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138,2심-대법원,2013두79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1. 2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선행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3. ○○대학교병원에서 4-5,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이 과도하게 목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5.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중량물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주로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굽혀진 자세, 몸이 좌우로 비틀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계속 해오다가 2009. 11.경 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도장부 소속 외주업체에 입사하였다가 1985. 11. 25.경 소외 회사의 직영근로자로 전환된 후 도장부에 배치되어 도장그라인더와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1991. 11. 1.부터 선행도장부로 배치되어 2009. 12. 1. 휴직할 때까지 약 19년 동안 T/up 도장업무(선박블록의 스프레이 작업이 되지 않는 구석진 곳, 용접선 등을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칠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여 왔다.나) 근무시간- 08:00 ~ 10:00 (30분 조회 체조, 작업지시, 페인트믹싱, 작업 전 안전시설물 점검), 10:10 12:00, 13:00 15:00(30분 중회 : 작업지시 페인트믹싱, 작업 전 안전시설물 점검), 15:00 ~ 18:00(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는데 20분 소요 : 포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페인트 믹싱, 작업 전 안전시설물 점검)-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점심식사 시간 : 12:00~13:00- 단, 작업의 속도 및 휴식시간은 작업종류에 따라 적절히 조절이 가능하였음.다) 원고의 월별 근무현황구분 / 월2009.6.2009.7.2009.8.2009.92009.102009.11.근무일수(9시간)20171321175근무일수(8시간)16·22·근무일수(4시간)1·1·2·추가(1~2시간)근무일수21·992휴일881771025라) 작업내용① 블록내부 청소- 스크레이퍼(헤라), 페이퍼로 선박블록 바닥의 이물질을 굵고 먼지 등을 에어로 불어서 도장작업 부위를 청소하는 작업.- 1일 작업시간 : 3시간(전체 근무시간 중 33.3%)② 이동 후 도장작업- 작업시간 3시간 30분(전체 작업시간 중 38.9%) : 작업 시작시에 4L(약 5kg)의 페인트통을 소지하고 2인치(약 0.2kg) 베이비를러로 작업함.- 작업시간 30분(전체 작업시간 중 5.6%) : 6 (약 10-15kg)의 페인트통을 소지하고 4인치(약 0.4kg) 롤러로 도장작업.- 실제 16L 페인트통을 들고 블록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4L 통에 나누어 담아서 작업을 수행하게 됨. 오전 작업 전 1회, 오후 작업 전 1회(약 20분) 창고에서 차량까지만 근로자 2명이 들고 이동함. 페인트통은 10캔 미만임.③ 페인트 믹싱작업주재료가 담긴 16L 페인트통에 소량의 경화제 시너를 붓고 섞은 후 별도의 용기에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페인트를 나누어 담는 작업.④ 2시간(전체 근무시간 중 22.2%) : 오전 조회 30분(체조, 작업지시, 페 인트믹싱, 작업 전 안전시설물 점검), 오후 중회 30분(작업지시 페인트믹싱, 작업전 안전시설물 점검), 다른 블록으로 이동시간 40분(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시간 20분(오전, 오후 각 10분씩)마) 작업특성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작업시 비교적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므로 노동강도가 낮다고 보아 주로 여성 근로자를 배치하였음.- 작업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구석지고 외진 곳은 불안정한 자세가 나올 수 있으며 블록높이가 낮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하게 되나 그러한 작업시간은 9시간 근무시간기준으로 하여 총 20분 정도임.- 블록 내부에서 한 방향으로 고정된 자세로 작업 하는 경우는 1분도 안됨.- 블록 중 위보기 작업이 없는 것이 30% 정도임.- 작업 중 블록 내부에 머리나 어깨를 부딪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함. 달줄을 이용하여 페인트통을 들어 올리작업이 있음.- 이 사건 작업시 지상에서 페인트를 믹싱하여 페인트통을 블록 내부로 옮기면 블록 내부 바닥에 롤러나 붓에 페인트를 묻혀서 작업하므로 실제 페인트통을 들고 이동하는 시간은 아주 짧음.- 원고의 목에 대한 업무 부담은 1/2 정도임.-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58명인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2004.경 1명 있었고, 원고와 근무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는 10명인데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없음.- 소외 회사는 원고의 기량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료 근로자의 9시간 작업에 비해 노동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하였음.3) 의학적소견2) 원고의 수진 내역가) 원고는 2002. 4.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경추부 염좌 및 흉부좌상으로 신병휴직하였다.나)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다음과 같이 치료받은 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요양일기관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8. 10. 11.○○○○○○·기혈응체견비통·2009. 11. 5.○○○○○○○2목뼈의 염좌 및 긴장·2009. 11. 5.○○○○○8담음견비통·2009. 11. 27.○○○○2상세불명의 척수질환신경뿌리병증, 목부위다) 원고는 2008.과 2009.경부터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었고, 2009. 11. 1.경부터 좌수지 마비, 견관절의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다리 부위의 마비증상도 있었으며, 같은 달 3. 일을 하고 있었으나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였고,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왼손이 아파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함.가) 2010. 2. 5.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병명 : 이 사건 상병- 직업력 : 원고는 1985. 11. 소외 회사에 입사 이후 도장업무를 해왔음. 업무의 특성상 목을 위아래로 젖히는 동작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두부를 철재 자재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고 함. 경추 동증, 좌측 수지 상지 근력 저하, 좌측 수지(1 내지 5) 신전 제한을 주로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실시한 CT 및 MRI 검사에서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9. 12. 수술을 하였음. 2009. 11. 