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28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5423,2심-대법원,2011두206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9. 12. 2.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다음날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3. 업무상 과로를 객관적으로 인정 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9년경 소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망인은 기존의 광고공간수주 및 대관청 업무 이외에 추가로 광고주 확보 업무까지 관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광고매체관련 기관 및 담당자를 상대로 정보수집을 위해 수시로 접대를 위한 술자리나 골프약속 등에 참석하는 등 과로에 그 시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소외 회사는 실내(공항, 지하철 등 ) 및 실외(옥탑 등) 광고물 및 시설물 등 광고업을 하는 회사로, 망인은 1995. 5. 2. 소외 회사 영업부에 입사하여 2002. 1.까지 근무하다가 2002. 2.경부터 주식회사 에스에이씨로 이직했고, 2002. 4. 1. 소외 회사 기획개발 본부장으로 재입사했으며, 2008. 1. 1. 상무로 승진해 사망 무렵까지 입찰분석 및 대관청업무에 종사했다.㈏ 소외 회사에는 경영지원팀, 영업기획팀, 영업 1 2팀, I-Frame팀이 있는데, 망인은 영업기획팀의 상무로서 공항 또는 지하철, 시청의 광고공간을 입찰받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경쟁업체들의 영업활동 내용 등 동태 파악업무에도 일부 관여했다. 광고수주 업무는 망인이 속한 영업기획팀이 아닌 영업팀의 주업무이다.㈐ 망인은 08:30경 출근하여 기획파트 부분 회의를 한 후 저녁 6~7시에 퇴근했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로 나가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는 외근을 했으며, 외부 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해 저녁에 술자리를 갖거나 함께 골프 또는 등산을하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도 시간을 내곤 했다.㈑ 소외 회사는 2007년에 약 220억 원, 2008년에 약 226억 원이던 매출액이 2009년 들어 약 188억 원 정도로 감소했는데, 2009년 매출액 중 망인이 담당한 입찰과 관련한 매출액이 약 86억 원에 달했다.㈒ 2009. 10.경 있었던 공항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받지 못할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결국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망인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음식점,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9월에 4일, 10월에 5일, 11월에 4일(토요일인 11. 14.자 사용 내역 포함) 정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65. 2.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이다.㈏ 망인의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신장: 169.5cm, 체중: 64.5kg② 혈압 120/80mmHg③ 총콜레스테를: 204mg/dl④ 종합소견: 음주, 흡연 개선 필요/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요망/ 잠혈검사 양성으로 대장내시경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 11.경 이후 사망 무렵까지 망인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8. 12. 1.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 다음날 원고는 망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08:37경 119구급대를 불러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망인은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 망인은 바로 응급 실로 이송되어 08:59경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에서치료를 받았으나, 2008. 12. 3. 19:35경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2009. 12. 2.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심장이 멈추어진 상태였음.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시행 후 심박동이 회복되어 촬영한 CT상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보였음.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2009. 12. 3.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우며, 사망의 선행 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하나 내원당시 심정지 상태로 사망의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 등 의학적 처치로 심박동이 되었고 이미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전신상태 아래 뇌 전산화 단층촬영(CT)가 촬영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망의 원인 또한 명확하다 하기 어려움.㈏ 의학지식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많다.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8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3, 갑15호증, 갑 22, 23호증, 갑 24호증의 12, 갑 25, 2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소외 회사,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갑 22호증, 갑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② 망인에게 자발성 뇌지주막하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원인의 80%를 차지한다는 뇌동맥류의 파열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면,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꽈리처럼 불룩해진 것으로,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점에 비추어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소외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좋은 실적을 냈고, 담당업무의 성질상 다른 기관의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접대를 위해 늦은 시각까지 음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주말에도 업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늦은 시각까지 업무상 접대를 한 것은 월 평균 4~5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갑 22호증, 갑 24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④ 망인이 회사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2009. 10.경 있었던 공항입찰과 관련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입찰 성공 후에는 경기악화로 인해 광고를 수주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당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1995. 5. 2.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한 이래 동종 업무에 종사해 왔고, 상무로 승진한 지도 2년 가까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여, 그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는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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