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1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1. 9.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4. 17.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2. 1.부터 2009. 2. 3.까지 소외 공단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소외 공단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7.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한 폐암이 발병한 후 폐암의 진행과정 중 폐렴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공단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습한 날씨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폐렴 증세를 보였는데, 대체 인력이 없고 현지 의료시설도 열악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결국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폐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이 2007. 2. 1. 소외 공단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무렵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인력송출과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9. 2. 3.까지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거나 한국어 능력시험을 주관하는 등 인력송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우즈베키스탄 해외주재 사무소에 망인과 통역 및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직원 1명만이 근무한 관계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원서접수, 시험장소 섭외, 감독위원 선임 및 교육 등을 망인 혼자서 처리하였다. 당시 약 15개국의 다른 해외주재 사무소에도 해외주재원 1명과 현지 직원 1명만이 근무하였는데 추가인력 배치요구는 없었다.(다) 망인은 2009. 2. 4.부터 소외 공단 ○○지사의 실기시험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기시험 문제지 보관 및 관리업무, 시험당일 새벽 문제지를 보급하는 업무, 실기시험의 채점의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업무, 기타 실기시험 관련 총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이 위 실기시험팀 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2009. 4. 말까지 정기 시험이 2회(1회당 14일씩), 상시시험이 4회(짧게는 2~3일, 길게는 4~5일),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회(1주일) 있었다. 시험기간에는 07:00경 출근하여 직접 문제지를 보급하였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였으며 시험이 끝나면 채점의 오류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00~22:00경 사이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 등(가) 망인은 2008. 2. 11.자 건강검진에서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9. 1. 17. 우즈베키스탄 내 현지 의료기관에서 '심한 호흡기 질환, 심한 기관지염, 카타르성 편도선염'의 진단(주요증상 : 점액성 가래배출을 동반한 감기, 인후의 통증, 두통 등)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4. 29.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폐암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약 3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2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라) 망인의 아버지는 폐기종으로, 망인의 남동생은 폐암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3)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 결과(가) 망인은 2008. 2. 11.자 건강검진에서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되어 폐렴이 발병한 것이 아니다.(나) 망인은 폐암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 후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서 폐암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한 것이 아니다.(다) 망인은 여명이 길지 않은 말기 폐암환자로 2009. 5. 21. ○○○○병원에서 1차 항암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23. 열이 나면서 폐렴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폐렴으로 인해 폐암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일반적으로 폐렴은 급성질환이고 폐암은 폐렴보다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므로 폐렴으로 인해 폐암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악화되지는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4,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 결과, ○○○○○○공단 ○○지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는 동안 혼자서 인력송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지 날씨에 적응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소외 공단이 각국의 해외주재 사무소에 해외 주재원을 1명씩만 파견한 점, 망인이 소외 공단에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해외주재원의 업무량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폐암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희박한 질병인 반면에 망인이 약 30년간 흡연을 하여 왔고 폐암의 가족력도 있어 폐암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었던 점, ③ 폐렴은 급성질환이므로 설령 망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국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병한 폐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2009. 5.경 폐암치료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폐렴이나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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