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8. ○○시 이하생략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합판절단작업 중 우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상병에 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위 주택신축은 원고의 부인 소외1와 소외2가 건축주가 되어 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1에 고용되어 그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2) 이에 보건대 원고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1의 아들인 점, ②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72세 남짓으로 그 동안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온 반면 원고는 그 당시 45세 남짓으로 건축현장에서 10년 이상 목공으로 일하여 온데다 2010. 2. 3. 사업자 명칭 ○○○○, 사업의 종류 건설업(업태), 일반건축공사(종목)로 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던 점, ③ 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위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던 점, ④ 소외1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⑤ 위 주택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이나 이에 필요한 인부의 수급에 관한 실제 업무를 원고가 처리하였던 점, ⑥ 4대 보험 가입자 조회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이력만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은 가입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호증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위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주 명의가 소외1 외 1인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자 명의가 소외1 외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에서 본 반대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택신축공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합30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