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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1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14.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영업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2. 5. 19:00경 퇴근 후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몸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0.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고혈압,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 근무기간. 2009. 12. 14~2010. 2. 5.(약 50일)○ 직책: 상무이사○ 업무: 영업관리{○○○○○㈜ 등의 구매부서 담당자 등과 접촉하여 소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소외 회사를 ○○○○○㈜의 (1차)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는 업무, 소외 회사에 대한 홍보업무}○ 근무시간. 대략 08:00~17:00(일정하지 아니함, 업무상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음), 퇴근 이후 ○○○○○㈜의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된 술자리가 있기도 하였음○ 출장: ○○○○○㈜ 서울 본사에 1~2회, ○○○○○㈜ 등에 1일 1~3회, 이 사건 발병 3일 전(2010. 2. 2.)에 소외회사 부사장인 소외2와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음나) 일반적인 ○○○○○㈜의 협력업체 등록절차① 현재 운영업체 구도 및 신규업체 등록 필요성 검토② 대상 신규업체 관련 평가 서류 접수 및 서류평가③ 업체운영, 변경 관련 사전보고서 작성 및 보고④ 현장실사평가⑤ 업체등록보고서 작성 및 보고⑥ 업체전산등록 및 거래준비(전산 system등록 안내, 거래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안내 등)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원고는 2009. 12.경부터 소의회사 부사장인 소외2와 함께 ○○○○○㈜의 구매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소외 회사를 ○○○○○㈜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음- 내근 시에는 소외회사의 사업계획이나 생산능력을 알리는 자료 작성, 영업활동계획 수립, 외근 시에는 ○○○○○㈜의 구매부서 담당자 등을 만나 소외회사의 생산능력 및 영업계획을 홍보하고, 소의회사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알림- ○○○○○㈜의 구매부서 담당자를 ○○○○○㈜의 접견실에서 약 7-8회 만남- 2010. 1.경 ○○○○○㈜ 측에게 소외 회사의 타사 거래실적, 소외 회사의 설비능력 및 생산가능정도, 품질관리 설비 및 인원현황 리스트, 공장소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2010. 기경 소외 회사는 ○○○○○㈜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됨라)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카드는 원고가 소지하고, ○○은행카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지함-법인카드 사용 절차는 원고가 일단 결제한 후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짐날짜이용장소카드종류금액(원)내용2009. 12. 16.(수)○○○○○○○○○30,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09. 12. 18.(금)○○○○310,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09. 12 22.(화)○○○○190,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09. 12. 23.(수)○○○○은행550,000소외1 이사와의 업무협의○○○○○○○○○○○은행77.000소외1 이사와의 업무협의2009. 12. 28.(월)○○○○은행2,080,000소외1 이사와 등록관련 지인접대2009. 12 29.(화)○○○○○○○○○○67,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09. 12 30.(수)○○○○은행119.000소외2 부사장과의 업무협의2010. 1. 2.(토)○○○○○○○은행45,000○○○○○(주)구매담당자와의 업무협의(대표이사 동석)2010. 1. 4.(월)○○○○○○○○○○○은행92.000소외1 이사와의 업무협의2010. 1. 7.(목)○○○○○○은행38.000대표이사와의 업무협의2010. 1. 13.(수)○○○○○○○(주) ○○○○○○○○○은행11,000대표이사와 서울 ○○○○○㈜ 본사 구매부 출장○○○○○○22,000소외1 이사와 서울 출장결과 협의2010. 1. 15.(금)○○○○○○○○○은행260,000소외1 이사와 등록관련 지인접대2010. 1. 16.(토)○○○○115.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식사 및 술자리2010. 1. 21.(목)㈜○○○○○○○ 휴게소(상)○○은행18,000대표이사와 지방출장○○주유소○○은행105,0002010. 1. 23.(토)○○○○○센타○○은행180.000대표이사와의 업무협의2010. 1. 26.(화)○○○○○○○○○은행64,000대표이사와의 업무협의2010. 1. 28.(목)○○○○62,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10. 1. 30.(토)○○○○○○○○○○20,000옛 지인들과의 업무적 술자리2010. 2. 1.(월)○○○○○은행165,000대표이사 격려(○○○○○㈜의 등록업체등록)2010. 2. 2.(화)㈜○○○○○○○○은행142,800소외2 이사와 ○○○○○, ○○○○(주) 구매담당자 협의㈜○○○○ 항공○○은행142.800마) 원고의 과거 직력원고는 2003. 3. 1.까지 ○○○○○㈜ 구매부서에서 구매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2008. 12. 1.부터 2009. 10. 1.까지 경주시 외동옵에 있는 ㈜○○○○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수진내역요양일용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07. 1. 10.○○○○○○병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3. 12.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4. 13.본대성(원발성) 고혈압 2007. 5. 14.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6. 14.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7. 16.○○○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7. 23.