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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309,2심【주문】1.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5.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5.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부검결과 기존질환으로 심장동맥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외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독 업무와 각종 견적서 및 기성서류 작성 등 소외 회사의 각종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 난방이되지 않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를 연속 근무하다가 몸살감기에 걸렸음에도 단하루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심장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생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7. 4. 9. 소외 회사에 사무관리직(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2008년부터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력관리, 공사진행관리, 협력업체와의 회의 등 공사진행과 관련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사현장의 사무실 또는 소외 회사의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업무(이른바 공무, 본사업무)까지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취합하여 정리(단가를 가감하여 정하고 산재보험료, 공과잡비 등을 추가하여 최종 견적서를 작성함)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업무, 임금계산 및 자재관리 업무, 기성금 청구서류 및 인 허가서류 작성 업무, 기타 경리 업무(2009년 봄 무렵 입사하여 업무가 미숙한 소외2의경리업무를 보조하였다. 소외2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딸이다) 등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공사현장 근무시 07:30부터 17:30까지이고, 사무실 근무시 09:00부터 17:00이며, 우천 등으로 공사현장의 작업이 불가능한 날과 현장작업이 없는일요일에 휴무하였다(공사현장이 교회인 관계로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년경 사무실을 ○○시에서 ○○시로 이전하였고, ○○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망인은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시에 있는 원룸(망인 소유의 컴퓨터가 있었다)에서 홀로 거주하며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이나 사무실로 출, 퇴근하였다.㈒ 망인은 2009. 10.경까지 ○○시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도 근무하였고(현장소장으로 망인 외에 소외4이 있어 망인은 공사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절반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2009. 11. 중순경부터 화성시에 있는 ○○○교회 교회당 신축공사현장(이하 '○○○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의 또 다른 공사현장인 ○○시에 있는 ○○마트 신축공사현장(이하 '○○○○ 현장'이라 한다)에 인부를 투입하고 수시로 ○○○○ 현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09. 12. 초경 망인에게 ○○교회 교육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으려 하니 2010. 1. 12. 이전에 기존의 파트별 하도급 업체들에게 견적을 의뢰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소외 회사의 견적서로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망인은 2009. 8.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교회 교육관 증축공사 관련 견적서 작성을 포함하여 ○○○ 현장, ○○○○○○○ 주식회사 신설공장 ○○○○공사, ○○○○ 현장, 발안 엘리베이터 공사, ○○교회 신축공사, ○○○○ 신축공사, ○○○○ 철골공사에 관한 견적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현장의 공사는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불가능하여 2009. 12. 24.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0. 1. 중순경 재개되었다. 2009.12. 1.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12. 3., 12. 6., 12. 10.을 제외하고는 ○○○ 현장 에 작업이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9. 12. 29. 사무실을 ○○시에서 ○○시로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사무실은 난방시설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난방이 되지 않았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4명이었는데, 2009년 연말경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 팀 직원 한 명이 퇴사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을 포함하여 부장(○○○○ 현장의 현장소장) 소외4, 경리 소외2 등 3명의 직원만이 있었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회 정도 평일 또는 토요일 저녁에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 갔다가 다음날 일찍 출근하였고 2주일에 1회 정도 일요일에 휴무하곤 하였는데, 사망3개월 전 무렵부터는 공사현장 업무 외에 견적서 작성 업무 등으로 바빠 한 달에 한 번꼴로 자택에 갔고, 한 달이 넘도록 가지 못하다가 2009. 12. 31. 자택에 갔다.㈘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비시스템 설정, 해제 내역에 의하면, 2009. 11.과 2009. 12. 두 달 동안 19:00 이후에 무인경비가 설정된 날(최종 퇴근자가 19:00 이후 퇴근한 날)은 총 7일이고, 2009. 11.은 총 5일, 2009. 12.은 총 3일 간 주말(토, 일)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화성시로 이전됨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이 2009. 12. 29. 해제되었다가 2009. 1. 6. 재가동되었다(따라서 그 사이의 출입내역을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알 수 없다).㈙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화성시의 기온은 2009. 12. 30. 최저 영하 7.8℃/최고 3.2℃, 2009. 12. 31. 최저 영하 11.4℃/최고 영하 6.9℃, 2010. 1. 2. 최저 영하 5.9℃/최고 1.3℃이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 행적㈎ 망인은 2009. 12. 29. ○○○ 현장에 들러 전기공사 작업(2~3시간 정도 소요)을 관리하고, 2009. 12. 30. ○○○○ 현장의 현장소장 소외4을 만나 점심을 먹으며 화가 난 원고를 달래주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다음, ○○시로 이전한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마트 철골공사에 관한 견적서 작성 업무 등을 하였으며, 2009. 12.31.