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2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873,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보호관찰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5. 11. 위 보호관찰소 강당동 내벽 상부에 안전고리를 고정시키고 철근작업을 수행하다가 안전고리에 연결된 끈이 풀어져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수근골 골절, 요부 염좌, 치아 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소외1는 위 상병들로 인한 요양종결 후 피고가 시행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정신과의원 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09. 12. 31. 혼자 거주하던 자택에서 유서를 작성해 놓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5. 18. '망인의 자살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후유증을 주요인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 등 망인의 정신적 취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발병한 우울증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치료 경위 등가) 망인은 2005. 7. 8.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수근골 골절, 요부 염좌, 치아 진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6. 7. 추가로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7. 7. 31.까지 ○○○○정신과의원 등에서 요양치료(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7. 7. 27.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위 상병들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9급15호와 팔 및 손가락의 장해 12급 6호에 따른 조정)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기질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증상'을 후유증상으로 하는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정신과의원에서 안정제, 항우울제 등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해 왔다.다) 한편, 망인은 2009. 5. 22.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목과 손 부분이 압착되고 손가락이 탈구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신경 봉합술, 관절막 봉합술, 측부 인대 봉합술, 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절 핀 고정술을 시행하였고(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경과관찰 및 대증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이 사건 2차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4년에 뇌수술을 한 적이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05. 5. 11.부터 2007. 7.경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이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성격이 완전히 변하여 난폭해졌고 무엇에 쫓기는 듯 자다가도 깜짝 놀라며 삶에 회의를 느끼곤 했다. 또한, 망인은 알코올중독자처럼 술을 많이 마셨고, 수시로 원고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이대어 원고와 아들이 피신하곤 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퇴원한 이후에도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았고, 생활고에 시달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2차 재해를 당한 이후 우울증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폭력은 여전하였다.마) 원고는 집을 찾지 못해 공원에 앉아 있거나 길을 헤매고 있던 망인을 찾아 데리고 온 적이 있다.바) 망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원고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곤 하였다.사)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망인은 2009. 9.경 원고 및 아들과 의논하여 혼자 방을 얻어 살기로 결정한 후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에 있는 지하 방을 월세로 얻어 살았다.아) 망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한편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2009. 12. 31. 17:20경 위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 데, "철아, 할머님 부탁한다. 소외2 내 아들 미안하구나. 소외3 작은 아버지가 빌려간 3,200만 원 포기한다. 2009년 12월 27일 아버지 소외1"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무인이 날인된 유서가 함께 발견되었다.자) 위 유서에 기재된 소외3은 망인의 40년 지기로 평소 망인이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차)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9. 12. 27. 조카 소외4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하였다.카)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결과, 망인은 평소 처방받아 놓은 혈압약, 신경통약, 소염진통제, 혈액순환제 등 다량의 약을 오가피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정신과의원에서 요양치료 중인 2006. 4. 13. ○○대학교의료 원 임상심리학실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결과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망인의 지능은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병전지능과 비교해 볼 때 양적 감퇴는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 추상적 사고력 저하, 논리적 인과관계 추론 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 암시되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며, 부주의한 양상이 다소간 관찰되고 있다. 기억능력은 평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기억이나 학습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기억의 인출효율성이 유의하게 약화되어 있다. 또한, 무관한 자극이 개입하는 오류가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간섭자극을 차단시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실행기능이 다소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암시된다. 한편, 이 사건 재해 이후 일련의 스트레스 상황이 가중되면서 심신이 지치고 정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염려 및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감, 소외감, 고립감, 분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 전반에 걸친 불만족감이 큰 상태이다. 자포 자기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고 자살 사고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나) 망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요양하던 기간 중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등을 호소하였고, 평소 성격이 급하였지만 이 사건 재해 이후 자신도 모르게(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성격이 변했다고 함) 점점 난폭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며 우울하게 된 점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으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8년경 ○○○○○○○○○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1984년경 뇌수술 이후 알코올중독증이 있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었다. 