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0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8.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9.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감리부 이사로 입사하여, 2008. 7. 7.부터 소외 회사가 감리하는 광주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건설산업기계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8. 8. 28. 08:4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비브리오 패혈증성 쇼크'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8. 20. 실시된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광어와 참돔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었는데, 그로 인하여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였다. 망인이 출장지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 식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피고가 망인의 명확한 발병 경로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회식 당시의 해산물 섭취로 인하여 비브리오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 17, 18호증, 갑 제14호증 의 2, 갑 제15호증의 3, 12, 갑 제19호증의 2, 3, 8, 갑 제2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6, 7, 8,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기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감리단장과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2008. 8. 18.부터는 임시로 찜질방에서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8. 8. 25. 원고와 함께 ○○에서 머물 원룸을 알아보기로 예정하고 있었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함바 식당이 없어 식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리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매끼 식사를 사 먹었다.2) 망인의 사망 직전 상황가) 망인은 2008. 8.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직원 7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30경까지 1차 회식으로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횟집에서 광어와 참돔 등 해산물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택시를 타고 숙소인 찜질방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직원들만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갔다.다) 망인은 2008. 8. 21.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음주를 하였다.라) 망인은 2008. 8. 22.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1:00경 본사의 비품을 운반하는 도중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였고, 16: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30년간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음주하였다.나) 망인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았다. 게다가 사망 3~4년 전의 혈소판 수가 5~6만개 수준이고, 비장이 부어 있었던 점, 음주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성 간경변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4) 위 회식장소의 위생상태가) ○○횟집에서는 우럭, 참돔 등의 어류를 10°C 이하에서 관리하여야 회 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수족관에 냉각기를 달아 수온을 40°C 이하로 유지하여 왔다.나) ○○횟집은 매년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이유로 지적받은 바 없고, 그동안 손님들의 식중독 등이 문제된 바도 없다.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횟집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유족의 항의를 받거나 보건소 등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5) 의학상식가) 비브리오 패혈증은 바닷물이나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하는 세균에 의하며 대개 여름철에 많다. 대부분 간경변·만성 간염·간암 등의 만성 간질환과 당뇨병·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며, 과도한 음주력도 위험인자이다.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지만, 주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한 후 원발성 패혈증으로 발현한다. 대부분 피부병변이 동반되는데, 그 임상 양상이 괴사성 근막염과 유사하다. 어패류 생식 후 평균 2일(3시간~8일) 뒤에 전신 증상이 출현하고, 평균 2.6~2.8일 뒤에 피부 증상이 출현하며, 증상 발현 후 평균 4.2일(13시간~22일) 뒤에 사망한다.나)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해수 온도 19~20°C 이상의 오염된 연안바다, 갯벌 등에서 서식하며, 15°C 이하에서는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2008. 8. 20. 회식 당시 ○○횟집에서 먹은 광어와 참돔 등에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횟집에서 수족관에 냉각기를 설치하여 수온을 40°C 이하로 유지하였으므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사멸하였을 것인 점, 회식에 참가한 다른 동료들의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린 이유가 위 회식 당시 ○○횟집에서 먹은 해산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지정된 식당이 없어 식사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여 왔던 점, 망인이 당뇨병,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음주하고, 생식을 자제하지 않는 등 별다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점, 비브리오 패혈증의 통상적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회식과 무관하게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을 출장지인 ○○에 머물면서 한 일체의 식사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위 회식 자리가 아니더라도 출장지에서 해산물을 섭취하여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이상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원으로서 상당 기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었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일반적인 출장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근무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에 머물면서 한 일체의 식사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에 머물면서 해산물을 섭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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