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1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903,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2010. 5. 13.'은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0. 6.경 ○○○○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6.경 관리이사로 승진한 후 장비생산 및 임대 관련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25. 12:35경 동료 직원과 함께 와이어 적재작업(원치 드럼에 감긴 와이어를 손으로 약 40~50m 정도 풀어 이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30분 정도 수행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내인적 급성사,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3.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1. "망인은 고혈압,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잦은 출장과 고된 현장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무렵 장비임대업체들의 부도와 차임 연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악천 후 속에서 와이어 적재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운영 현황(가) 소외 회사는 토목장비 생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근로자 수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다. 소외 회사의 주거래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강원,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나) 소외 회사는 김해시 한림면에 소재한 ○○제1공장과 경남 ○○군에 소재한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2공장은 2009. 의경 완공되었는데, 망인 사망 당시까지 생산설비가 투입되지 않고 창고로 사용되었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매주 일요일 및 격주 토요일은 휴무이다.(3)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0. 6.경 소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장비조립,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경 관리이사로 승진한 후 장비총괄부서를 총괄하면서 장비생산 및 임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영업, 채권회수, 차임 소외3의, 공장 내 장비조립 관리, 임대장비 출장수리 및 고객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임대장비가 고장이 날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하므로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작업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출장 등으로 현장 작업인원이 부족할 경우 공장 내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출장 등 외근업무를 자주 수행하였고(외근업무가 전체업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때 소외 회사 소유의 트럭(생략) 또는 망인 소유의 차량(생략)을 이용하였다. 망인은 현장직원과 위 2대의 트럭을 번갈아 이용하였는데, 망인과 현장직원의 사용빈도는 2:1 정도였다.(다) 위 각 차량은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유로 운행되었는데, 2009년 이후 주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l)구분5281호3063호3088호합계2009년 1월405401896342009년 2월3121493658262009년 3월3952302128372009년 4월3761472297522009년 5월3941181957072009년 6월426702207162009년 7월3751343028112009년 8월3011362967332009년 9월337903217482009년 10월414703418252009년 11월4121403959472009년 12월4231112708042010년 1월3022434621,0072010년 2월37982254799월 평균375126289790(라) 망인이 운행한 위 각 차량에는 하이패스가 부착되어 있는데, 하이패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년간 시외 출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출장일자(일)시외출장 회수2009년 3월3, 16, 183회2009년 4월5, 482회2009년 5월2, 5, 16, 23, 245회2009년 6월11, 15, 17, 18, 285회2009년 7월2, 7, 233회2009년 8월3, 7, 9, 185회2009년 9월1, 11, 15, 19, 24, 286회2009년 10월6, 13, 15, 18, 19, 22, 23, 24, 25, 2810회2009년 11월2, 16, 17, 18, 19, 22, 23, 268회2009년 12월3, 4, 9, 10, 12, 23, 27, 28, 3110회2010년 1월4, 7, 8, 9, 10, 12, 13, 14, 15, 17, 18, 24, 26, 28, 29, 30, 3117회2010년 2월1, 3, 5, 8, 1킣, 12, 16, 17, 22, 2510회(3)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장비임대업체인 ○○산업개발, ○건설의 부도로 ○○○협의회에 참석하고, 임대장비를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주 출장을 다녔다.(나) 망인은 2010. 2. 15. 전후로 ○○제1공장 인근에 적재해 두었던 임대장비를 ○○제2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총괄하였고(○○제1공장에서 ○○제2공장까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 사망 3일 전 장비운송업체와 운반비 문제로 다투었으며, 사망 전 날 ○○건설의 ○건설 채무 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북항대교현장에 출장을 갔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2. 25. 평소와 마찬가지로 07:00경 출근하였다가 출장간 ○○제2공장 생산반장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제2공장에 출장을 갔다. 망인은 12:00경 ○○○○공장에 도착하여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와이어 적재작업을 30분 정도 수행하다가 갑자기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소외2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닥에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였다.