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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선대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8. 1. 2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선박의 운항과 안전 등을 총괄하는 선대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2.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급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0. 10. 15.부터 소외 회사의 ○○사무소에서 선대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 선박의 수리 및 정비관리, 안전운항 관리, 선박 도입 및 용선선박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선박별 담당감독을 관리 감독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이다. 소외 회사는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보상휴가(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16시간 이상 근무 시 2일 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발생내역을 통하여 휴일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 발생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년에 9일, 2006년에 3일, 2007년에 4일 휴일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매년 짧게는 수일간, 길게는 20여 일간 해외 출장을 갔는데, 2007년에는 5회에 걸쳐 총 45일간 해외(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필리핀, 대만, 일본) 출장을 갔다.라) 망인의 대학교 동기이자 입사동기인 소외2 상무가 1999. 1.경부터 망인의 상사가 되었는데, 망인은 업무관계에서 위 소외2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2. 8.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이다.나) 망인은 30세 무렵 만성 B형 간염(CHB, Chronic Hepatitis B virus) 진단을 받았고, 45세 무렵 알코올성 간기능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1주일에 2~3회 소주 1~2병씩을 마셨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7. 10. 8. 건강검진결과 약 2.5cm 크기의 간대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센터를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한 간 조직검사결과 만성 B형 간염, 간경화,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07. 12.경 다발성 전이성 림프절과 전이성 복막염이 동반되어 증세가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07. 12. 28.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던 2008. 1. 20. 복통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 병세가 악화되어 2008. 1. 2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무뇨증, 중간선행사인은 신부전증, 선행사인은 복수 및 황달,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행성 간 담도암이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55세 남자로 30세에 B형 간염, 45세에 알코올성 간기능장애 등의 간질환을 앓았다. 망인은 54세에 간 우엽에서 약 2.5cm의 암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이미 전이가 진행된 4기이었으며, 망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간암은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병세를 악화시켰을 만한 정황은 없다.나) ○○병원? 2006. 11. 29.부터 2007. 10. 22.까지 망인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복부 CT 촬영, MRI 촬영을 하였는데, 만성 염증성 장질환 의증, 만성 B형 간염, 간 세포암이 진단되었다. 당시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재활성화되어 염증이 심한 상태로 간경변증 초기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간에서 다발성 간세포암이 발견되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악화는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간암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다) ○○한의원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망인의 구안와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침 시술을 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3회에 걸쳐 한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처방 및 진료소견상 망인의 구안와사는 과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한다.라) ○○대학교병원? 2007. 10. 30.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담관암종이 의심되었고, 2007. 11. 20. 간 조직검사결과 암종이 진단되었으며, 2007. 12. 10. 다발성 전이성 림프절과 전이성 복막염이 동반되어 증세가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된 바는 없으나 컨디션 악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상처 회복, 재생능력 등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5) 관련 의학지식?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0년 경과 후 35%로 보고되고 있다.? 간경화 및 간암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 1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① 선대관리팀의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소 일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② 망인이 대학교 동기이자 입사동기인 소외2를 상사로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③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 또는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④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하였고, 간암 발병에 망인의 음주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망인의 음주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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