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대법원,2010두220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업체의 도로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2006년 59,9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2008년 123,690,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2009. 10. 27.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47,785,290원(= 고용보험료 4,528,400원 + 산재보험료 43,2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원고는 2006. 7. 10. '○○○○○○'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토목, 철근콘크리트, 포장,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신고하였다.② 원고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스콘이나 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08년도 매출장(을 제5호증)에는 이러한 각종 공사의 매출항목을 '장비사용료'나 '장비대' 또는 해당 장비의 명칭 (다짐장비, 휘이셔)으로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③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한 후 해당 건설업체에 위 매출장의 매출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④ ○○○○○○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지출한 노무비 합계액이 2006년 59,925,000원(= 급여 720만 원 + 임금 52,7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급여 14,400,000원 + 임금 130,460,000원), 2008년 125,490,000원(= 급여 7,200,000원 + 임금 118,290,000원)이다(다만, 피고는 2008년도 노무비에서 180만원을 비과세 공제해 주었다).한편, 위 노무비 지출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급여' 항목은 '직원 급여지급'으로, 위 '임금, 항목은 '현장종업원 임금지급'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다.⑤ 건설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에 대해 지급한 돈의 항목이 ,장비사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다.⑥ 원고와 위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들도 원고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원수급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갑 제3호증의1(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왔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내지 4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공사시로부터 2, 3년 이상 지난 2010. 1.말 내지 2010. 2.초경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이 도로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하도급 관계가 직접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4호증(작업일보)의 기재는 하수급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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