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0구합2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9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29. (주)○○○에 입사하여 화학비료 포장작업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8. 1. (주)○○○에 고용승계되어 같은 작업을 현재까지 계속 수행하여 오고 있다.나. 원고는 2009. 10. 4. 화학비료 제품을 손으로 들어 수레에 싣던 중 허리에 뜨끔하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승인 'MRI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급성소견으로 볼 수 없으며 작업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부담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결정을,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원고 근무시간 3조 3교대 근무 : 주간(07:00-15:00), 석간(15:00-23:00), 야간(23:00-07:00), 한달에 약 5일 정도 1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무를 함.- 20kg제품 포장공정 및 톤백 포장작업을 수행- 포장작업 : 콘트롤 박스 조작 및 포장제를 투입. 20kg 포대에 담긴 제품은 콘베이어를 타고 이동하게 되며 이동 중 라인 내에 설치된 자동저울에 의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포대의 경우 자동으로 밖으로 밀려나오게 됨. 이런 중량미달 제품은 작업자가 직접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 수레에 싣고 15m정도 이동하여 제품을 수레에서 콘베이어에 올리면 포장제는 리프트를 타고 상부탱크로 이동되어 재포장작업이 이루어짐. 1일 30개 정도 작업을 함.- 톤백 포장작업 : 파레트를 밑에 준비하고 빈 톤백을 넣기 위해 탱크에 고리를 걸어 투입작업을 준비함. 톤백이 준비되면 리모콘 버튼을 눌러 빈 톤백에 제품을 투입시킴. 톤백이 차는 동안 주변을 정리하고 시료채취통 등을 정리함. 톤백에 내용물이 가득차면 고리가 밑으로 빠지게 되며 윗부분을 묶어주어 콘베이어로 이동시킴. 다음 작업을 위해 파레트를 밑에 준비하고 빈 톤백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매우 무거워 직접 들어서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함.-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 의하면, 작업내용상 간헐적이기는 하나 중량물 운반작업이 있으며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해 어느 정도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자문의(○○○○병원 의사 소외1)- 요통 및 좌둔부로 향하는 방사통으로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요척추 정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디스크탈출증으로 판단되어 대증가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2009. 10. 12. 척추후궁절제술을 통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함.- 요통과 요배부 강직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함. 이 사건 상병에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생물학적 나이(약 50세)에 상응하는 정도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충격 또는 업무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고 악화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발병 당시 충격 또는 업무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여도는 2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 1 (갑 제10호증의 1)2009. 10. 5. 촬영한 MRI 필름상 제4-5번 요추간의 좌측 후외측 탈출소견이 보이나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좌측 후외측으로 탈출된 소견이 급성 외상에 의한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소견 혹은 만성적인 탈출의 가능성이 높아 재해경위와 비교적 인과관계가 낮음.(2)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 2 (갑 제10호증의 2)- 2009. 10. 5.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추간판전위증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의 신경근 압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09. 10. 9. 촬영한 CT필름상 요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팽륜증이 인지되고 특히 제4-5번 요추체간의 좌측으로 가장 심하게 추간판팽륜이 인지되나 이로 인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요통 및 좌측 둔부통'인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제 4-5요추체간의 수핵탈출증의 방사선학적으로는 퇴행성 추간판장애는 있을지라도 급성기의 제4-5요추간의 수핵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퇴행성 추간판장애는 인지되나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공단본부 자문의 1 (을 제1호증의 1)MRI상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 인대 및 관절의 비후, 변성 등이 동반된 경우로 개인차에 의한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것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 공단본부 자문의 2(을 제1호증의 2)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양상이 미만성으로 급성 탈출로 사료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요추부 부담업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공단본부 자문의 3-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용인으로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음.- 다만 업무의 강도와 위험요인(과다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시간)을 감안할 때 상기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또한 정밀검사결과 급성병변이 없음을 고려할 때 급격한 힘의 사용에 의한 급성 재해라기보다는 만성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제4-5 요추간 추간판퇴행성 탈출에 의한 신호 강도 감소가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고 추간판신경포막의 가벼운 함입이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이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에서 볼 수 있는 추간판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뚜렷한 고신호 음영은 없음. 제4-5 요추간 기저면이 넓은 좌측 후방의 범발성 추간판 돌출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이며 미만성 추간판 팽윤 있음.- 이는 특정 단일 재해 또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신생 병변은 아니며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되어온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사료됨.- 원고는 현재 55세 인바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도 볼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또는 체질적인 요인 등에서도 편차가 많음.- MRI 사진상 확인되는 제4-5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기저면에 넓은 좌측 후방의 추간판돌출은 퇴행변성 디스크로서 재해 과정에서 급성으로 발생한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로 볼 수 없으며 발병 당시 충격 또는 업무수행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거나 악화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발병당시의 증상은 요추부 염좌상의 상병발생으로 보며 발병당시의 허리에 주어진 무리한 동작 과정에서 새로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제4-5요추간 퇴행성 탈출증의 정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님.[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사 자문의 2 이외에는 모든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약 6년 동안 (주)○○○ 및 (주)○○○ 포장작업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포장작업 중 일부는 중량물 운반작업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한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볼 수 없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 중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1일 30개 정도의 중량미달 제품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작업인데 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작업강도는 특별히 요추부에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퇴행성 정도는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인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견해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 또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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