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0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4. 15.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곧바로 소속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생산공장인 ○○ ○○지사(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총괄책임자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소외1는 2009. 12. 3. 17: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3:30경 흉통을 호소하면서 깨어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07:25경 '급성심근경색, 완전 좌각차단, 심인성 쇼크 및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3. 10.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근로자로서 피고 공단에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고, 이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흡연 등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소속 회사의 지휘 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피고 공단에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이 사건 현지법인의 총괄책임자인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재해 발생 무렵 주문량이 폭주함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납기일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등의 업무 관련 지시를 받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루 평균 3~4시간 잔업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달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재해발생 무렵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가) 소속 회사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면서 2007. 5. 25. ○○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유한공사를 임차하고 100% 지분을 출자하여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나) 이 사건 현지법인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공사로 대표자 역시 중국인 소외2으로 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소속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현지 생산공장으로 소속 회사에서 파견된 대한민국인 관리자에 의해 회계, 자금, 생산,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다) 이 사건 현지법인에는 ○○공장과 ○○○공장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공장에는 지사장 1명, 부장 1명, 관리직원 35명, 공장직원 720명 정도가 근무하며 ○○○공장에는 관리자 2명, 공장직원 38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라)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는 주로 스키복, 오토바이 의류, 싸이클 의류 등을 제조하여 제3국가로 수출하는데, 생산된 제품 중 90% 정도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으로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 내에서 판매되거나 대한민국의 소속 회사로 들어온다.마)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대한민국 근로자나 중국인 근로자 불문하고 모두 본사인 소속 회사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중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중국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 ○○에 있는 대한민국 의류업체에 근무하다가 2006. 4. 15. 소속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이 사건 현지법인의 총괄책임자로 발령받아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소속 회사의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생산량, 출고량, 자금내역, 인력수급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 소속 회사에 전자메일이나 전화상으로 보고하였고, 추석이나 구정 등 1년에 3회 정도 휴가 차 대한민국에 입국한 때에 소속 회사에서 개최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자 등 관리자에게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이나 점심시간(11:30~13:00)을 제외하면 총 9시간이며, 별도로 근태관리는 하지 않아 평상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 내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휴가는 ○○ 노동절과 쌍십절에 10일, 구정에 20일 정도 사용하였다.라) 소속 회사는 매년 망인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망인을 관리하면서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망인의 출장 소요경비도 소속 회사 비용으로 실비정산 처리하였으며,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해서 해외파견근로자로 피고 공단에 산재보험가입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임금을 포함한 소속 회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 망인에 대한 전출, 업무변경, 사직 등의 인사 권한도 소속 회사에 있었다.3)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09. 11.경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주문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속 회사는 망인에게 수시로 생산량 독촉, 납기준수, 관리비용절감, 질량검수 철저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망인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현지법인의 직원들에게 잔업을 독촉하여 1일 평균 3~4시간 정도의 잔업이 이루어졌다.나) 망인은 재해 발생 5일 전부터 같이 거주하던 소외3 이사에게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걸으면 숨이 차다는 말을 하였고, 재해 발생 2일 전에도 망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였다. 재해 발생 하루 전인 2009. 12. 3. 에도 07:3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흉통을 느껴 평소보다 일찍 17:00경 퇴근하여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03:30경 흉통을 호소하면서 깨어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07:25경 사망하였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완전 좌각차단', 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1. 2. 10.생으로 사망 당시 48세 남짓의 남자로서 예전에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정상 혈압으로 되돌아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지 3년 정도 되었고, 평소에는 업무신경성으로 가끔씩 게보린 등 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회사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고 10여년간 중국에서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진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다)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하루 20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5)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과로 및 스트레스상 특이점 없고, 고혈압 흡연 등 기존의 질환과 습관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흡연 등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관련 의학지식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임상적인 기준으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을 통칭하는데 음주, 흡연, 운동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이 습관,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들을 복수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도 증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산재 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재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현지법인은 형식상 소속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속 회사가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량증대 등을 목적으로 100% 지분을 출자하여 만든 소속 회사의 현지생산공장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파견한 관리자를 통해 회계, 자금, 생산, 인사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 역시 이 사건 현지법인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보고하는 등 소속 회사의 전적인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③ 소속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에 대한 급여 및 인사를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였고,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역시 징수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 4. 15. 소속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이 사건 현지법인의 총괄책임자로 발령 받아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만 약 3년 7개월 정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09. 11.경 주문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는 1일 평균 3~4시간 정도의 잔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총괄책임자로서 업무 지시를 하는 망인이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직원들과 같은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또한 망인이 당시 이 사건 현지법인의 총괄책임자로서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다소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업무상 통상적으로 발 생하는 스트레스 이상의 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반면에 망인은 평소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력 및 고혈압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의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일치하여 '망인에게 내재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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