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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17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609,2심【주문】1.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4.부터 ○○○○○ 청과물 종합 유통 가공센터(이하 '소속 회사'라고 한다)에서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2. 15. 15:00경 소속 회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여 토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가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골정맥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과 복부가 바닥에 부딪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종합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장골정맥은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희박하고 통상 외력에 의하여 파열되는데,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장골정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인 구토증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골반골절이나 외부의 상처 없이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장골정맥이 파열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바다에 넘어지기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인적사항 및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건강상태○ 원고는 1940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9세의 여성이다.○ 최근 3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 특이할 만한 병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부위에 대한 치료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2) 원고의 작업내용원고는 2009. 11. 4. 소속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15.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칼로 유자의 껍질 등을 깎는 작업에 종사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소속 회사의 사고경위서, ○○종합병원의 2009. 12. 16.자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과 복부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2010. 1. 18.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허벅지 및 복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현재도 멍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4) 원고의 치료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종합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복부에 대하여 CT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신장 주변에서 혈종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떨어지고 빈혈이 심해져 그 다음날인 2009. 12. 16. 원고를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2009.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09. 12. 24. 혈종에 의한 정맥 눌림 현상으로 정맥 내 혈전이 발생함에 따라 혈전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5) 의학적 지식(가) 장골정맥 파열(손상)의 발병원인대부분의 장골정맥 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외상 중에서도 총이나 칼, 혹은 주사침 등에 의한 관통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둔상(blunt trauma)에 의한 장골 혈관의 손상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성의 경우 골반골절이나 외부 의 상처 없이 장골정맥이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한 골반 골절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드물게는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자발적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자발적 파열의 경우, 골반내 정맥압을 갑작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신체적 활동(몸을 굽히거나 대변을 보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등)이 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정맥이 파열된 곳 보다 위쪽의 정맥 내 혈전증이 생겨 정맥이 막힌 경우, 그리고 여성과 고령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 장골정맥 손상으로 인한 증상장골정맥이 파열되면 출혈 때문에 생긴 빈혈에 의한 증상이나 후복강에 피가 고이면서 핏덩어리(혈종)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장골정맥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하복부 및 측복부의 압통이나 통증, 어지럼증, 구역이나 구토, 어지러움증, 하지부종, 복부 팽만감 등이 있다. 복막강내에 출혈이 고일 경우에는 복부의 더부룩한 느낌과 구토증이 발생할 수 있다.(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1) 2010. 1. 26.자 소견서원고는 넘어진 후 의식을 잃었고, 검사 결과 외상에 의한 좌 총 장골정맥, 외부 장골정맥 손상 소견이 관찰된다.2)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넘어져 다친 곳이 좌측 총, 외장골정맥 손상부위(좌측 옆구리 사이)와 일치하며 장골정맥이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터질만한 이유는 없어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골정맥은 복부의 등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복부와 옆구리의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맥보다 약하기 때문에 타 장기에 비해 손상이 더 올 수도 있다. 단 그리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들1)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의 다리 혈관에 대한 검사 결과 장골 정맥 혈관이 막한 소견 및 어떤 원인에 의해 과다한 출혈이 발생되어 복막으로 출혈이 고이면서 저혈압성 쇼크에 의한 구토와 의식 소실이 왔던 걸로 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본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로 가던 중 일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개인 질환에 의해 발병된 재해로 판단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원고의 장골 정맥 또는 동맥 손상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재해가 불명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현기증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에 의하여 특이할 만한 골반부의 인접부위에 골절 등이 없어 동 정맥의 손상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 측면에서 판단되지 않음. 즉 원고의 기존 혈관질환의 문제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 로 재해력 및 근무력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어지럼증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정도의 낙상으로 장골정맥이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복부나 골반부 인접부위의 다른 장기의 열상 또는 골절의 흔적 없이 장골정맥만 단독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고의 경우 후복막 출혈이 발생한 것은 바닥에 넘어지기 이전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단순히 넘어져서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외부의 심한 상처 없이 장골정맥이 파열되기는 어려우며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후복막 출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골정맥이 위치한 좌측 복부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습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여 토할 것 같아 화장실에 가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이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과 복부를 바닥에 부딪혀 해당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특이할 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③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는 원고가 넘어져 다친 부위와 장골정맥이 파열된 부위인 좌측 옆구리 사이가 서로 일치하고,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 장골정맥이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이에 어긋나는 듯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장골정맥이 파열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골정맥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④ 이례적이긴 하나 원고와 같이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외부의 심한 상처, 혹은 골반골절이 없이도 장골정맥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⑤ 앞서 본 ① ~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2)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원고의 장골정맥이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속에는 소속 회사에서의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하루 종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칼로 유자의 껍질 등을 깎는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반대 정맥압의 상승이 누적되면서 결국 장골정맥이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특이할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② 장골정맥의 자발적 파열은 드물기는 하지만 몸을 굽히거나 등산을 하는등 골반대 정맥압을 갑작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신체적인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로 원고와 같이 고령인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③ 그런데 원고는 69세의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2009. 11. 4. 소속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작업 현장에서 하루 종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칼로 유자의 껍질 등을 깎는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골반대 정맥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골반대 정맥압의 상승요인이 근무기간 동안 누적되면서 결국 장골정맥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가 호소한 구토증 및 어지럼증에 비추어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기 이전에 이미 장골정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국, 이 사건 장골정맥 파열은 그 이전에는 아무런 질환도 없던 원고가 장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다가 골반대 정맥이 압박을 받아 정맥압이 상승하면서 파열되었거나, 또는 작업 중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외압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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