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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2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부(父) 소외1(1961. 5.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2004. 4. 1.부터 도장공사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2009. 5. 17. 13:51경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에서 ○○으로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동 IC 부근에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14:30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7:00경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 되었다.2) 망인의 사인 : 부검감정서 상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12.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2010. 3. 16.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 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4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시간의 운전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인 당뇨병과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4. 4.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통상 08:0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1톤 포터 차량에 작업자들을 태워 작업현장으로 간 다음 작업준비를 하거나 새참을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위 차량에 작업자들을 태워 소외회사로 돌아왔다.나) 망인의 2008. 5.부터 2009. 5.까지 월별 근무일수와 2009. 5. 근무일수 및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고, 망인은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사망 무렵 담당업무가 바뀌거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월2008. 5.2008. 6.2008. 7.2008. 8.2008. 9.2008. 10.2008. 11.2008. 12.2009. 1.2009. 2.2009. 3.2009. 4.2009. 5.합계근무일27일16일16일21.5일17일16.5일18일16일14.5일19일18일20일10일229.5일근무여부(2009. 5.)1일(근무)2일(근무)3일4일5일(근무)6일7일(근무)8일(근무)9일10일11일(근무)12일(근무)13일10일14일15일(근무)16일(근무)17일(근무)3)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09. 5. 16. 08:00경 ○○에 있는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1톤 포터차량에 직장 동료인 소외2을 태우고 약 372km 거리에 있는 ○○○○○서비스 ○○공장 으로 가 도장작업을 마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5km 거리에 있는 ○○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해 5. 17. 11:00경 ○○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다음 강릉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2과 함께 ○○으로 가던 중 13:30경 ○○에서 약 79.781m 떨어진 중양고속도로 ○○동 IC 부근에서 시야가 흐려지고 식은땀,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14:30경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망인은 2009. 5. 17. 14:30경 ○○○○병호소하지는 않았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였고 흉통을 혈압, 맥박, 호흡이 안정적이었고, 위 병원에서 당 검사를 받은 결과 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효소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등 특별히 이상한 소견은 없었다.다) 망인은 2009. 5. 17. 16:30경 ○○○○병원 간호사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받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갔으나 17:00경 화장실 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이 약 160cm이고 체중은 약 65kg이며, 1주일에 5회 정도 소주 2병 정도씩을 마셨고 하루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8. 12. 29. 넘어져 ○○○○병원에서 좌측 6번 골절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9. 1. 16. 위 병원에 내원하여 위 골절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였으며, 2009. 4. 27.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은 없는 상태였다.5) 의학적 견해 등가) 부검감정서(1) 망인의 심장 중량은 475g으로 정상인에 비해 비대하고(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 고도의 좌, 우측 관상동맥경화가 있으며 조직학적 검사상 좌심실에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는 진구성 심근경색이 있고 작은 심방중격결손(좌, 우 양 심방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원이 있는 등 망인에게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다.(2) ○○○○병원 의무기록상 망인의 혈당이 431mg/dl로 측정되었으나 혈액검사결과 아세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고혈당 자체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이 상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망인에 게 중등도의 지방간이 있고 신장에서 급성세뇨관괴사가 있으며, 우측 5번 전늑골 및 좌측 5-7번 전늑골의 골절이 있다.(3) 부검소견상 심장에서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고 조직 학적 검사상 진구성의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는 외에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소견망인은 과다한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당뇨병이 있었던 자로 부검소견상 고도의 좌, 우 관상동맥경화증과 심실의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만성 피로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1. 3. 15. 식후 혈당이 290mg%로 증가하여 당뇨병으로 진단하였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1. 11. 17.부터는 고혈압 치료제도 병용하였다. 망인은 2002년에는 28일간, 2004년에는 14일간, 2009년 에는 1. 30.부터 2. 5.까지 21일간 약물을 투여 받았다. 2009. 1. 30. 망인의 혈당치는 식후 2시간 358mg%, 혈압은 150/110mmHG였고 약물을 투여하자 2009. 2. 5. 혈당치가 246mg%로 감소하였고 혈압은 160/110mmHG였다. 망인의 당뇨병은 중등도로 판단 된다.(2)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야뇨, 다식, 손발 저림 등이 있고,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확률은 말하기 어렵다.(3) 망인의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이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병의 발병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4) 망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년에 두세 번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었고, 증상이 호전되면 내원하지 않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내원하여 치료받기를 반복하였다. 망인은 2009. 1.경에 다시 내원하여 혈당 검사결과 식후 2시간 혈당이 358mg%로 증가하여 약물을 처방받고 1주일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46mg%로 감소하여 입원치료는 권유하지 않았다. 망인은 항고혈압제를 처방받고 1주일 후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다른 항고혈압제를 추가하여 처방받았고 2009. 2. 이후에는 내 원하지 않았다.라) ○○○ 안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6. 6. 27. 초진시 좌안 결막변성 및 침착물이 있어 결막결석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당뇨병은 있었으나 당뇨약은 복용하지 않고 운동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하였다. 망인이 안저검사를 요구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거의 정상이였고 당뇨성 망막병증은 심할수록 시력이 나빠지나 양안 교정시력이 0.8 내지 0.9로 정상 범위 내였다. 당뇨병은 운동요법 보다는 전문적인 내과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망인에게 권유하였다.(2) 망인은 2007. 1. 24.과 같은 해 7. 19. 좌안 결막변성 및 침착물이 있어 결막결석제거수술을 받았고 항생제 내복약과 점안약 처방을 받았으며, 2008. 4. 11. 안저검사결과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경도의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었고 교정시력도 정상 범위 내였다.(3) 망인은 2009. 5. 12. 안구 건조증,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인공누액과 안토시안 캡슐 및 소화제를 처방받았다.마) 의학적 견해(1)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장돌연사'라고도 한다.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약 80%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심근 비대, 심근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2) 내인성 급사는 급사와 내인사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에도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 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 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誘因) 이라고 한다. 유인으로는 중노동, 등산, 질주 등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육체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두려움, 언쟁 등의 정 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정신적 자극), 기압, 온도, 습도 등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기후의 격변), 수술, 약제의 투여, 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 배변, 입욕, 과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이 있고,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안과의원장, ○○○ 내과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업무의 과중 여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의당 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감안하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출장을 가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나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영향을 줄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게 지병으로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관상동맥경화 증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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