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315,2심-대법원,2012두577,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009. 6. 1.부터는 전주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현 ○○병원, 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7. 11:30경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 병원에서 나와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병원으로 오던 중 12:10경 전주시 이하생략 소재 온고을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우측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어 '다발성 늑골골절, 폐손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11. 9. 00:20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9. 11. 1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생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1) 원고는, 망인이 소외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권한이 없었고 소외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식당도 없었으며 따로 점심밥값을 지급받지 않아 근무지 근처 일반식당에서 매식을 할 형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아래 지속적·반복적으로 오전 근무 후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오후 근무를 하여왔던 이상,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순로의 이탈 없이 근무지인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망인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점심식사의 장소 및 방법은 망인의 재량이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7,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주된 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 유체동산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감시하는 것으로, 사무실 등 별도의 근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은 주로 소외 병원의 1층 로비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였고 평일 점심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사이에 자율적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2)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의 근무 장소인 소외 병원에서는 평소 망인이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여 망인이 도시락을 준비하더라도 마땅히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망인은 평소 점심식사 시간에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판단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소외 병원은 망인이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인이 도시락을 싸오더라도 이를 먹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망인은 평소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근무장소인 소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용인하여 왔으므로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근무를 하기 위해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마.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 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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