망인은 진료기록상 뇌진탕 후유증이 아닌 기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러던 중 친구의 죽음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하였는바,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망인은 1984년경 이후 정신과적 문제(뇌수술), 알코올중독, 행동문제 등 기존의 개인적 취약성이 지속되어 왔는바, 이 사건 재해 이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받아 왔던 증상들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위 문제들이 악화, 지속되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유서를 남기는 자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망인은 1984년경 뇌수술 이후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셔왔고, 이 사건 재해 이후 나타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가족과의 지속적인 갈등, 가 족으로부터 버림받음, 가까운 친구의 죽음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3).망인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요양종결 이후 에도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실행하였는바, 유가족의 진술, 변사사건 처리결과, 기존 정신과적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이사건 재해 이전부터 망인에게 지속되어 온 알코올 의존, 급한 성격, 충동성 및 가정불화 문제 등 망인의 환경적 요인이 이 사건 재해보다 더 강력히 망인의 자살에 작용한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4).나) 주치의 소견(구 ○○○○정신과의원, 현재 상호는 ○○○정신과의원)?망인은 2006년경부터 통원치료 중이었던 환자로 중증도의 수면장애, 우울정서, 불안정서,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여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처방하였다.? 망인의 수면장애 상태는 중증도로서 약물을 통해서만 수면이 유지되는 상태였고, 망인의 불안정서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의 현실 부적응, 이 사건 재해로 인 한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좌절감과 인지기능의 회복 미비 등으로 추정된다.? 뇌진탕 후 증후군은 뇌진탕 이후 두통, 어지럼증, 현훈, 기억장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과민성,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고, 외상 후 우울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기본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우울증이다. 망인의 뇌진탕 후 증후군 상태는 중증도였고, 외상 후 우울증 상태는 중증도와 경증도 사이였다.? 망인은 2009. 6. 15. 이 사건 2차 재해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며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약물 조절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후 망인은 두통, 우울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불면증 상태는 중증도로서 수면제 복용을 통해 다소 개선된 상태였고, 우울증 상태는 중증도에서 경증도 사이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기능저하, 내재된 분노, 적응과정에서 인지적 왜곡 및 대응기제의 부족으로 인한 종합적인 우울상태가 망인의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우울증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환자의 30%는 증상이 회복되고, 40%는 경한 증상을, 20%는 중한 증상을 보이고, 10%는 치료되지 않거나 악화된다고 한다.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우울증과 유사하나 발병 전 성격, 스트레스의 정도, 발병기간, 가족 및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다.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약 95%)이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과적 장애 중 80%가 우울증으로, 이 가운데서도 망상을 가진 우울증이 가장 많다 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과거 정신과적 병력과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 기왕증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울증 발병은 뇌진탕 후 증후군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사건 2차 재해와 같은 외상 사건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서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분노를 동반한 외상적 사건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은 아들이 옆에 있을 때는 증상이 좋아지고, 없을 때는 증상이 악화된다는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부인이 가출하여 독거하는 상태로 정서적 지지체계가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의해서만이 아닌 환경적 영향도 상당한 수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4,0 3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 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초래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뇌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 불안, 가족 내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어 초래된 외로움 및 소외감, 의지하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에 대해 부정적, 비관적으로 조망하는 심적갈등이나 부담이 심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4년여 동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 와중에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② 우울증은 자살과 가장 밀접한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요양치료 도 중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와 자살 사고를 보여 의사가 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고, 망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후유증상으로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더욱 훼손되어 우울증이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우울증이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③ 망인은 1984년에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정신과적병력과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 외에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기존의 정신병적 요소는 없다.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난폭해져 원고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과 정을 반복하다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의지하고 지내던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는 원망과 동시에 죄책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을 토대 로, 망인이 1984년경 뇌수술을 한 이후부터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고 하나, 위 원고의 진술 내용만으로 그와 같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성격이 난폭해지고 술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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