정도로 보아 이를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부검의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과로 및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 또는 촉진인자이지만 망인의 업무 수행이 과로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이나 관행,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판가름해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4,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의 소견을 보이는 점에서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고,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② 망인이 2009. 8.에 14일 동안 연장근무를 하고 특히 2009. 9. 1.부터 2009. 9.10.까지 사이에 휴무 없이 근무하며 8일 동안 연장근무를 하여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09. 8.에 7일간 휴무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9.의 지속적 연장근무 종료시점과 망인의 사망일 사이에 5일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연장근무 시간과 그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몸살감기에 걸려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으나, 몸살 감기가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더구나 망인은 사망 전날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소주까지 마신 것으로 보아 몸살감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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