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7. 31.○○대학교병원피부의 지각이상 2007. 8. 7.○○○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9. 7.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10. 10.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11. 9.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11. 15.○○○○의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말초 혈관 질환2007. 12. 15.○○○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 11.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2. 12.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2. 26.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08. 3. 7.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08. 4. 14.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08. 6. 9.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08. 8. 18.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0. 13.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1. 17.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3. 2.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4. 17.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6. 16.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8. 19.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10. 17.본대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09. 12. 12.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타 명시된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장애2010. 2. 5.○○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거미막밀 출혈상세불명의 간질2010. 2. 5.○○○○병원상세불명의 거미막밀 출혈뇌실내 뇌내출혈2010. 2. 21.○○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거미막밀 출혈기타 세균성 수막염2010. 3. 23.○○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거미막밀 출혈교통성 수두중○ ○○○○○○병원 내원시 혈압체크 내용내원일자2006. 11. 21.2006. 11. 27.2006. 12. 11.2007. 1. 10.2007. 3. 12.혈압(mmHg/1분)210/100160/90140/100160/100160/100내원일자2007. 4. 13.2007. 5. 14.2007. 6. 14. 혈압(mmHg/1분)170/100180/90150/90 ○ ○○○○병원 내원시 혈압체크 내용-내원일: 2010. 2. 5.(이 사건 발병 당일), 혈압: 173/97mmHg/1분나) 건강검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mmHg/1분)혈액검사혈당(mg/dL)총콜레스테롤(mg/dL)혈색소(g/dL)AST(SGOT)(U/L)ALT(SGPT)(U/L)감마지피티(U/L)2007. 6. 1.자16661140/907616815.7192028다) 흡연 음주습관 등○ 흡연: 하루 1갑(20년 동안)○ 음주: 1주일에 3회 소주 반병~1병(20년 동안)○ 약 3~4년경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원고는 내원 당일 주거지에서 손을 씻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음. 뇌CT상 뇌치주막하출혈 소견 있으며 뇌혈관CT 및 뇌혈관 조영활영상 뇌출혈, 뇌동맥류 확인되었으며 이후 뇌수막염 발생하여 수술적 처리를 시행하여 요양 중에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2010. 2. 5. 뇌CT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되며, 2010. 2. 7.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시행한 상태이고, 원고의 과거병력, 작업력, 스트레스, 업무환경변화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소견의 변화 보이지 않으며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됨다) 피고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1) 고혈압,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대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 진행에 책한 발병으로 판단된다.(2) ○ 위원1: 고혈압 과거력,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대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진행에 의한 동맥류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위원2: 뇌동맥류 파열 확인되나, 근무형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임○ 위원3: 발병 전 연장근로 증거 홍보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부분도 없었고, 직위가 상무이사로서 근로형태가 지휘, 감독을 덜 받는 자유로운 형태로 보여지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됨○ 위원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관찰됨. 그러나 원고의 단기 및 장기 업무정도를 고려할 뇌혈관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위원5: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고,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과중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위원6: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며 이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명확하자 않아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0. 2. 5. 갑작스런 두통, 의식둔화 로 내원하였고, 두부CT상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우측 전대뇌동맥), 좌측내 경동맥 폐쇄소견 보였으며, 2010. 