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2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4. 2. 17.경부터 1987. 10. 22.경까지 ○○탄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3년 8개월 남짓 광부로 근무했다.나. 소외1은 2004. 3. 11.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없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3. 30.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4. 9.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2.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0. 5. 7.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4. 3. 11.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사망 전까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아 왔고 그 과정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까지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사체검안서에도 망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규폐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 진폐증 치료전력, 사망경위,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84. 2. 17.경부터 1987. 10. 2기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3년 8개월 남짓 광부로 근무한 이후 2004. 3. 11.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4차례 진폐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기간진폐정밀진단결과기타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2004. 4. 26.~5. 1.2/2형F0(정상)11급 제9호없음bu, ax2005. 6. 20.~6. 25.2/2형Fl/2(경미장해)11급 제9호없음tbi2006. 7. 31.~8. 4.2/3형F0(정상)11급 제9호없음q/t2007. 9. 10.~9.14.2/3형Fl/2(경미장해)11급 제9호없음tbi, ax, q/t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3. 30. 자택에서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규폐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1937. 1. 4.생으로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이었고,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외에 특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2007. 9. 촬영된 흉부 X선상 진폐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추척관찰이 되지 않아 진폐증과 사인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2) 자문의 2: 흉부 X선 및 관련 서류 검토결과, 진폐병형에 일부 변화가 있고 Fl/2의 폐기능 장애가 있으나 2006. 및 2007.에는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고, 기타 조회 상 특이한 질환은 없으나 검사한 시기와 사망 사이의 기간이 길어 사망의 직접 원인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3) 자문의 3: 2007. 9. 10. 진폐정밀검사 당시 흉부 X선 검토하여 진폐병형 2/3형, q/t, tbi로 판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4) 자문의 4: 망인이 진폐증으로 Fl/2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음은 인정 되지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에는 준비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임상소견 및 의무기록을 포함한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최근 진폐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심폐기능과 병형의 변화가 없었던 점, 진폐증와 관련된 진료기관 이용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나) ○○○○○○○○○○위원회 심의결과최근 진폐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심폐기능과 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호흡곤란증이 동반되어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불명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2005.부터 2007.까지 매년 피고가 시행한 진폐정밀검사를 위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진단되지 않았고, 진폐증 이외에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질환도 없었다.(2)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진폐증과 관련성도 밝히기 어렵다.라) ○○○ 가정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2001.경부터 2008. 2. 15.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요추 염좌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가끔 기관지염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2) 2008. 2. 15. 본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할 당시에는 기관지염으로 진단되어 약물을 처방했는데,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심했다.(3) 당시 망인의 상태로 볼 때 호흡기 계통의 장애정도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산재병원에서 2005.부터 2007.까지 매년 시행된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3년간 진폐병형에 큰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으로 보았을 때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는 경도의 심폐장해에 해당되는 중등 도의 만성폐쇄성질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3년간 폐기능에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2) 망인이 2006. 4.경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상에는 폐결핵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시행한 객담도말검사 2회 중 1회에서 결핵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당시 활동성폐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유무, 추가 검사 및 결핵치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객담도말검사는 결핵 진단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이나 민감도가 낮고 양성율이 높아 양성이 나오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해야 하고, 객담배양검사나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올 경우 활동성 폐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객담도말검사에서 1회 양성 소견이 나왔으나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는지에 대해 의무기록상 기재 되어 있지 않아 당시 폐결핵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면 ○○산재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하면서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폐결핵에 대한 언급 이 없고, 객담도말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폐기능이 악화 되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3) ○○○ 가정의학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기관지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발견되는데 망인의 경우 기저 질환으로 진폐증이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위 기관지염은 만성 기관지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의 대부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양상을 띠고 만성 기관지염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한 가지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기관지염이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진폐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4) 사망 직전의 진료기록이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어 망인의 호흡기계 증상의 정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사인이 어떤 것이었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계 증상 악화 및 면역력 저하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산재병원, ○○○ 가정의학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4. 3. 11.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진폐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4년간 매년 받은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심폐기능도 호흡곤란상태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상태인 F0(정상) 또는 Fl/2(경미장해)로서 장해등급이 비교적 경미한 제11급으로 판정되었으며(망인의 탄광 근무경력도 3년 8개월 남짓으로 장기간이 아니다), 최종 진 폐정밀검사를 받은 2007. 위경 이후에는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 을 감안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어 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또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나, 위 질환들은 진폐증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어서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도 경도에 불과한데다가, 진폐정밀검사 결과 폐기능에 뚜렷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달리 망인 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질환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 거도 없는 점(원고는, 망인이 2006. 4.경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당시 작성 된 의무기록상에 폐결핵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을 앓아 왔다고 주장하나, 위 의무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감정의는 ,당시 객담도말검사에서 1회 결핵균 양성 소견이 나와 의무기록상에 위와 같은 병 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객담도말검사는 민감도가 낮고 양성율이 높아 위 검사에서 결핵 양성 소견이 나오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 이후 객담배양검사나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올 경우 활동성폐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객담도말검사에서 1회 결핵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폐결핵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데다가, ○○○○○○에서 2005.부터 2007.까지 매년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하면서 작성한 의무기록상에는 위와 같 은 폐결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당시 시행한 객담도말검사에서도 모두 결핵 음성 소견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을 앓아 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 무렵에 심한 호흡곤란 증세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증세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른 점(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망인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기존질환으로 진폐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⑥ 반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계 증상 악화 및 면역력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사망 직전의 진료기록이나 객관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의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 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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