촬영한 CT 및 MRI 소견상(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4-5 경추 좌후방 경성디스크돌출, 5-6 경추 우후방 경성 디스크돌출, 6-7 경추 우후방 연성 디스크 돌출 및 좌중심성 경성 디스크 돌출, 7경추 흉추간 중심성 미만성 팽윤과 함께 4-5, 5-6, 6-7 경추의 궁상돌기 비후로 인한 신경공의 협착이 인지됨. 특별한 개인적 요인이나 운동에 의한 외상력은 없었음.- 소견 : 원고의 직업 특성상 경추의 상당 부담이 예상되고 찾은 두부 좌상으로 경추의 충격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태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검사 소견과 일치하고 이 사건 검사에서 인지되는 바와 같이 4-5, 5-6, 6-7 경추간 골극이나 종판비후로 인한 경성디스크소견이 관찰되어 다구간이고 구상골기비후로 인한 협착, 굴곡 등 퇴행성변화와 연령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업무기간,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현재 원고의 주된 증상이나 징후의 원인이 되는 4-5 경추 좌후방 경성디스크돌출과 6-7 경추 좌측 중심성 경성디스크돌출은 신경근의 압박정도가 심해 단순 퇴행성 변화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원고가 고령이고, 이 사건 검사에서 다발성 경성 디스크돌출 소견과 함께 구상돌기 비후 등 퇴행성변화소견이 함께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력과 원고의 현재 증상, 징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오래기간의 경추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된 업무상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경각함.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2010. 8. 30 자 진단서)- 병명 : 이 사건 상병(4-5, 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경척수증- 종합소견 : 2009. 12. 8. 추간판 절제 및 추체간 합술(4-5, 6-7 경추)을 시행하여 현재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 생활에 특별한 제한을 보이지 않음.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 업무내용상 좁은 공간에서 목을 고정된 자세로 하는 작업은 적은 편이고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 전체적으로 목에 부담이 가는 정도가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라) 피고측 자문의 ①MRI상 다발성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척수관 협착 소견 동반하고 있으며 4-5,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임. 작업내용과 비교적 인과관계가 낮은 기존질환의 가능성 높음.마) 피고측 자문의 ②4-5,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골극 형성이 보이며 원고의 작업내용도 과도하게 목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바) 피고측 자문의 ③경추부 MRI 소견상 4-5, 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 부담업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대학교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3)-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한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를 말함. 그 중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색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 질환으로 나이에 따른 자연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기계적 외인에 의하여 촉진된 퇴행성 변화가 감별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병의 진단만으로는 직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간공학적 평가 등을 통하여 작업장의 유해 요인이 추간판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평가를 하게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도장을 하는 동안 목의 자세가 어느 한 쪽으로 숙여지거나 굽혀짐이 없이 중립, 정자세가 되는 시간은 하루 도장작업(8시간) 중 약 10%인 약 48분 정도라고 함. 도장작업 시간(8시간)의 약 35%인 2.8시간은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35%인 2.8시간은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며 20%인 1.6시간은 좌로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고 함. 많은 작업이 밀폐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소라는 환경을 고려하면, 목이 앞으로 굽혀지거나 뒤로 젖혀지고 옆으로 비틀리는 작업자세가 위험 범위를 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불안정한 목자세에서 주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됨. 현장 방문을 통한 객관적인 인간공학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5년간 한 달 평균 25일 하루 8시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을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아) 이 법원의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 2010. 11. 30. ○○○○○○○○에서 촬영한 경추 MRI 검사상 시상면 사진에서는 4-5, 5-6, 6-7 경추간에 전후방으로 골극형성이 있음. 특히 4-5, 6-7 경추 변화도 있음. 횡단면 사진에서 4-5 경추간은 중심부 및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척추관내 골극형성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로 인한 척추 압박소견이 있음. 좌측 추간 공으로도 심한 골극형성이 되어 신경근 압박이 됨. 5-6 경추간은 중심부에서 우측의 척추관 및 우측 추간공에 골극 형성이 있음. 6-7 경추간은 척추관의 좌측과 추간공내 골극 형성이 심한 상태임. 해당 분절에 다소간의 추간판 높이 감소 소견도 있음. 이러한 소견으로 확인되는 구체적 상병명은 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음. 다만 5-6 경추간은 경부 통증 증상에 관련 있을 수 있으나 신경근 압박 증상(좌측 팔이 저리다. 좌측 상지 근력 약화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추정됨. 이러한 소견은 단순 사진에서도 상기 3개 골절에 골극 형성이 된 소견이 있음.- 경추의 골극 형성 및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경추체 사이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경추의 구 추관절, 추체, 후방관절에 형성되는 골극에 의해서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는 상태임.- 원고가 블록 내부 청소, 도장 작업, 페인트 믹싱 작업 등을 장기간 하였다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러나 도장 작업 중 높은 곳에 도장하기 위하여 목을 신전과 굴곡을 반복하면서 1일에 수시 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종사하였다면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보다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높은 곳에 대한 도장 작업을 1일 몇 시간 이상 또는 업무량의 몇 % 정도, 몇 년간 종사)이 없음. 1일 작업시간 및 작업기간에 대한 정확한 수치적 해석은 문헌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 신경 압박의 정도가 심해 단순 퇴행성 변화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 예를 들면 집에서 가사노동하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원이 멀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몇 년을 참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신경압박이 심하다면 이런 경우도 단순 퇴행성 변화라 판단할 수 없을 것임. 