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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015,2심【주문】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2. 4.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0. 3. 27. ○○○○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농장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9. 11. 8.(일요일) 06:25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생략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6:3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3. 11:05 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간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간접사인의 원인 '경막하 출혈(사고)'나. 피고의 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1.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및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기 ○○법인이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망인의 출근시간인 07:00경에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이 출근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2) 그런데 장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은 이 사건 ○○법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법인의 돼지농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 해 있고 위 ○○법인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하절기에는 06:30경이고 동절기에는 07:00 경이며 퇴근시간은 18:00경이어서 위 ○○법인 직원들은 대부분 위 돼지농장 안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2) 위 돼지농장 안에는 방 2개인 숙소가 5개 있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제외한 위 돼지농장 직원 7명 중 망인을 제외한 5명이 위 숙소에서 거주 하고 있었으나 망인은 숙소가 부족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위 돼지농장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3)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위 돼지농장까지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려면 약 200m ○○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결어가 21번 버스 등을 타고 이하생략 버스정류장 등까지 간 다음 하차하여 25번 버스 등으로 갈아타고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으로 가 하차한 다음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위 돼지농장까지 약 1,200m를 걸어가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출근할 경우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위 ○○아파트 버스 이하생략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21번 버스는 06:35부터 22:40까지 운행한다.4) 특히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돼지의 상태를 관찰하고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근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출근시간까지 자신의 집에서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망인의 집에서 위 돼지농장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할 경우 30-40 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07:00까지 출근해야 할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06:30경 출발하였다.5) 이 사건 ○○법인은 망인과 대표이사 소외2, 총무이사 소외3, 비상근이사 소외4, 소외5 부장 등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외근업무나 출장업무를 특성상 1년 365일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돼지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달에 3일만 번갈아 가며 쉴 수 있었고 일요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9,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8호증, 갑 제7호증, 을 1 내지 1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일반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 7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 에도 위 ○○법인은 직원들에게 출 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06:35경 출발하는 첫 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인 07:00경까지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따라서 망인은 자신의 승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법인은 망인어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위 ○○법인의 외근업무 등에 제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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