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821,2심-대법원,2012두5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9.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에서 시공 중인 전남 이하생략 체험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 26. 09:00경 공사현장 점검 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서류작성 중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전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척수의 급성 경색증(비색전성), 심부정맥 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3.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2.까지인 준공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비의 과다발생 및 공사기간 지연문제로 ○○○건설로부터 공사비 절감 및 공기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야 하는 등 현장소장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동안 매일 현장사무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는 권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사감독사무소의 공사독촉공문까지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대외업무(발주처, 인허가 기관,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치안기관, 환경단체, 언론기관, 민원인과의 유대관계, 관련 법규의 숙지 및 해석), 대내업무(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인사관리, 기성취하, 업무보고)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가 원거리(광주)에 있는 관계로 근무 기간 중 평일에는 이 사건 현장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며, 원고가 ○○○건설에게 연장근무내용을 보고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은 2008. 6.~2010. 2.까지였고, 원고는 2010. 1. 26. 09:00경 공사현장 점검 후 현장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권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사감독사무소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씨푸드체험장) 등의 공사진척 만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2. 6. 7.이후 심부정맥 혈전증(다리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으로 ○○병원에서, 2002. 7. 5. 심실상성 빠른 맥으로 ○○병원에서, 2002. 7. 10.~2003. 2. 3. 폐색전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02. 12. 12.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병원에서, 2004. 7. 2.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2005. 8. 1.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항혈전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다.○ 2009년 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고혈압(150~100mmHg) 의심 판정되었고, 200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25년 동안 하루 평균 25개비의 담배를 피워왔으며, 음주는 1주일에 4일 정도 1회에 10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의사 소외1의 초진소견서우측 편마비 Grade(II/IV), 우측 안면신경마비, 구음장애가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소외2)의 2010. 3. 16.자 소견 원고에게 재해 발생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제반자료상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과거력상 고혈압, 심부정맥혈전, 폐색전증,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았고, 음주 흡연력 등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원고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여부,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3의 견해○ 원고의 하대정맥 폐색, 폐색전, 심부정맥혈전등의 병력에 비추어, 원고에게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유발하는 숨은 질환 또는 이상상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음○ 평소에는 발병 않다가 어느 순간 혈액이 응고되며 이로 인한 뇌혈관폐쇄로 뇌경색, 척수의 급성경색이 생기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으로 관여할 수는 있음○ 원고의 경우 뇌혈관이 좁아서가 아니라, 혈액자체가 과도하게 응고되어 뇌경색이 생기는 발병 기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대학교병원 등에서 수년간 안정적인 치료받아오다가 뇌경색이 발병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와 같이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뇌경색 유발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음주, 흡연, 예방약제 미복용, 약제효과 저해하는 음식 섭취, 기존질환의 악화, 원인 미상 등이 있을 수 있음[인정근거]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갑 제3,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기한이 다가오고, 공사 진척이 다소 미진한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현장소장으로서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심부정맥혈전, 폐색전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실상성 빠른 맥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다수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또 위험인자의 하나인 음주 흡연력이 있는 점,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 요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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