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7. 11.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그 ○○공장(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생산직(와이어 장착, 도어 탈착 등의 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5. 7. 피고에게 '원고는 2010. 2. 11. 10:30경 소외 사업장에서 RH쪽 DR탈착 후 컨베어 바닥에서 힌지볼트를 줍고 일어나서 탈착된 도어를 이송하려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같은 해 4. 19. ○○○○병원에서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8. 13. 재심사 청구기각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등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1. 7. 11.경 채용되어 2004. 8. 24.경까지 소형트럭부 의장부(포터부 샤시조)에서 근무하다 2004. 8. 25.부터 2010. 2. 하순경까지 의장2부 22트림 21A조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각종 와이어 장착, 소음방지용 각종 패드 장착, 도어 탈착 작업, 루프랙 장착 작업 등(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2010. 3.경부터는 엔진컨트롤 완전 장착, 루프랙 완전 장착 공정(앉아서 작업하거나 서서 작업하는 등 허리 부담이 다소 적은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하였다.나)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1일 평균 작업시간 : 8~10시간, 주당 평균 잔업시간 : 2시간), 로테이션 주기는 공정별로 월 1회, 생산하는 차량수는 시간당 약 40대, 1일 약 400대이며, 이 사건 작업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작업명작업방법작업 특수성후론트 도어 탈착 및 볼트 수거- 도어 탈착 지그를 도어 후레임에 걸고 라젯트 공구로 도어에 부착된 고정 볼트 4개를 풀고 도어를 행거쪽으로 지그를 밀고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떨어진 볼트 4개를 수거하고 플러워 와이어링을 B필라에 정렬- 리어 도어 콘넥터 와이어링을 정렬후 도아를 행거에 장착 -2KG 정도의 공구를 항상 사용함- 작업시간·도어 탈착 : 39초·플로워 와이어 정렬 : 8.5초·리어 도어 콘넥터 정렬 : 5초·합계 : 53초×1.2=63.6초(여유율 20% 적용)플로워 와이어링 정렬(B필라)리어 도어 콘넥터 정렬(L/H)루프랙 완전 장착루프랙 앗세이를 장착콘트롤와이어링 장착콘트롤와이어 체결 및 어스볼트 완전 장착- 후론트 도어 탈착시 볼트 푸는 작업에서 도어(LH/RH)의 위치에 따라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다) 이 사건 작업 중 도어 후레임을 밀고 당기는 과정과 도어 탈착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비틀어진 자세, 와이어링 정렬 장착 작업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는 근로자의 허리에 부담이 되고, 그러한 작업은 전체 작업 시간의 1/2 정도를 차지한다.라)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는 이 사건 작업내용에 관하여 "허리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과거 병력가) 원고는 ○○○○○ 부속 의원에서 2001. 12. 27. 요통으로, 2003. 12. 2. 아래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약물치료와 물리치료), 2005. 7. 21.경 근골격계 검진대상자가 되어 ○○○○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17.경 위 MRI 촬영결과(○○○○ 신경외과전문의 소외1 작성의 2005. 8. 17.자 판독소견서, 이하 2005.경 MRI 촬영결과라 한다)에 따라 '요추부(L-SPINE) MRI : 요추4-5,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HNP)'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의 내규에 따라 의료법인 ○○○○○○ ○○○○(이하 ○○○○이라 한다)에서 약 4개월간 물리치료(휴업치료)를 받았다.나) ○○○○ 신경외과 의사 소외2(2005. 10. 11.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 신경근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향후치료의견 : 진단일로부터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을 요할 수 있음.다) 이후 2010. 2. 11. 전까지 원고의 건강진단 자료 및 수진기록(과거병력)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의원(2010. 3. 16.자 진료기록)- 경도의 요통(mild LBP)과 왼쪽 다리 방사통(Lt leg radiating). 작업하다가 증상(SX) 발생 -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무거운 것을 들다가'-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4. 8.까지 약물처방.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원고 주치의)① 2010. 4. 17.자 의무기록지- 주증상, 현재 몸상태(C/C, P/L, P/E) : 허리 통증, 왼쪽 다리 뒤쪽, 가운데 발가락 저리다 → 두달 정도,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치료하였다.- 한달 전 CT 촬영 → 요추5-천추1(L5S1) 디스크라 하였다. 일하다 무리한 후부터 통증이 발생② 2010. 4. 19.자 진단서- 병명 : 요추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무리하게 일한 후 발현된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MRI)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4. 20. 미세현미경레이저수핵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약 8주간 안정가료를 요함.③ 2010. 5. 7.자 초진소견서(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된 자료)- 원고의 호소 증상 : 좌측 허리, 허벅지 뒤 통증- 제반검사상 신경근압박이 매우 심함.- 2010. 4. 20. 미세현미경레이저수핵제거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함.④ 2010. 6. 22.자 및 2011. 2. 17.자 각 진료소견서- 병명 :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의사소견 :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으로 2010. 4. 20. 미세현미경 레이저수핵제거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경과관찰중임. 2005.경 MRI 촬영결과에 따르면 위 부위에 대한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당시 주 증상은 요통이었으며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본원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하지 좌골신경통으로 다른 병원에서 통증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본원 내원하여 다시 촬영한 MRI상 이전에 발생한 디스크 발생 부위에 디스크돌출이 진행된 소견이 뚜렷이 관찰되고 심한 좌골신경통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함(디스크파열은 외상 또는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동작에 의해 발생가능).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2010. 6. 30.자 작업관련성 평가)2005.경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탈출로 인한 압박 내지는 신경절의 이동이 별로 없는 반면, 2010. 4. 17. MRI 촬영결과는 신경절이 압박되어 뒤로 밀려있는 것이 관찰되므로 2005.경에 비하여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됨. 원고의 요추4-5, 요추5-천추1의 추간판의 퇴행이 다른 레벨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이것은 요추부의 굴신시 요추4-5, 요추5-천추1 부위가 가장 많이 부하를 받기 때문임. 연령적인 문제로 인해 퇴행성을 말한다면 모든 부위에서 동일한 퇴행성이 일어나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물리적 요인이 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퇴행성이 존재하는 추간판탈출증이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함. 종합적으로 보아 2010. 4. 17. MRI 촬영결과상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2005.경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약 19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반복적인 요추부 굴신, 비틀림 작업은 기존의 퇴행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작업관련성 정도 : 가능성 높음.라) 피고 자문의 소견2010. 4. 17.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며 측만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상 요추부의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같은 날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주증상이, 허리통증, 왼쪽 다리 뒷부분, 가운데 발가락 저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명확한 신경근 압박증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진료기록부상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위 요추부 MRI 촬영결과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요추부 단순촬영 소견에서 요추부 염좌를 시사하는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판정할 수 없음. 2010. 4. 17. MRI 촬영결과 및 2005. MRI 촬영결과를 비교할 때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작업내용이 허리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요추5-천추1 경도의 추간판 퇴행성 돌출소견이 인지된다.-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 소견이다.- 수년이상 지속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인지되고 이로 인한 경도의 탈출소견도 보임.- 부상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질환인 자가질환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포함, 사진이 포함된 것은 그 영상도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즉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허리를 사용하는 노무에 종사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점, 원고 주치의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한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퇴행성이라고 보고있는 바, 그 각 감정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 주치의 등의 의견이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필름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5.경에 '요추4-5,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의 증상이 있어 같은 해 ○○○○에서 약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에 이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은 2005.경 치료받은 기왕증보다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이 허리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의 노무 방식도 대개 허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원고가 사용한 작업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보다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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