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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1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인 ○○○○병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24. 자택 내 욕실에서 샤워걸이에 벨트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9. 12.경부터 소외 회사 내 정신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상급자인 간호과장, 수간호사와 사이에 책임보호사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보호사 업무 및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 7.경 우울증 진단을 받아 여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2009. 2. 6.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후 2009. 2. 14.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아 부득이 사직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간호과장, 수간호사와의 업무상 갈등, 퇴사 압력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1999.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1)한 이후 간호과 소속 보호사로서 정신병동에서 2교대 주 야간 근무(주간 06:00부터 18:00, 야간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3~4일 주기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96. 7.경부터 1998. 5.경까지는 ○○○○○○○○병원에서, 1998. 10.경부터 1999. 8.경까지는 의료법인 ○○○○○○에서 각 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정신병동 내 환자들의 목욕 기타 관리, 병동 내 청소 및 간호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용과 동료 보호사들의 업무내용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다) 망인은 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평소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상급자인 간호사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에 망인은 2004.경 보호사를 간호과 소속에서 분리하여 책임간호사의 지휘를 받게하는 내용의 책임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소외 회사 경영진측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은 입사 이후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간호과장, 수간호사들과 사이에 갈등을 겪어왔는데, 2000. 7. 14.에는 망인이 담배를 피고 있던 환자를 발견하여 보호실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 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환자들에게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간호과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또한 간호과장 등은 망인의 생활 태도에 관하여도 '망인이 말이 너무 많아 실수가 잦을 뿐만 아니라 항상 소문의 근원지가 되고, 게다가 매사 부정적인 생활 태도 때문에 직장 분위기를 해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시로 지적을 하였고, 나아가 2005. 6. 13. 망인에게 정직, 분별력, 성실성 및 복종의 의무가 기재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2002. 3. 7.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평가를 받았고, 그 후에 실시된 근무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왔다.2) 망인의 퇴직 무렵 업무내역 및 퇴직,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입사 이후 2009. 2 14. 퇴직할 때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무렵에도 근무량이나 근무시간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나) 망인은 2009. 2.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그 후 운동 등을 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2009. 3. 24. 아침식사 후 운동을 나가는 원고에게 "오늘 날씨가 좋다.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가라"는 말을 한 후, 같은 날 12:00 자택 내 욕실에서 벨트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3)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소외 회사 망인이 2005. 7. 8. 내원하여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우울증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다.나) 의료법인 ○○병원2007. 3. 24.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이 우울증, 의욕상실, 정서 불안정 등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하였고, 그 후 2007. 6. 3.까지 4회 내원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였다. 망인은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고의 간질증세, 아버지의 전립선암, 어머니의 당뇨병 및 소외 회사와의 연봉계약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적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발병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정신과적 제반증상과 업무환경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병원2007. 3. 16.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이 불안 및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하였고, 그 후 2007. 6. 25.까지 수회 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직장에서 연봉계약 문제 및 어머니 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라) ○○신경정신과의원망인이 2008. 10. 4.부터 2008. 10. 27.까지 3회 내원하여 우울, 불면증, 반복성 우울장애 증상에 대하여 약을 처방하였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마) ○○○○정신과의원망인이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 9회 내원하여 불안, 의욕저하 및 불면증 등 반복성 우울장애 증상에 대하여 약을 처방하였다.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정신병원 근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바) ○○○○○병원망인이 2009. 2. 6. 내원하였는데 공황장애(우발성 발작성 불안)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하였다.사)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소외 회사 직원 및 원고와의 면담기록을 검토해 볼때, 망인은 장기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매사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보다는 망인의 정신질환과 대인관계에 있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아)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2004.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망인의 자살이 퇴직 이후에 발생한 점, 소외 회사에 재직 당시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기질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21호증, 갑 24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께 각 기재 및 ○○병원, ○○○○정신과병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1999.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과장과 사이에 갈등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저조한 근무평가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으로 인하여 망인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 연장 등 인사문제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소외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오히려 망인은 장기간 동안 우울장애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평소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직장 상급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질병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③ 나아가 망인의 자살 시기 및 자살 직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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