2. 6. 뇌혈관 검사상 동일소견올 보여 2010. 2. 7. 뇌 동맥류 색전술 시행하고, 뇌막염 증상으로 2010. 2. 21. 및 2010. 3. 10. 뇌액배액술(EVD), 2010. 3. 20. 뇌척수액도관술(V-P Shunt) 시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우측 뇌동맥류와 좌측 내경동맥 폐쇄는 기존 질환으로 오래된 것이나 우측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은 급성질환으로 판단됩○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뇌혈관벽의 결손이나 후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뇌혈류 역할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발생됨○ 뇌혈관이상(뇌동맥류파열)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치료 과정에 뇌수막염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뇌동맥류 파열과 고혈압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법적 규정 이상으로 있었다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마)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2010. 2. 5. ○○○○병원에서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을 살펴 보면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출혈, 뇌수두증이 관찰됨. 2010. 2. 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대퇴동맥 뇌혈관촬영술(TFCA)을 살펴보면, 우측 내경동맥 촬영에서 우측 전대뇌동맥 첫 분절에 뇌동맥류가 관찰되며, 우측 내경동백 원위부의 혈관 협착 (동액경화 소견)이 관찰됨. 좌측 총경동맥 조영에서 좌측 내경동액 근위부 폐쇄 관찰 됨. 좌측 총경동맥 조영에서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 폐쇄 관찰됨. 좌측 중대뇌동맥은 좌 측 후교통동맥을 통한 측부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측 전대뇌동맥은 우측 전교통 동맥을 통한 측부 순환으로 형성되어 있음○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비파열 동맥류 발병의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 인식됨. 여성에서 더 잘 발생하며, 고혈압 및 흡연, 알콜 섭취 등이 동맥류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됨. 최근 일부 유전학적 연구에서 연관되니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볼 의학적 증거는 없음. 비파열 동맥류가 파열되는 위험인자는 여러 연구에서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유무, 그리고 환자의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 하며, 원고의 경우 우측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관찰되기에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발표된 51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에서 국내 파열 동맥류(뇌지주막하출혈 환자)를 치료 받은 연령층은 남자는 40대, 여자는 60대가 가장 많았음. 50대의 나이는 40대 다음으로 많은 발생 비율을 보이는 연령군으로 원고의 54세의 나이는 지주막하 출혈의 호발 연령군에 속함○ 2010. 2. 21. 시행한 혈관증강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내실 내 액체-액체층이 관찰되며 뇌실 벽이 조영 증강되는 소견이 관찰됨. 뇌 조영증강 MRI 및 확산 조영 MRI 촬영하지 않아 Brain CT에서 관찰되는 소견으로 뇌수막염을 진단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이러한 영상학적 소견과 더불어 환자의 임상 양상 및 뇌척수액 검사 소견으로 뇌수막염을 진단할 수 있음. 제출된 의무기록을 살펴 보면 2010. 2. 18. 환자 의식상태 저하 소견 및 언어 반응이 없어졌다는 내용 관찰되며, 2010. 2. 18. 시행한 혈관증강 뇌 전산화단층촬영 및 뇌혈관촬영에서 2010. 2. 16. 시행한 Brain CT와 비교하여 수두증이 중가되니 소견 관찰됨. 뇌척수액 검사 결과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임상양상의 악화가 뇌수두증의 진행 때문인지 뇌수막염이 발생되어 악화된 것인지 감별 진단하는데 제한이 있음○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뇌동맥류의 발생 위험인자 중 혈역학적 변화(해부학적 변화)의 기왕증을 가진 환자로 (좌측 내경동맥 폐쇄에 따른 우측 내경동맥의 혈류가 증가된 상황) 동반된 동맥경화 및 흡인력, 고혈압, 음주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의 질환 및 위험인자가 뇌동맥류 발생 및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0 제1~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를 ○○○○○㈜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 등의 구매부서 담당자와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2010. 2.경 위 회사를 ○○○○○㈜의 (1차)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원고의 소외회사에서의 업무내용과 과거직력 등에 의하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혈관이상(뇌동액류파열) 때문에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고 이어 뇌수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에게는 우측 뇌동맥 류와 좌측 내경동맥 폐쇄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의 필름기록감정결과는 원고는 뇌동맥류의 발생 위험인자 중 혈역학적 변화(해 부학적 변화, 좌측 내경동맥 폐쇄에 따라 우측 내경동맥의 혈류가 증가된 상황께 기왕증을 가진 환자로 동반된 동맥경화 및 흡연력, 고혈압, 음주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의 질환 및 위험인자가 뇌동맥류 발생 및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된다고 하는 점, 원고의 나이는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출혈의 호발 연령군에 속하는 점,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 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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