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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

2010구합30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4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 취지에 기재된 '2010. 7. 1.'은 '2010. 7. 2.'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관리센터(○○○○연구소가 2008. 8.12. 확대개편된 것이다)에서 시행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참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관리센터 ○○지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3. 18: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정상에 있는 마지목 산불감시초소(이하 '이 사건 초소'라 한다)에서 자신의 1톤 트럭 운전석에 의식이혼미한 채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4. 11:50경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 연축', 중간 선행사인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 및 뇌부종, 뇌간 헤르니아', 직접사인 '뇌간 헤르니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10. 피고로부터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파열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없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10. 6. 18.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위 종전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1953. 4. 14.생)은 1998. 4.경부터 2007. 5.경까지 ○○○○○○관리센터 ○○지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간벌, 풀베기, 종자채취 등의 업무를 하였고,2007.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관리센터 ○○지소에서 시행하는 산림 보호강화사업에 참여하여 위 ○○지소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 30. ○○○○○○관리센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부터 ○○○○○○관리센터 강릉지소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였다.1. 계약기간 : 2008. 2.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2. 근무장소 : 채종원 및 시험림 일원3. 사업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 보호 및 국유 림 보호활동4.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1시간)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5. 근무일 및 휴일○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 휴무 가능○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무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6. 임금○ 1일 인건비 35,000원, 부대비 5,000원 지급○ 임금은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실 근로 시간을 기준 으로 임금을 산출다) ○○○○○○관리센터 강릉지소 소속 산불감시원은 망인과 소외2 2명이었는데, 망인은 봄, 가을(산불조심기간 : 매년 2. 1.부터 5. 15.까지와 매년 11. 1.부터 12.15.까지)에는 주로 3.3m2 정도 되는 이 사건 초소에 앉아서 감시지역의 산불을 감시하거나 감시지역을 순찰하였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주로 산림보호, 쓰레기 수거, 자연재난 예방활동, 산불감시, 감시지역 순찰업무 등을 하였다.라) 망인이 이 사건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지소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자신의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곧바로 위 초소로 출근하였고 퇴근할 때도 휴대전화로 위 ○○지소 사무실에 이상 유무만을 보고하고 퇴근하였다.마)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초소까지는 자동차로 약 5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 점심을 먹은 다음 위 초소로 돌아가 오후 근무를 하였고,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17:00경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며, 평소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 한 적은 없었다.바) 한편, 망인 등 산불감시원이 산불보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관리센터는 산불감시원에게 우선 경고를 한 다음 재차 근무를 태만히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나 산불감시원에게 다른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가) 매년 11월경은 위 ○○○○ 등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여서 망인은 그 무렵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소외2과 번갈아 가며 대체 휴무를하기도 하였는데, 2008. 10. 3.부터 같은 해 10. 교까지,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0.12., 같은 해 10. 18.,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0. 25., 같은 해 10. 26., 같은 해 11.8., 같은 해 11. 또, 같은 해 11. 15. 각 휴무를 하였다.나) 망인의 동료인 소외2이 2008. 11. 23. 15:40경 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망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16:4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망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17:30까지 망인이 퇴근하지 않았고 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망인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소외2 등이 이 사건 초소로 가 망인의 1톤 트력 운전석에 의식이 혼미한 채 앉아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12. 26. 건강검진결과 신장은 171cm이었고 체중은 71kg이었 으며 혈압은 146/87mmHg이었고 요잠혈이 양성(+1)이어서 고혈압 및 신장질환 의심판정을 받았고, 2007. 3. 19. 건강검진결과 신장은 171cm이었고 체중은 66kg이었으며 혈압은 140/89mmHg이었고 요잠혈이 양성(+2)이어서 고혈압 및 신장질환 의심 판정 을 받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다.나) 망인은 2007. 1. 3. 간경화 진단을, 같은 해 4. 4. 고혈압 및 만성 콩팥 기능상실 진단을, 같은 해 6. 8. 미만성 갑상샘종을 동반한 갑상샘 중독증 진단을 각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6. 10.경부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치료 1-001 7361708-4K4FM를 받고 있었다.다) 망인은 2008. 11. 23.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반혼수 상태였고 같은 해 11.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11. 27. 운동기능 및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같은 해 11. 30.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 같은 해 12. 1.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쇼크상태로 있다가 같은 해 12. 4. 11:50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자문의 소견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심하여 수술가료 중 사망하였는데, 재해 당시 망인에게 과로나 심한 정신적 충격이 없어 근무시간에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망인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진행과정에서 파열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나) 주치의 소견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동맥경화 등에 의한 죽상경화성 변성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뇌동맥류가 발생한 상태 에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과로 등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면 뇌동맥류 가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의학적 견해(1) 고혈압을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 만성신부전이 유발될 수 있고, 만성신 부전의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다.(2) 만성신부전의 발병 및 악화원인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감염, 신장 자체의 질환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은 아니며 만성신부전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적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관리센터 ○○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업무의 과중 여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의당 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감안하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5년과 2006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신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7 년경 간경화, 고혈압, 만성 콩팥 기능상실, 미만성 갑상샘종을 동반한 갑상샘 중독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산불 감시업무 등은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고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07. 8.경부터 ○○○○○○관리센터 강릉지소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여 재해 당시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할 무렵인 2008년 10월 9일간, 같은 해 11월 3일간 각 휴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혈압을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 만성신부전이유발될 수 있고 만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의 발병 및 악화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뇌동맥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과로 등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어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나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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