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3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3. 26.부터 1990. 8.31.까지 합자회사인 ○○산업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0. 2.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0/1형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10. 2. 18. ○○○○병원에 내원하여 폐암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4. 5.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3.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되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이 0/1형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분진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합병증인 폐암이 생겼거나 또는 폐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검진기간심사일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폐증 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2007. 7. 2.~ 2007. 7. 6.2007. 8. 17.0/1F0 (정상)의증22008. 10 .6.~ 2008. 10. 10.2008. 12. 11.0/1F0 (정상)의증2010. 2. 1.~ 2010. 2. 5.2010. 3. 16.0/1판정불가(자료 없음)판정불가(나) 망인은 2009. 12.경 국립암센터에서 원발성 폐암 확진을 받은 후 2010. 2. 18.부터 ○○○○병원에서 폐암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5. 폐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내원 당시 우측 폐 전체에 폐암이 발병한 상태로서 호흡곤란과 통증이 극심하였고, 말기암에 대한 통증조절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원발성 폐암은 진폐증 병형 1형 이상인 경우에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된다. 망인의 과거 진폐증 정밀검사 판정기록, 2007년, 2008년 및 2010년에 촬영된 다수의 흉부 X선 사진상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0/1형으로서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진료기록에 첨부된 진료영상 CD에는 단순 흉부 X-선 촬영 영상만 담겨 있어서 폐 실질 병변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 폐암 말기에 진폐증 정밀검진이 실시되더라도 영상의학적으로 폐암이 침범하지 않은 부위에 대하여 진폐증 진단을 할 수 있다. 망인의 작업환경 또는 진폐증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확실히 알 수 없다. 국립암센터의 흉부 CT 판독 결과 망인에게 폐기종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진폐증에 대한 언급은 없고 폐기종 및 폐암에 있어 흡연이 주된 발병 원인이나 직업적으로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CT 감정촉탁 결과통상적으로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단순촬영에 근거한다. 노출된 분진의 종류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망인과 같이 6년 5개월 동안의 분진 노출로 인하여 진폐증이나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낮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① 최초 회신 : 진폐증의 병형 분류에 있어 관행상 CT 촬영보다는 단순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ILO 표준 분류도 단순 촬영에 근거하고 있다. 진폐증 병형 결정은 CT 소견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② 보완 회신 : CT 소견상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되고 폐기종의 침범 범위는 2/2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CT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990. 8. 31. 광원으로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약 19년 3개월 정도 경과한 뒤인 2009. 12.경에야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0. 4. 5. 이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생전에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3번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증 병형이 0/1형으로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합병증으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와 달리 CT 소견상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1형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위 사실조회 회신을 한 의사가 최초에 감정한 내용(○○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CT 감정촉탁 결과),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및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상이하고, 국립암센터의 CT 소견에도 진폐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원발성 폐암의 다양한 발병원인 중 흡연은 중요한 위험인자로 분류되는데 사망 당시 71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였던 망인이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함으로써 진폐증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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