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0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9. 3.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3. 11. 22. 경비 근무 중 쓰러져 상병명 '뇌간부출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5. 7. 7. 요양종결 후 장해 2급 판정을 받아 집에서 지내다가 2009. 5. 2.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중'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3. 11. 22. 업무상 재해를 입고 뇌간부출혈로 요양한 점, 2005. 7.경 요양 종결 후 장해 2급 판정을 받은 점, 요양종결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상 질병 이외의 다른 증상이나 개인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 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요양종결 후 상태가) 망인은 2005. 7. 7.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 신경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약을 처방받은 것 이외의 특별한 진료내역은 없으며, 망인에 대하여 검사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정도까지는 본인이 손을 떨면서 식사할 수 있었으나, 그 후는 원고가 떠줘야 먹을 수 있었으며,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여 옆에서 부축하면 약간 걸을 수 있는 정도였고, 옆에서 부축해 배변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는 어눌하게 하는 정도였다.라) 사망 직전에 가래가 조금 있었으나 평소와 다른 특이증세는 없었고, 사망 3일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미음으로 식사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사체검안의특별히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병 질환은 뚜렷하지 않으며, 내원 약 2주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뇌졸중 악화 또는 이전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나)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담당의다른 개인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 망인의 경우 다른 개인 질환, 특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등도의 질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뇌졸중의 재발 또는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1망인의 병원진료 기록상 투약 처방 이외에 망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내역이 없고,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망원인을 뇌졸중으로 진단한 것은 과거 재해를 참고하여 추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승인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 및 이에 연관된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동안 경과로 보아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예 : 심근경색증)로 사망한 것 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 2기존 재해로 인한 치료 등이 이미 4년 전에 종결되었고, 사인이 과거의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 혹은 악화, 재발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장기간 요양생활에 의한 자연적인 신체 노화, 위약 등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최초 요양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뇌간부출혈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나 이러한 처치 없이 사망한 점, 사망 당시 최초 승인상병과 연관있는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동안 경과로 보아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초 승인상병과 사망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의망인의 경우 다른 개인 질환, 특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등도의 질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뇌졸중의 재발 또는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 뇌 혹은 심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도 사인으로서 뇌출혈의 재발과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의 발병을 같은 비율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사망 당시 최초 승인상병과 연관있는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의학적 견해 역시 대체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라) 망인이 요양종결 후 업무상 질병 이외의 다른 증상이나 개인 질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요양종결 이후부터 사망 이전까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 경과관찰 등이 없었던 이상 망인에게 다른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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