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마트 철골공사에 관한 추가 견적서 관련 업무 등을 한 후 밤 9시가 넘어 ○○시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귀가 후 원고에게 몸살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0. 1. 1. ○○시의 자택에서 USB에 담아 온 소외 회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2010. 1. 2. 07:00경 자택에서 나와 소외 회사의 이전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09:30경 하청업체인 전기공사업체의 사장 소외5으로 하여 금 위 사무실의 전기설비공사(2시간 정도 소요)를 하게 하였다. 당시 망인은 몸살감가에 걸렸다고 하였고 춥다고 하며 난로 곁에 줄곧 앉아 있었다. 망인은 2010. 1. 2. 20:1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0. 1. 2. 20:11경 원고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 휴대전화로 걸려온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10. 1. 5. 위 소외5에게 망인의 원룸에 들러보라고 하였고, 망인의 원룸에 들른 소외5은 15:40경 망인이 침대 위에 반듯이 누워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12. 29.부터 2009. 12. 31.까지 매일 근무시간 내에 또는 퇴근 이후에 하청업체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결과① 2006. 12. 26.자 건강검진·비만도: 비만 전 단계(178cm, 91kg)·혈압: 115/75mmHg·총 콜레스테롤: 234mg/dL·판정: 정상B② 2007. 12. 28.자 건강검진·비만도: 비만 3단계(96kg)·혈압: 127/82mmHg·총 콜레스테롤: 188mg/dL·판정: 정상B③ 2009. 10. 23.자 건강검진·비만도: 비만 2단계(101kg)·혈압: 130/85mmHg·총 콜레스테를: 239mg/dL·LDL-콜레스테를: 142mg/dL·간장질환(SGPT): 65U/L·판정: 정상B, 콜레스테롤 및 혈압관리, 간장질환 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 의심(추적관리 요),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및 주기적 검사), 혈압관리(정기적 혈압측정 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 등 특기할 만한 질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접대나 회식시 소주 1~2 병 정도를 마셨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고지혈증,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질환(동맥경화)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부검의 소견· 심장혈액이 암적색 유동성이고, 오른쪽 심장동맥에서 고도(80~90%)의 죽상동맥 경화가, 왼쪽 심장동맥 앞 심실사이가지와 휘돌이가지에서 경도(30% 이하께 죽상동 맥경화가 보이며, 현미경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가 보인다.· 수사기록상 망인은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터가 보이고 그 외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암적색 유동성의 심장혈액과 실질장기에서 보이는 울혈 등급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병터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위 병터와 관련된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위와 같은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상황(치명적인 심장부 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자구력 상실 및 의식소실 등이 동반되는 과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심장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는 것으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병적 상태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로 인하여 심근에 허혈성 괴사가 초래되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심장동맥경화를 포함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평소 건강검진 등에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렇게 급격한 사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 부검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망인의 사망 상황과 부검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준하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진단되지 않고 자각증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직업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병적 상태와 관련된 사망 경과를 악화 내지 촉진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온도의 변화(특히 냉온)가 급성심장사의 유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저체온증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저체온증이 망인의 사망에 끼친 영향을 논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10,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 주식회사 ○○○, 소외 회사,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8년부터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공무, 본사업무까지 사실상 도맡아 처리하느라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한꺼번에 여러 건의 견적서 작성 업무를 하여야 했고 2010. 1. 12.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교회 교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견적서의 작성을 위해 난방이 안 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연 이틀 근무하면서 몸살감기에 걸렸음에도 하루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주시의 자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위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난방이 되지 않았던 사무실의 근무환경은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 할 수 있는 유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증이 있었지만 망인의 사망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급 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었는데 입사 이후 비만이 심해지고 경미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사망 무렵 초래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이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고는 사망 무렵 망인의 행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망인의 행적은 원고의 진술 외에도 여러 간접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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