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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4. 22.'은 '2010. 4. 2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27. 3.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1962. 11. 1.부터 1980. 2. 5.까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티프라운반원으로 17년 3개월가량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1년과 2003년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장해 7급 5호 판정을 받았는데 2007. 4. 29. 23:00경 자택에서 숨을 쉬지 않아 23:10경 ○○○ ○○○○○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사인 : 직접사인 '노인사',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증', 선행사인 '진폐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4. 26.자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고, 위 각 진폐정밀검사 당시 안면마비 후유증 및 하체무력으로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순번판정일정일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판정결과12001. 11. 6.2001. 10. 8. - 2001. 10. 13.1/1tbi(비활동성 폐결핵)장해등급7급 5호22003. 12. 22.2003. 11. 24. - 2003. 11. 29.2/1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장해등급7급 5호32006. 8. 4.2006. 6. 12. - 2006. 6. 16.2/1tbi(비활동성 폐결핵),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판정불능나) 망인은 ○○정형외과 등에서 2004. 4. 13.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좌측 대퇴부경부골절과 요골하단의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좌측 고관절 전자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이었고 하루 한 갑씩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2) 의학적 견해 등가) 사체검안의 소견망인은 2007. 4. 29. 23:00경 내원하였으나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라 진폐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육안으로 사체를 검안하였으며, 선행사인을 '진폐증', 직접사인을 '노인사'로 판단한 이유는 검안 당시 환자의 양쪽 손가락에서 손가락곤봉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만성호흡기질환을 앓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미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망인이 고령(80세)이었으며 사망 당시 급성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망인의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유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나) ○○병원장 소견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2001년에는 진폐병형이 2/1형이고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과 고도의 폐기능 장애가 있었고, 2003년에는 진폐병형이 2/1형이고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으며, 2006년에는 진폐병형이 2/1형이고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폐기포, 흉막비후증 등이 있었고, 진폐조밀도의 변화는 폐 기종이 심해 낮게 나은 것으로 판단되며, 폐활량 수치(FEVI/FVC)가 2001년에 38%에서 2006년 33%로 떨어져 폐기능이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의 고도의 폐기능 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정형외과의원장 소견망인이 고령이었음을 고려할 때 2004년 경부골절(type 1)이나 2007년 좌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은 망인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의 사망 장소가 병원이 아니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심한 편이었으며 사망 약 2달 전에 대퇴골 골절 소견이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의 합병증, 대퇴골 골절의 합병증(색전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유족보상금 등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x-선 사진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게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대퇴골골절에 따른 폐기종의 악화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퇴골 골절에 따른 색전증으로 인한 돌연사나 기타 발견되지 않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유족보상금 등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3) 자문의 3망인의 폐질환에 대한 2007년 진료기록이 없고 진료기록 및 x-선 사진 소견상 망인이 사망 2개월 전부터 집에서 어떠한 상태로 지냈는지 알 수 없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연관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퇴골 골절로 인한 색전증이나 장기간 침대생활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자문의 4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폐기종), 고관절골절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5) 자문의 5망인의 진료기록과 x-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마지막으로 촬영된 x-선 사진상 진폐병형이 2/1이었고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이 있었으며 사망 1개월 전 고관절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입원기록상 특이한 호흡곤란 기록이 없었고 2006년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도 우측 대퇴골 이상에도 불구하고 폐기능이 경도 장해(Fl)임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우측 다리의 골절이 망인의 사망과 더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6) 자문의 6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비록 진폐증으로 폐기능 저하를 보였으나 사망 전 폐기능의 지속적인 악화 또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이로 인한 진료기록이 없다. 따라서 망인이 고령이고 사망 2개월 전 대퇴골 골절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진폐증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마) ○○○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사망하기 전 요추부 통증으로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2) 망인은 사망 당일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3)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모두 추정으로 판단된다.바)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좌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보행이 불가능하고 고령일수록 더욱 거동이 힘들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스스로 거동이 힘들었다면 고관절 및 대퇴부 골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대퇴부 경부 골절과 전자간 골절은 심각한 골절 손상으로서 골절시 골절부 위 내 다량의 출혈을 수반하고 골절로 인한 거동장애로 장기간 침상에서의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그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및 통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폐렴,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병하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진폐증은 작은 석탄가루가 폐로 들어가서 폐 실질을 파괴시키면서 나타나는 비가역적인 질병으로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고,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괴사성 섬유화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분진 폭로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행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행되지 않는다. 망인이 생존할 당시 마지막으로 촬영된 x-선 사진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2/1로 대음영이 없고 결핵이 병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2) 폐기종은 말단세기관지 이하의 기도가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폐기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기도 폐쇄가 발생해야 숨이 차서 치료가 필요하다. 폐기종은 흡연이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category 3 이상의 규폐증 환자에게서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는데 망인의 경우는 category 3 이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한 폐 기능 감소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연구에서는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흡연이 70%, 규폐가 30%라고 보고하고 있다.(3) 폐기종의 악화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갑자기 악화되면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기흉, 심장질환, 폐색전증이 발병하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감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는 호흡곤란이 서서히 나타나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항상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는 있다.(4) 망인이 2007. 3. 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좌측 고관절 전자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진폐증, 폐기종,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 폐기종, 폐기능의 악화와 그 밖에 망인에게 진단되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없다.(5) 노인사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고,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급사한 경우에도 노인사라고 하지는 않는다.(6) 사체검안의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몰라 노인사라고 하였고, 사체검안도 하지 않고 과거 폐기능 등에 대한 의무기록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측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망인의 급사원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진폐증, 폐기능의 급성 악화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급사에 이르지는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 ○○정형외과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2/1로 제2형에 불과하여 그리 심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할 무렵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할 무렵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진폐증, 폐기능의 급성 악화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급사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2001.경 이미 안면마비 후유증 및 하체무력으로 진폐정밀검사 중 운동부하검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망인이 고령 이었음을 고려할 때 2004년 경부골절(type 1)이나 2007년 좌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망인이 2007. 3. 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좌측 고관절 전자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진폐증, 폐기종,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는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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