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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2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0. 11.생, 사망 당시 만 44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12. 3. ○○○○공사에 입사하여 ○○○○공사 ○○○○지사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8. 기경 ○○○○노동조합 ○○○○지부 산하 직할지회 비전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2009. 1. 7. ○○○○○○공단 ○○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1. 30.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망인의 일상업무(노조업무 제외) 중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고, 간암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노출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행하는 각종 행사참석, 노조원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활동, 쟁의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등 노조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본연의 자재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본부노조와 연대하고 단체 교섭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중에는 각종 회의나 모임에, 주말에는 각종 경조사나 회사 동아리행사에 참석하였고, 2008. 7.경 이후에는 공기업 민영화 저지 및 ○○○○지부 통폐합 저지 등을 위한 노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으로 기존질환인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과정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호증, 갑 제7호증의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90. 12. 3. ○○○○공사에 입사한 이래 ○○○○공사 ○○○○지사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자재창고에서 변압기, 전선, 전주 등의 입출고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회사 정규근무로서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적은 없다.(나) 망인은 또, 2008. 2.경 ○○○○노동조합 ○○○○지부 산하 직할지회 비전 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부 부위원장, ○○○○노조 중앙집행위원 및 ○○○○본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이후에 노.사간 업무협의, 조합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및 고충해결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6. 27.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AST(SGOT) 61(정상수치 40 이하), ALT(SGPT) 57(정상수치 35 이하), 감마지티피 356(정상수치 11 내지 63)으로 측정되어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또, 2008. 11.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AST(SGOT) 94(정상수치 40 이하), ALT(SGPT) 73(정상수치 35 이하), 감마지티피 101(정상수치 11 내지 63)로 측정되어 간장질환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1. 7. ○○○○○○공단 ○○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9. 1. 30. 사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평소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고, 술은 거의 매일 마셔 왔다.(3)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의 소견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과거 만성 B형 간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었던 자로 망인의 병의 진행에 따른 간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작업내용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적, 화학적 인자에 노출될 양상도 아니어서 사인과 업무상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병력에서 B형 간염 감염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9. 1.경 시행한 CT에서 간경변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병력 및 간기능 검사에서 B형 간염에 동반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며, B형 간염의 경과 및 진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간암발생은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이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알코올성 간질환이 간경변증 진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업무관련성은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4) 통상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암 발병과 관련성이 낮다.(다)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하여 피로가 가중되면 면역체계의 불활성화가 올 수 있다는 몇몇 주장이 있으나, 만성 B형 간염을 앓는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2)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면역체계 악화를 통해 간세포암으로 급격히 악화될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서 간 질환이 발생되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전신피로감이나 쇠약감 등 막연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단지 그 증상을 빨리 느낄 따름이므로 기존의 간 질환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정기적으로 간질환 전문의의 종합검진이 요구되고 있다. 의학적 측면에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보다 부적절한 건강관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망인은 근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자재 관리업무와 노동업무를 병행하면서도 회사 정규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적은 없는 등 망인이 본연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을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노조업무 중 인사 노무관련 업무협의, 노사업무협의 등의 노동조합행사 및 조합원회식은 주로 퇴근시간 이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업무협의 및 조합원회식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내지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망인이 그 이외에도 본부노조와의 연대, 단체교섭회의 참석, 공기업 민영화 저지, ○○○○지부 통폐합 저지 및 자재파트 폐지 저지 등의 노동조합 활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망인이 각종 회식에서 음주하는 것까지 망인의 노 조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원장으로서 노조원들에게 자신의 간장질환 사실을 알린 후 음주를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주말에 경조사 및 회사 동아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망인의 노조업무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⑤ 망인은 2007. 6.경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망 시까지 과다한 음주를 계속하여 온 점, ⑥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언제 처음 발현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후 진행경과와 예후 및 망인의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 내역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 의학적 자료가 없어 발현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만성 B형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인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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