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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1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0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7.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30.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3. 2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TV 시청 중 쓰러져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9. 6. 4.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7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한 점, 사망 무렵 작업량이 증가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울릉도인 탓에 낯선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하면서 기후와 음식에 적응하기도 어려웠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건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1~16호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경력, 업무환경 등가) 망인은 목수로 약 14년 일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oo에서 5개월 정도 공사 현장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작업한 바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71세대의 화장실 천정 작업, 658m의 걸레받이 작업, 186개의 코너기등 몰딩 작업을 할당받아 작업하였다. 망인은 처음에 도급근로자로 일하다가 2009. 6.부터는 직영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다) 망인은 대체로 07:00부터 17:30까지 작업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간식시간이 유동적이나 09:00부터 09: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였다.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2009. 4. 30.부터 사망 전날인 2009. 6. 3.까지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달라진 바는 없다.2)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등가) 작업반장 소외2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망인의 작업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출근일수작업시간작업내용일자출근일수작업시간작업내용5. 1.1.09시간101동 욕실전정5. 18.결근0시간육지출타5. 2.1.09시간101동 욕실전정5. 19.결근0시간육지출타5. 3.1.010시간104동 욕실전정5. 20.결근0시간육지출타5. 4.1.010시간103동 욕실전정5. 21.4.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5.1.09시간102동 욕실전정5. 22.1.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6.1.09시간102동 욕실전정5. 23.1.511시간102동 걸레받이5. 7.1.09시간102동 욕실전정5. 24.1.09시간105동 욕실전정5. 8.1.09시간102동 욕실전정5. 25.1.09시간105동 욕실전정5. 9.1.09시간105동 욕실전정5. 26.1.511시간105동 욕실전정5. 10.0.54시간30분(오후휴무)105동 욕실전정1.55. 27.11시간102동 코너기등5. 11.1.09시간106동 코너기등5. 28.1.511시간104동 걸레받이5. 12.1.09시간106동 코너기등5. 29.0.55시간(오후휴무)103동 걸레받이5. 13.0.55시간(오후휴무)105동 코너기등5. 30.1.512시간103동 걸레받이 등5. 14.1.511시간105동 코너기등5. 31.1.512시간최상증 보일러실 전정5. 15.1.010시간101동 코너기등6. 1.1.512시간복지동 창문공틀 등5. 16.1.010시간101동 코너기등 등6. 2.휴무5. 17.1.511시간101동 걸레받이6. 3.1.512시간아파트 문틀식기나) 작업반장 소외2은 2009. 12. 11. 피고 ○○지사의 조사 당시 작업일보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및 간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식시간의 경우 먹는 경우도 있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다) 주식회사 ○○○○○는 직영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나, 도급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작업한 시간만으로 작업일보를 작성한다고 회신하였다.3) 망인의 발병 직전 행적가) 망인은 2009. 5. 하순경 당초 계약한 물량을 거의 완료하였고, 2009. 6.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2009. 6. 2. 육지로 나가기로 하였다.나) 그러나 망인이 2009. 6. 1.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결국 2009. 6. 4.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오후에 육지로 나가기로 하였다.다) 작업반장 소외2은 2009. 12. 11. 피고 ○○지사의 조사 당시 망인이 2009. 6. 3.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아파트 문틀식기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평상시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작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2009. 3. 25.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009. 3. 31.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이며, 위 건강검진 실시 당시에는 흡연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금연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보건의료원 주치의망인이 2009. 6. 3. 내원하였을 당시 자발 호흡이 없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초기 심전도상 무수축 소견을 보였다. 부정맥(의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증)으로 진단된다. 부정맥의 원인은 담배, 술, 카페인, 선천적 요인, 고혈압, 심근경색, 스트레스 등이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원인은 고령, 담배, 고혈압, 당뇨, 가족력, 비만, 스트레스 등이다. 망인은 위의 요인과 최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이 2009. 6. 4. 내원하였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망인의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인과의 연관성도 확신할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은 확인 불가능하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추정 사인인 상세불명의 심정지와 망인의 작업환경, 작업량과의 명확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라) 대구지역 ○○○○○위원회망인의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동안 발병 전일 휴무 1일과 오전 근무 1일이 있었고, 발병 전 1개월동안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으며, 휴무 3일과 오전 근무 2일이 있어 명백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심실세동이 최초 진료기관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이송과정에서도 심정지가 비슷한 양상으로 수차례 있었으며 상급 진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도 심전도의 변화가 확인되어 이를 종합하면 심장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재해 전날 휴무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바) 진료기록감정의 1망인의 사망은 돌연사이고,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로 추정된다.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이전의 병력이 뚜렷하지 않으며, 심장돌연사의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이나 악성부정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사망원인이 여러가지 환경 및 육체노동 등의 요소와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사) 진료기록감정의 2망인의 사망은 돌연사로서 극히 드문 경우 뇌졸중이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다. 돌연사로서 다른 병력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기 어렵고 빈도로 판단한다면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역시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4일의 휴무와 3일의 오후 휴무가 있었던 점, 특히 사망직전인 2009. 5. 29.과 2009. 6. 2. 휴무한 점, 망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소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소외2이 2009. 12. 11. 피고 ○○지사에서 진술한 작업일보의 작성방식, 망인의 근무형태, 평소 근무시간, 망인의 사망 전날의 근무시간, 주식회사 ○○○○○의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작업일보는 2009. 5.에는 도급근로자의 방식으로, 2009. 6.에는 직영근로자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이 사망 직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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