반대로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관련성이 있게 발병한 병의 초기에(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병원에 갔다면 병이 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경우 병세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퇴행성 변화라 할 수는 없을 것임. 위 MRI 검사상 4-5 경추간의 좌측으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심하고 이에 따라 신경근 압박도 심한 상태임. 6-7 경추간도 좌측으로 중등도와 고도의 사이인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신경근 압박이 있음. 그러나 업무관련성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근 압박의 정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거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원고의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검사상 감정인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많이 진행된 퇴행성 변화 및 이에 따른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제출된 업무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의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어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쪼그려 앉는 자세, 구석진 곳의 불안정한 자세, 엉거주춤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경추부에 부담 작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작업 중 머리나 어깨가 선박 블록에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고 하나 헬멧을 이용하였을 것이고, 작업하면서 머리 등을 충돌하는 일은 경추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헌을 본 적이 없고 비일비재라는 것이 하루 중 몇 회 정도 어느 정도의 부딪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음. 페인트 통을 달줄을 이용하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목을 신전해야 하는 동작으로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작업은 도장 특성상 장시간 지속하여 시행하는 작업은 아니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천정 작업의 경우는 목을 들어 작업을 하므로 경추부에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하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1일 몇 시간을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목을 들어 천정 작업을 시행하였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작업 내용 및 기간에 의하면 천정 작업을 장시간에 걸쳐 오랫동안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근무형태(토요일, 특근 등에 대한 내용도 정상적인 회사의 근무형태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추정됨.- 원고의 연령과 비슷한 연배의 일반인과 비교(감정인의 임상적 경험에 의함)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보다는 더 심하다고 생각됨.- 원고가 2002. 4. 29. 입은 교통사고의 정도(외력의 정도)나 방사선 사진 소견 등을 알 수 없어 위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음. 다만 당시 1달 정도 병가를 낼 정도의 경추염좌라 한다면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됨.-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구체적 사유는 원고의 경부통증,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수진 신전력 약화의 신경증상과 이런 증상과 일치하는 방사선소견(4-5, 6-7 경추간 좌측 경성 추간판탈출증) 때문이라 판단됨. 그러나 수술기록지를 포함한 병록지에 의한 전반적인 상병 상태와 수술이 필요하였던 부위의 상병 상태로 상병의 발병 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음.- 5-6 경추간에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 사건 상병 상태와 비슷한 상태임. 다만, 5-6 경추간의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중심부에서 우측의 척추관 및 추간공에 있어 증상(좌측 상지에 저린감이나 근력 약화 등의 신경 증상이 있음)을 일으키는 병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술하지 않았다고 추정됨. 그래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 ○○○○ 사장에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와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 비해 많이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고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원고가 개별적으로 가진 체질적 소인이나 일상생활상의 환경적인 소인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쪼그려 앉는 자세, 구석진 곳의 불안정한 자세,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가 경추부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 원고가 작업을 하는 중에 머리나 어깨를 블록에 부딪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충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높은 곳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페인트통을 줄에 매달아 들어올리는 작업 또는 몸이 좌우로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의 경우 어느 정도 목의 신전과 굴곡을 반복하게 되어 일정부분 목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현황, 작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작업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점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가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의)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작업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역시 이 사건 작업을 할 때 주로 목이 뒤로 젖혀 지고나 앞으로 굽혀진 자세 또는 좌우로 비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작업 중 원고의 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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