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오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 28. 08: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며 다소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으나 관련성을 추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주 단위의 주 · 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시 1.5시간, 야간근무시 3.5시간의 연장근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해왔다. 소외 회사는 습기제거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여름을 앞두고 주문량이 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망인 사망 3~4개월 전인 2009. 4.경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망인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까지 출근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평소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망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고 그 사인이 미상이라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떤 질병이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 무렵 근무상황㈎소외 회사는 생수통 마개, 습기제거제 부속품인 소형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정규 휴무일을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및 그 외 공휴일이지만, 주문량이 많은 1월부터 8월까지는 통상 전 직원이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특근을 했다.㈏소외 회사는 주 · 야간 1교대제로서, 주간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30(휴게시간 00:00부터 02:00까지)이다.㈐ 망인은 2008. 2. 13.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이래 원재료 혼합, 포장작업, 전동지게차를 이용해 포장된 제품을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공장장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근무시에는 조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겸했다.㈑사망 무렵 망인은 1주일간 휴무 없이 계속 근로를 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9. 7. 26.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18:30경 휴일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다음날 야간근무조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2009. 7. 28. 08:00경 주간근무조 동료들이 출근을 하면서 망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망인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다. 당시 망인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배 부분으로 향하여 미풍으로 틀어 놓은 채 이불을 깔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1973. 10.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5세이고 신장은 165㎝, 체중은 52㎏ 이었다.㈏망인은 상세불명의 관절증, 치수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으나, 2004. 4.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는 없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망인은 흡연을 했고(1일 1갑 정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 부검결과부패가 진행된 시체이나 특기할 외상이나 질병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중 알콜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망인의 사망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피고측 자문의사망 무렵 소외 회사는 성수기로서 매출증가 등으로 업무량, 업무내용, 강도 등이 증가하는 등 과로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사인이 불분명하여 돌연사를 일으킬만한 기저질환 및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때, 사망과 업무간에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 4 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⑵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여름이 되면서 소외 회사가 성수기를 맞아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망인이 2009. 1.경부터는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8. 2. 13. 입사하여 1년 5개월 이상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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