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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770,2심-대법원,2011두29007,3심【주문】1.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2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제4, 5, 6 경추골절,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 3호의 판정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면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반복해서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5. 11. 2.부터 오랜 침대 생활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폐렴, 요로감염으로 재요양승인을 환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4. 11. 증세가 악화되어 ○○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이 나빠지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검사를 해 본 결과, 담석증, 급A 담관염, 담도성패혈증, 담석에 의한 췌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2일 후인 2010. 4. 13.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에는 망인의 사인이 담석증이 선행사인으로, 급성담관염이 중간사인으로, 담도성패혈증이 직접사인으로 진단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1. 4.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망인의 사인인 담도성패혈증이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추골절에 의한 사지마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 그로 인해 약 17년간에 이르는 오랜 침대 생활 끝에 담석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 8, 9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 의 1~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치료 과정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사지마비 상태에 빠진 이후 원고를 통해 월 1회 정도 ○○대학교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분기 당 1회 정도 열이나 출혈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그러한 도중에 피고로부터 2005. 11. 2. 기관지확장증, 폐렴, 요로감염의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가 평소 망인의 식사로 죽을 망인의 입에 조금씩 떠먹여 주었고, 소변은 소변줄을 이용하여, 대변은 좌약을 넣어 각 해결하였으며, 욕창방지를 위해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고, 기관지확장증이 생긴 이후로는 가래를 석션(suction)하는 등 24시간 간병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영양상태가 양호하였고, 욕창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몸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의식도 명료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3. 당뇨를, 2007. 부신 기능부전을 각 진단받았고, 2009.10.에는 객혈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경우 담석증이 지속적인 침대생활(사지마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담석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특히 환자가 당뇨가 있어 병의 진행이 빨랐던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은 경추골절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침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환자로 일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담석증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소인은 의무기록의 검토상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환자의 담석증은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와 연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자문의 2사망진단서상 직접사망의 원인은 담석증의 악화,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담관염, 담도패혈증으로 확인되며, 계속 침상 의존의 사지마비로 담석증이 생겼다는 의학적근거는 미흡하며 오히려 당뇨의 합병증 병력을 고려시 망인의 사망과 추가상병간의 연관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당초 승인상병의 악화로 직접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 사료된다).(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2 작성)○ 담석 발생의 위험 요인척추 손상과 육체활동의 감소가 담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경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장기간 육체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가지(경추 손상 및 육체활동의 감소) 모두 담석발생의 위험요인이라 생각된다(척추 손상이 담석발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의학문건 첨부).○ 사망원인망인이 내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황달의 소견이 보였고 복부 CT에서도 황달의 소견이 보였으며, 우측 폐에서 늑막염 소견과 우측폐하엽의 무기폐 소견이 보였는데 이는 담도염 환자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며, 폐의 이러한 변화는 담도염에 의한 이차적 소견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경과 소견이나 담즙배양 결과로 보아 담석에 의한 담도폐쇄에 한 담도성 패혈증이 망인의 사망 주원인으로 생각된다.다. 판단(1)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사지 마비 상태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 전신쇠약 및 면역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어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점, 실제로 망인은 사지마비 상태에 빠진 이후 2003. 당뇨, 2005. 기관지확장증, 폐렴, 요로감염, 2007. 부신 기능부전 등 지속적인 신체기능의 저하 보여온 점, 망인과 같은 경추손상 및 사지마비에 따른 육체활동의 감소가 담석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위와 같은 원인 외에 다른 사정으로 담석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소인이 없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2010. 11. 1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의학문헌의 내용에 비추어 사지마비로 담석증이 생겼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경추골절 및 이로 인한 사지마비로 무려 17년간이라는 장기간의 병상 생활을 통해 담석증이 발병하였고, 그것이 급성담관염과 이에 이은 담도성패혈증을 불러일으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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