(라) 사망 당일 함안군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은 6.5mm, 일일강수량이 28.5mm, 분당 풍속 2.6m였다.(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만 59세(1950. 3. 25.생)이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실시일자신장 및 체중(비만도)심전도혈압종합판정문진표 주요 표시내용2005. 7. 15.169m, 74kg(비만1단계)부정맥120/80mmHg정상B고혈압(치료중), 가족력 (고혈합), 의심질환(기관지천식)2006. 5. 2.167m, 79kg(비만1단계)기타120/80mmHg정상B+ 질환2007. 6. 15.170cm, 77kg(비만1단계)부정맥130/90mmHg정상B+ 질환고혈압(치료중), 가족력(고혈 미, 의심질환(부정맥)2008. 7. 17.169m, 75kg(비만전단계)정상110/70mmHg정상8고혈압(완치), 가족력 (뇌졸중), 의심질환(부정맥)2009. 7. 29.168m, 77kg110/70mmHg정 상비 일반 질환 의심고혈압(진단), 가족력 (뇌졸중)(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7회에 걸쳐 약을 처방받았고, ○○○○병원 등에서 각종 심장질환 (죽상경화성 심장병, 기타 형태의 협심증,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으로 치료받았다.(6)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심부전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및 관상동맥질환인데,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을 앓아 왔고,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2008. 1. 4. 본원 내원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심전도, 핵의학심장 촬영검사, 관상동맥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전부터 있었던 심방세동은 지속되었으나, 협심증이라고 할 만한 유의한 관상동맥 혈관 소견이나 심부전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② 망인은 2008. 1. 4. 본원에 처음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2008. 3. 7.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차례 들은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 당시 고혈압은 과거력으로 증명되었으나 죽상경화성 심장병,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심장사는 명확한 소견이 없이도 일반인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다) 심혈관계질환① 죽상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하고,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다. 최근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하여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주요위험인자로는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 지방,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연령증가, 운동부족, 과체중 및 복부비만 등을 들 수 있다.② 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하고,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데,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맥경화질환의 발생빈도도 높아진다.③ 심부전증: 심부전증이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기능(이완기능)이나 짜내는 펌프기능(수축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심장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이 2/3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심장근육질환(원인 미상이거나 유전적 원인인 심근병증, 바이러스감염 등의 심근염 등), 고혈압, 판막 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다.④ 한편, 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2006. 6.경 관리이사로 승진한 이후 통상적인 관리업무 이외에 영업, 채권회수, 임대장비 출장수리 등의 업무도 맡아 출장이 잦았고, 작업 인원이 부족한 경우 현장작업도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많았던 점[주유내역에 의하면, 외근시 사용한 소외 회사 소유의 트럭 2대와 망인 소유의 차량은 2009년 이후 월 평균 운행거리가 약 7,900km(리터당 10km로 환산(=790lx10km), 특히 2010. 1. 은 약 10,070km(=1,007lx10km)}에 달한다], ② 망인은 사망 무렵 장비임대업체들의 부도로 채권회수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하이패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2. 이후부터 월 10회 이상(특히 2010. 1.은 17회) 출장을 갔다], ○○제1공장 부근 야적장에 있던 임대장비를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작업도 총괄하는 등 업무량이 많았던 점, ③ 망인은 사망 무렵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장비운송업체와의 운반비 다툼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망 당일 비 내리는 날씨에 ○○○○공장에 출장을 가 와이어 적재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⑤ 한편, 망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08년,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B 판정(혈압 등)을 받았고, 2009년 이후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 없으므로, 심혈관계질환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08년 망인을 진찰하였던 ○○○○병원의 주치의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정밀검사결과 심방세동 증세는 있었으나 협심증이라고 할 만한 유의한 관상동 맥혈관 소견이나 심부전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⑥ 고혈압 및 심혈관계질환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과도한 힘을 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혈압 및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및 심혈관계질환의 기존질환이 있었는데, 사망 무렵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과도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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