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3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게 한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산후조리원 근로자로서 2008. 12. 24. 사업장 내 신생아실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상단 근위부골절'의 상해를 입고 ○○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치료 중 2009. 7. 29.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밀확인을 원한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으로 병행진료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당시인 2008. 12. 25.과 2008. 12. 26. CT영 및 MRI 촬영을 하였을 때 특이 소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 8. 4.이후 치료종결이 결정된 상태에서 병행진료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9. 7. 31. 병행진료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 이후 원고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하여도 요양기관 담당의사는 원고의 호소를 외면하기에 원고는 원고의 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학교에서의 병행진료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고통이 너무 심하여 병행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병행진료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2009. 8. 4. 산재치료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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