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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70. 6.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 1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A/S 담당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10. 13. 외근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서울 이하생략 ○○○○ 앞길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9. 10. 20. 19: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출혈(뇌간부)'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판매한 기기들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부분 외근 업무이고, 기기교체나 대규모 수선 등 2~3시간이 넘는 작업도 상당하였던 점, 망인은 주말과 야간에도 수시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평소 자택인 의정부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까지 출퇴근하여 1일 출퇴근시간이 총 3시간 정도였던 점, 소외 회사의 형편상 망인은 5kg에 달하는 가방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근 업무를 하였으며 거래업체 중 일부는 경기 지역에 위치하여 망인이 외근 업무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직전에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거래처가 도산하는 일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7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고속 레이저프린터, 우편물 자동봉입봉함기, 용지 자동절취기, 전산용지 판매 등 기기 유지·보수 업무와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이다.나) 소외 회사는 사업주인 소외2과 근로자인 망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위 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출퇴근 내역가)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망인에 대한 출퇴근일지(을 제2호증의 5)와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2호증의 6)에 따른 망인의 2009. 9. 30.부터 2009. 10. 13.까지의 출퇴근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날짜출퇴근일지교통카드 이용내역2009. 9. 30.(수)출근) 09:00 퇴근) 22:00출근) 08:09 ○○○○ 지하철승차 / 09:44 ○○○동주민센터 버스하차 퇴근) 15:04 ○○역 지하철승차 / 17:27 ○○○○ 지하철하차2009. 10. 1.(목)출근) 09:00 퇴근) 20:00출근) 08:07 ○○○○ 지하철승차 / 09:41 ○○○역 지하철하차 퇴근) 16:52 ○○○○○ 버스승차 / 18:08 ○○○ 지하철하차2009. 10. 2.(금)추석연휴2009. 10. 3.(토)추석연휴2009. 10. 4.(일)추석연휴2009. 10. 5.(월)출근) 08:00 퇴근) 21:30출근) 07:43 ○○○○ 지하철승차 / 09:12 이하생략주민센터 버스하차 퇴근) 17:36 ○○○○○ 버스승차 / 18:50 ○○○ 지하철하차, 19:03 ○○ 교회 버스하차2009. 10. 6.(화)출근) 08:30 퇴근) 22:00출근) 07:38 ○○○○ 지하철승차 / 09:04 이하생략주민센터 버스하차 퇴근) 1시40 ○○○ 지하철승차 / 19:32 ○○○ 지하철하차, 19:46 ○○ 교회 버스하차2009. 10. 7.(수)출근) 09:00 퇴근) 22:00출근) 07:32 ○○○○ 지하철승차 / 09:05 이하생략주민센터 버스하차 퇴근) 18:31 ○○○○ 지하철승차 / 19:53 ○○○ 지하철하차2009. 10. 8.(목)출근) 09:00 퇴근) 22:00출근) 07:34 ○○○○ 지하철승차 / 09:05 ○○○○○○ 버스하차 퇴근) 17:48 ○○○○ 버스승차 / 19:26 ○○○ 지하철하차, 19:34 ○○ 고등학교 버스하차2009. 10. 9.(금)출근) 09:00 퇴근) 22:00출근) 08:18 ○○○○○○○○ 버스승차 퇴근) 20:28 ○○○ 버스승차 (하차내역 없음)2009. 10. 10.(토)휴일2009. 10. 11.(일)휴일2009. 10. 12.(월)출근) 09:00 퇴근) 22:00출근) 07:39 ○○○○ 지하철승차 / 09:05 이하생략주민센터 버스하차 퇴근) 19:15 ○○○ 지하철승차 / 20:45 ○○○ 지하철하차, 20:53 ○○ 아파트 버스하차2009. 10. 13.(화)출근) 09:00나) 소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의 자택은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택 근처에 지하철 1호선 ○○○○, ○○○, ○○○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음주력은 주 1회 소주 1병이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이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 자료는 없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자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받았다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수일간의 업무시간이 짧아(2일간 휴무) 업무상의 부담이 발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뇌출혈(뇌간부) 발생이 개인적 소인에(비록 발견되지 않더라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임'이라거나 '업무 확인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보기 힘들어 업무로 인한 사망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뇌간출혈에 의한 사망이라 봄이 타당'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2006. 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기 유지·보수라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망인의 재직기간,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2주간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가 사망 직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추석연휴와 주말 휴일 등 휴식을 취할 기회가 상당하였다.다)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잦은 외근 업무나 전화 상담은 부득이하고, 망인이 수행한 외근업무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소외 회사에서 취급하는 기기들을 유지·보수 하는 A/S 기사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 출퇴근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거래처가 도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은 상당수의 근로자가 통상 겪는 사정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보기 어렵다.마)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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