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3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0. 1. 27.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망인은 2008. 9. 13.경부터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2.16:50경 위 아파트의 지하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2) 사인(부검결과) : 내인성급사로 추정되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4. 20.(2) 부지급사유망인의 업무내역 검토결과,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에 약 2~3회 정도 1시간가량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재해발생 당일이 휴무일로서 비번임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급성심장사 발생 전업무분석상 특별한 과로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24시간 격일근무와 약 6m²에 불과하고 소음이 심한 지하 기계실 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인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사망 약 20일 전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월동준비 및 겨울철 화재예방점검으로 인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근무를 하였다. 사망 5일 전부터는 크리스마스트리 및 조명을 이 사건 아파트 정문입구에 설치하는 업무로 인하여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은 휴무일임에도 아침식사도 못한 채 연장근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휴직을 권고받아 병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휴직과 복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다.(3) 망인은 협심증, 심방떨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위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아파트는 6개동 330세대 규모로 총 23명(관리사무소 2명, 경비12명, 미화원 3명, 기전실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망인은 관리사무소 전기반장으로서 변전실 업무, 비상발전기 점검,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전기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로서 통상 08:40 ~ 09:00 사이에 인수인계를 하였다.(다) 망인이 주로 근무하던 지하기계실 내 사무실은 전기밥솥 및 냉장고가 있고,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으며, 히터기가 있어 근무자들의 식사장소 및 휴식과 수면장소로 이용되었다.(2) 사망 이전 망인의 업무내역(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직원들은 2009. 11. 초경부터 동절기 대비 및 동계화재예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망인도 상시 업무와 병행하여 주간에 틈틈이 전기배선, 발전기, 안테나, 소화전 등의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동절기 대비작업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망 5일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2~3번 약 1시간 정도 초과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09. 11. 21.(토요일) 09:00부터 11. 22. 09:00까지 근무하였으나,11. 23. 병원진료 예약을 한 관계로 11. 23. 휴무하기로 하고 11. 22. 교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11. 22. 08:00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702호의 민원을 처리하고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채 몸이 아프다면서 지하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계속 누워 있었다. 동료 근무자가 16:30경 망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아 왔다.(나) 망인은 몸이 좋지 않아 사망하기 약 20일 전에 1개월간의 병가신청을 하였는데, 병가 후 복귀 여부에 대하여 염려하는 말을 하고는 하였다.(4) 의학적 소견(부검감정의)? 심장검사상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실중격의 두께는 정상범위이나 심장동맥 좌내림가지가 동맥경화증에 의해 50% 정도 막혀 있었으며, 현미경검사 소견상 국소적인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여 만성심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갑상샘에서 하시모토 갑상샘염의 소견을 보여 갑상샘기능저하증이 의심되나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장에서 만성신우신염의 소견을 보이나 현미경소견상 신부전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후두 및 기관지에 포말이 차고, 내부 장기에 울혈을 보이나 이런 소견들은 죽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견들로서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해당한다.?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의 단서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내인성급사로 추정되고, 사인으로서 치명적인 외상 및 중독과 관련된 사망가능성은 배제되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심장소견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야간에 정전사고 등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하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비교적 많은 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은 1일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근무를 하였으나, 2008. 9. 13.부터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주로 근무하던 지하기계실 내 사무실의 근무환경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열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비록 망인이 사망 약 20일 전부터 동절기 대비 및 동계화재예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1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내 각종 전기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여 조치하는 업무로서 주간에 틈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망인이 사망 약 5일 전부터 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작업은 망인 혼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당일 근무자가 주간에 틈나는 대로 전기배선을 설치하고 살펴보는 정도의 업무인바, 이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6) 망인은 사망 20일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복직을 거부하 거나 방해하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복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7) 망인은 사망 당일 휴무일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다음날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교대근무자의 양해를 얻어 스스로 근무를 한 것으로서, 사망 당일 아침에 민원을 해결한 이외에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8)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망인은 협심증, 심방 떨림 등 기존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이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상 과로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