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0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231,2심-대법원,2012두42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7. 1.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2. 1.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후 2006. 1. 20.부터 위 공사 ○○지사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4. 22:50경 ○○시에 있는 위 공사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08:5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게 망인에게 사망하기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비록 망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 기타 민원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라고 판단되지 않고, 또한 망인이 사망 이전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지사 유지관리팀장으로서 평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경부터 기본 업무 이외에 제○○전투비행단 ○○사격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사업,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야무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과로에 시달려 왔다.(2) 위 토지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비협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짧은 추진일정 등으로 망인이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무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3) 위와 같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지사 유지관리팀의 일반적인 업무는 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전기전자시스템 설계 및 공사감독, 기계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물관리 종합 평가업무,일반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보수관리 등인데, 망인이 2006. 1. 20.부터 ○○지사 유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06. 5. 9. 국방부로부터 제○○전투비행단 ○○사격장안전구역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수탁받았다. 이에 망인을 포함한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지역을 조성해 줄것 등을 요구하면서 망인 등의 출입을 막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망인 등이 2009년경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장을 나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망인의 사망 약 2주 전인 2009. 9. 22.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경부터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사업이 농어촌지역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지사 관내의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대상지를 조사하고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추진하며 ○○강 정비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매립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농경지와 가옥들이 수몰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망인이 2009. 8. 30.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예정지 조사보고를 못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았고, 주민동의서징구시기인 2009. 9. 10.까지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주도형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소득기반 확충, 도시민유치, 쉼터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술과 행정지원을 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지사 관내 중 야무진권역을 담당하였다. 당시 일부 주민들이 위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였고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용할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으로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편, 공금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망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망인의 사망 약 2주 전에 망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마) 망인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 이용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2009. 5. 15. 망인의 사무실 입구에 인분을 투척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주민들에게 멱살잡이를 당한 일도 있었다.(2)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2. 2시간, 9. 21. 2시간, 9. 22., 9. 24., 9. 29. 각 4시간,10. 1.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해 10. 기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추석연휴동안 군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휴무하였다.(다) 망인은 2009. 9. 13.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원에서 실시한 교육출장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2009. 연경 총 9일 동안 출장가는 등 수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가) 망인은 2006년경부터 2009. 2. 경까지 간헐적으로 감기증상으로 치료를 받 았고 가끔 혈압이 높았으며(2006년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기도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 및 피로감, 전신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31. 건강검진 과정에서 흉부촬영 결과 심장이 비대하고 심전도검사 결과 좌심실이 비대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약 33년 동안 1일 1갑 이상 흡연하다가 2007년경 금연한 이후2009년경부터 다시 1일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1주 2~3회 가량(1회 음주량 소주2~3잔 정도) 음주를 하여 왔다.(라) 사체검안서상 망인이 2009. 10. 5. 02:00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내지 6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6. 1. 20. 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유지관리팀의 총괄업무는 망인의 고유한 업무분장사항이고, 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망인에게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09년경부터 위 ○○사격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을 만큼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망인이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망인의 동료들의 진술서인 갑 1호증의 25, 26, 45, 46, 53, 55, 56,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망인이 2007년경부터 잠시 금연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다시 흡연하는 등으로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바, 흡연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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